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 | 2017/02/24 14:48
대통령측 전원 불출석해도 최종변론 예정대로 진행할 듯
국회측은 '주장 정리' 종합서면 제출…대통령측은 미제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최종변경일은 없다고 밝혔다[제작 최자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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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종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일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변론일 연기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서 고지를 했다"며 "(최종변론일이) 변경되는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헌재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27일 최종변론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당초 24일을 변론종결일로 지정했다가 박 대통령 출석 등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연기 신청을 일부 수용해 27일로 약간 미뤘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증인채택이 취소됐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의 증언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며 또다시 증인 신청을 했다.
또 재판부에서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종합준비서면을 시간 부족과 충분한 검토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최종변론기일에 구두로 해도 된다"며 "그간 개별서면은 제출했던 것이고,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해도 문제 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는 "효과적인 변론을 하기 위해선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 방법이나 선택은 피청구인(대통령) 쪽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종합 서면을 내면 더 좋지만 그런 것도 대통령 측의 선택이며 헌재는 결국 모든 측면을 검토해 판단한다는 입장 설명이다.
taejong7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2/24 14: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