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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후보 고발사건, 선거중인점을 감안 수사 착수 안해"
검찰의 수사 유보 방침은 지극히 온당하다. 다만 사장선거이후 결과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망!/ 고발자 김기백
 
YTN 기사입력 :  2011/10/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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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후보 고발사건 수사 착수 안해"
 
2011-10-22 14:45
 
서울중앙지방검찰청보수 성향의 인터넷 민족신문이 아름다운 재단을 상대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고발한 것과 관련해 형사 4부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감안해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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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트위터 등 인터넷에서 검찰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원순 후보와 아름다운 재단이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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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모금 혐의' 박원순 수사 착수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검찰이 보수 인터넷 언론사 대표로부터 불법모금 혐의로 피소된 박원순(55·무소속)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보수성향의 인터넷 언론사인 인터넷민족신문 김기백(59) 대표가 박 후보를 기부금품모집및사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를 불러 고발 취지와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자 소환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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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지난 13일 "아름다운 재단과 상임이사인 박 후보가 10년 동안 1000억원대의 기부금을 모집하고도 감독관청에 등록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박 후보를 고발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에, 10억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일 때는 서울시에 모금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한편 보수 시민단체 50개가 모인 '아름다운재단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연합'은 21일 "후원금 유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며 아름다운 재단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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