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기사 2015년09월10일 14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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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던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49)이 '협박죄'와 '권리 행사방해죄'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위는 서울시 제공. 아래는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지난 9일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와 서강 사회지도층 병역비리감시단 대표는 임종석 정무부시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박주신 씨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임종석 정무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박주신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만으로 MBC 관련자 모두에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인터넷과 SNS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세력들도 일체 관용없이 법적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서울시민 전체와 온 국민을 향해 살벌하기 이를 데 없는 협박을 가한 자"라며 "언론기관과 국민의 보도 및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악랄한 수법으로 방해하고 위축하려는 저의가 분명한 만큼 '권리 행사방해죄'에도 해당한다"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고발인들은 "박원순 측과 사건 피고인들 중 어느 쪽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왔고 유포하고 있는지,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최종결론이 나오고 확정된 것처럼 호도·왜곡하고 있다"면서 주신 씨의 과거 병역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 관해서도 "박주신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수박겉핥기'식 엉터리 수사로 일관된 가장 대표적인 편파·부실수사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원순 측이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2012년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의 공개신검은 '번갯불에 콩구워먹기식' 일방적 검사라는 크고 작은 방증들이 현재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의혹제기자들이 요구하는 검증 방식은 과거 박원순 시장이 이회창 아들을 공개신검 받게 했던 그대로 100% 투명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는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MBC 9월1일자 '시민단체 ‘병역법 위반’ 박원순 아들 고발, 수사 착수' 보도와 관련해 담당기자, 보도국장, 사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주신 씨는 2004년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아 2011년 8월29일 공군에 입소했지만 허벅지 통증으로 닷새만에 귀가 조치됐다. 주신 씨는 그해 12월 자생한방병원에서 엑스레이와 MRI를 촬영하고, 병무청 재검을 통해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