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마지막 돈줄' 外貨벌이 일꾼들, 中東서 집단 반발 쿠웨이트선 100여명이 "월급 제때 달라" 보위부원에 대들어
- 평양의 극심한 쥐어짜기 16시간 노동·조기상납 강요… 중동에 대규모 검열단 파견, 휴대폰 통화내역까지 관리
- 국제사회 제재 움직임 美, 노동자 송출 금지 행정명령… EU, 해외노동자 인권 보호 논의
지난달 15일 중동 카타르 도하에서 북한 건설 노동자 2명이 보위부원의 감시를 뚫고 현지 경찰서로 탈주(脫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카타르 경찰서에서 "(평양의) 착취가 심해 견딜 수 없다"고 진술했다.
24일 중동 소식통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탈주한 북한 노동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2년이 넘도록 폭염(暴炎) 속에서 일했는데, 벌어놓은 돈이 한 푼도 없다"며 평양의 가혹한 상납 지시에 대해 하소연을 했다. 최근 카타르의 한 건설회사는 북한 노동자 20여명을 무더기로 해고했는데, 이번에 탈주한 노동자 2명도 당시 해고 명단에 포함됐던 인물이라고 한다. 탈주 북한 노동자들의 신병은 현재 카타르 당국이 확보하고 있지만, 해고자 신분이라 본국에 송환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웨이트의 北노동자들 - 2014년 12월 쿠웨이트 자흐라시(市) 외곽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숙소로 이동하고 있다. 쿠웨이트에는 5000여명의 북한 건설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하루 10~16시간 중노동에 시달리지만 한 달 임금은 100달러(약 11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의 90% 정도를 상납금으로 바쳐야 하기 때문이다. /박국희 특파원
나흘 뒤인 지난달 19일 쿠웨이트 수도 쿠웨이트시티에서는 북한 건설 노동자 100여명이 보위부 직원 면전에서 집단 소요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지도부가 이날 밤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올해 상반기 외화벌이 계획 목표를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보다 더 빨리 납부하면 성과로 보고하겠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말에 격분한 노동자들은 하나 둘씩 일어나 "월급이나 제때 달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일부 노동자는 '조기 상납' 발언을 꺼낸 현지 지도원에게 달려들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보위부 직원의 제지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서창식 주(駐) 쿠웨이트 북한 대사는 "근로자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며 해당 북한 건설사 사장을 크게 질책했다고 중동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보위부 직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북한 사회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중동 북한 건설 노동자들의 이 같은 반발은 평양에서 검열단이 다녀간 직후에 벌어졌다. 북한 국가보위부는 지난 2월 2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북한 노동자들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쿠웨이트·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대규모 검열단을 파견했다. 12명에 이르는 검열단은 노동자들의 일정을 단속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검열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일탈 행동이 잇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외화벌이 일꾼들이 자제력을 잃을 정도로 최근 평양의 쥐어짜기가 극심해졌다"고 했다.
지난 2월 말부터 북한 대외건설지도국은 지도층 상납금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종전보다 3시간 연장하도록 지시했다고 중동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전했다. 중동의 북한 건설 노동자들은 냉방 시설도 없는 환경에서 10~16시간 중노동을 하고 있다. 피로가 누적되면서 북한 노동자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카타르 도하에서는 노동자 전모씨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했다. 그러나 북한의 현지 간부들은 김정은에게 안전사고 소식이 전해질까 두려워 평양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세계 50여 국가에 파견한 근로자는 최대 6만명이다. 이들은 연간 2억~3억달러(2287억~3430억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은 김정은 등 핵심 계층이 사치품을 사거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마지막 돈줄'인 노동자 해외 송출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발동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722호에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유럽연합(EU)에서도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20일 EU-아시아센터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렘코 브뢰커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동아시아연구소장은 "국제법과 EU 규정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해외 북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길"이라며 "각국에서 자행되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조사하고, 착취당한 임금이 평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