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앞 일본대사관 신축 특혜·외압 의혹" 경복궁 내려다 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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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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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13/10/15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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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9세 여아·10대 소녀도 끌고가 강제노역” (서울신문)조선인 여성 노무자의 평균 동원 연령은 16.46세경향신문 2013-10-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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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경복궁 앞 일본대사관 신축 계획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특혜와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7월 회의에서 통과시킨 일본대사관 신축안을 보면 건물 높이가 문화재보호법상 제한 규정의 2배가 넘는 32.4m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일본대사관 측이 지난해 12월 한일 관계 악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문화재청에 편의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 5월 우리나라 외교부도 문화재청에 긍정적인 재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대사관 측은 지난해 6월 35.8m 높이의 신축안을 냈다가 경복궁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자 1년 뒤인 지난 6월 높이를 3.4m 낮춘 32.4m로 조정해 다시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일본대사관은 기존 지하 1층, 지상 5층에 높이 23.45m의 건물을 철거한 뒤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새 건물을 세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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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년 8월29일 일장기가 내걸린 경복궁 근정전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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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조사위 분석 보고서일제가 강점기에 9세 여아는 물론 10대 초중반의 어린 소녀들을 무차별적으로 끌고 가 탄광과 공장에서 중노동시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4일 조선인 여성 노무자 강제동원 피해 사례로 결정된 1039건(피해자 1018명)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 여성 노무자의 평균 동원 연령은 16.46세였으며 공장으로 동원된 여성 노…
“일제, 9세 여아·10대 소녀도 끌고가 강제노역”
강제동원 조사위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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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강점기에 9세 여아는 물론 10대 초중반의 어린 소녀들을 무차별적으로 끌고 가 탄광과 공장에서 중노동시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4일 조선인 여성 노무자 강제동원 피해 사례로 결정된 1039건(피해자 1018명)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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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항쟁기委 상설화하자”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원들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의 상설화를 촉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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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 여성 노무자의 평균 동원 연령은 16.46세였으며 공장으로 동원된 여성 노무자들로 한정하면 평균 연령이 13.2세에 불과했다. 일본은 국제노동기구(ILO)의 1919년 공업 부문 협약 등에 맞춰 14세 미만 아동의 공장 노동을 제한하는 공장법을 제정했으나 조선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직종별로는 공장 동원이 6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탄광(143건), 농장(121건), 토건작업장(17건) 순이었다. 출신지는 94.71%가 경상도·전라도·충청도 등 삼남 지역이었고 이 가운데 50.76%가 일본으로, 31%는 한반도 내 작업장으로 동원됐다.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1942년부터 동원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 1942년 190건, 1943년 231건, 1944년 272건으로 늘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27명은 동원된 곳에서 사망했고 이 가운데 9명(33.3%)은 14세 미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생존자 면담 등을 통해 당시 중노동으로 발육 정지, 파킨슨병 등 후유증을 경험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1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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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9살 여아도 끌고가 강제노역
디지털뉴스팀
일제가 강점기에 9살 여아는 물론 10대 초중반의 어린 소녀들을 끌고가 탄광과 공장에서 중노동시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4일 조선인 여성 노무자 강제동원 피해 사례로 결정된 1039건(피해자 1018명)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조선근로정신대 등 여성 노무자의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보고서를 보면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 여성 노무자의 평균 동원 연령은 16.46세였으며 공장으로 동원된 여성 노무자들로 한정하면 평균 연령이 13.2세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노동 가능 연령을 14세로 규정한 일본법도 어기는 ‘만행’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일본은 국제노동기구(ILO)의 1919년 공업부문 협약 등에 맞춰 14세 미만 아동의 공장 노동을 제한하는 공장법을 제정했으나 조선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일본은 1941년 공포한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서도 국민징용령에 따른 징용 대상을 16세 이상~40세 미만으로 정했다. 여성노무자의 강제동원을 직종별로는 공장 동원이 6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탄광(143건), 농장(121건), 토건작업장(17건) 순이다.
여성 노무자들은 탄광·토건작업장에서 석탄 나르기 등 중노동에 시달렸다. 이들의 출신지는 94.71%가 경상도·전라도·충청도 등 이른바 삼남 지역이고 이 가운데 50.76%가 일본으로, 31%가 한반도 내 작업장으로 동원됐다. 일부는 중국, 러시아, 남양군도 등으로도 끌려갔다.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1942년부터 동원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 1942년 190건, 1943년 231건, 1944년 272건으로 늘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27명은 동원된 곳에서 사망했고 이 가운데는 14세 미만 아동이 9명(33.3%)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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