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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때 비서실장이 수뢰… ‘김상곤 업무추진비’로 사용”
김상곤, 9개 문헌 44군데를 자기 것인 양… 교수들 "꾼들의 표절"
 
동아일보[단독] 기사입력 :  2017/06/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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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상곤 교육감때 비서실장이 수뢰… ‘김상곤 업무추진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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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기자 , 신광영기자 입력 2017-06-14 03:00수정 2017-06-14 09:01




[문재인 정부 장차관 인사]경기교육청 관련 업체 2곳서 비서실장 정씨 4900만원 받아 기소… “교육감 활동비 부족해 뇌물 챙겨”
김상곤 후보자는 檢조사-재판 안받아… 檢 “직접적 공모 정황 안 드러나”

출근하는 김상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68)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의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비서실장이 받은 뇌물 중 일부가 김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등 공적인 용도로 쓰인 사실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뇌물을 받는 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9급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교육청 5급 사무관이 된 정모 씨(47)는 김 후보자가 교육감이던 2012년 7월∼2014년 3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014년 11월 정 씨를 경기도교육청 관련 업체 2곳에서 49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씨는 당시 교육청이 추진하던 도내 학교 옥상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자 차모 씨로부터 사업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대가로 181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또 교육청에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던 업체 대표 윤모 씨에게서 계약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183만 원을 받았다.

정 씨는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교육감의 비정상적인 특수활동비 지출로 인해 불가피하게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월 50만 원 수준인데, 김 교육감이 매달 200만 원 이상을 쓰는 바람에 150만 원 이상 적자가 났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부정한 돈을 받게 됐다는 것이었다.
 

정 씨는 재판부에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중 1300만 원은 김상곤 교육감에게 현금으로 교부됐고 1400만 원은 (경조사의 교육감 명의) 화환 값으로 지출됐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운동권처럼 돈 문제를 감히 교육감에게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분위기여서 비서실장이 알아서 막아야만 했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경기도교육감의 업무추진비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정 씨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뇌물로 충당하는 행위 자체가 직무의 염결성(廉潔性·청렴하고 결백한 성질)을 해하는 것이어서 용인될 수 없다”며 정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 씨가 온전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법적으로 선고 가능한 최저 형량인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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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614/84852995/1#csidx80e3df17a2fd50fb6ac3015277b3b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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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9개 문헌 44군데를 자기 것인 양… 교수들 "꾼들의 표절"



입력 : 2017.06.13 03:03


[표절의혹 박사학위 논문 보니…]

작년 서울대 연구진실성委 조사 "연구부적절 행위 해당하나 경미"
교육부 지침 적용하면 '표절'

교총 관계자 "3년전에 낙마한 김명수보다 표절 정도 더 심해…
교육부장관 후보에게 표절은 국세청장이 탈세한 것과 같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상곤〈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92년 쓴 서울대 경영학 박사 학위 논문이 일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민간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제보를 받고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해 "경미한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으나, 현행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표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묘한 표절" vs "당시 관행"

진실성검증센터는 12일 연구진실성위로부터 받은 예비조사 결과 공문을 공개하고 "표절이 명백한 만큼 본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위는 지난해 "정확한 출처 표시 또는 인용 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하나 연구윤리 위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본조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연구진실성위는 지난해 김 후보자의 논문을 심사한 결과 "국내 4개 문헌 20부분과 일본 5개 문헌 24부분이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됐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논문이) 완전하게 연속된 2개 이상 문장을 동일하게 사용하지는 않고 일부 문장은 각주를 달아 출처 표시를 했기에 '타인의 문장을 자기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한 행위'로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백한 표절에 해당하는 '연구부정 행위'가 아닌 '연구부적절 행위'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일본 원문에선 '러시아 학자 연구에 따르면'이라고 원문 출처를 일일이 밝히고 있는데 김 후보자 논문엔 원전에 대한 설명도 없고 자기 생각인 것처럼 써놓았다"면서 "이런 경우를 학계에선 질이 나쁜 '꾼들의 표절'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충남의 한 대학교수는 "인용 표시를 안 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25년 전 논문을 요즘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수장 자격 있나"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 행위'나 '연구부적절 행위'가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해야 한다. 김 후보자처럼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보통 '주의' 조치를 내린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대 측은 김 후보자에게 주의 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실성위 측은 "당시 (김 후보자 측으로부터) 소명은 받았다"고 말했다.

논문 표절 등 대학 연구 윤리를 관리·감독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이 김 후보자에겐 특히 뼈아픈 대목이다.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당장 제기된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조심스럽긴 하나 3년 전 자기 논문 표절 등으로 낙마한 김명수 당시 교육부 장관 등 역대 후보자보다 표절 정도가 더 심한 것 같다"면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은 국세청장의 탈세 의혹과 다름 없어 표절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육부가 학술진흥법에 근거해 만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년 개정)'을 보면 김 후보자의 논문은 '표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침 제12조엔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경기도지사 경선 때도 표절 의혹이 일었지만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인물정보]
김상곤 후보자, 교육 혁신의 아이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3/20170613001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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