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 [이슈&뉴스] ‘집단 탈북’ 女종업원 법정 출석 논란☞ “탈북 경위 가려야”…‘여종업원 재판’ 논란지난 4월, 집단 탈출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심문이 내일(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국가정보원에 이들을 출석시킬 것을 명령했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해당 탈북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는 제도가 생긴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명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민변은 중국의 한 교수릍 통해 북한에 있는 탈북 여성종업원 12명의 가족들로부터 변호인 위임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위임서 작성 과정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탈북한 남성 지배인 1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5월 2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중국 닝보의 북한 류경식당에서 남성 지배인 1명과 여성 종업원 12명이 집단으로 탈출해 남한에 들어오자 북측은 "전대미문의 납치"라며 이들을 송환할 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과 동료들 역시 미국 CNN방송 등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이 납치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반면 국정원은 이들이 스스로 남한행을 결정했다고 밝혀왔다. 통일부 역시 "탈출한 종업원들은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없이 자발적으로 탈출을 감행했다"며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관 기사]☞ [영상] “이건 납치” 울부짖는 탈북자 가족 (2016.5.13)
☞ 집단 탈북 식당 종업원 동료들 “납치” 주장 (2016.4.21)
☞ “북한 식당 종업원 당초 20명이 집단 탈북 시도” (2016.4.27)이런 가운데, 지난달 13일 민변은 북한 종업원들의 자발적 탈북 여부 등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가정보원에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16일에는 이들이 머물고 있는 경기도 시흥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를 방문했지만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만큼 접견은 불가능하다'며 민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민변이 종업원들의 북측 가족들에게 받은 위임서와 가족관계 소명 증빙자료를 첨부한 인신보호구제심사를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 명령이 이뤄지게 됐다.
탈북자들의 법정 출석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극명히 엇갈린다. 민변과 진보적 시민단체 등은 이들의 탈북에 대한 국정원 기획설 등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인권이 정당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탈북민들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국정원이 접견조차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탈북자단체나 보수단체 등 반대하는 쪽에서는 종업원들이 스스로 탈북했다고 주장할 경우 북의 가족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자유로운 법정진술이 어렵다며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라고 반박한다. 가족들의 안위를 고려한 탈북 종업원들이 '납치'라고 거짓진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탈북민들은 자유 의사에 의해 입국한 것이며, 적법한 보호과정에 있다. 따라서 인신구제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인신보호구제제도는 각종 의료ㆍ복지ㆍ수용ㆍ보호 시설에 부당하게, 혹은 자유 의사에 반해 수용·감금된 사람이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당하게 수용되지 않은 탈북자들은 청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가기]☞ 인신보호법이란? 정 대변인은 정부와 법원의 판단이 상충된다는 질문에 대해 "법원의 심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탈북민 가족의 생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은 내일 탈북 종업원들을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을 예정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내일(21일) 심리에 법무 소송 대리인이 대신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일단 내일 재판 전까지 기다린 뒤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추후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