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경제/복지미디어전쟁국제정치.경제민족/통일사회/사법군사/안보문화/스포츠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보기 교육/과학   고대사/근현대사   고향소식/해외동포   포토/해외토픽  
편집  2024.12.05 [22:40]
사회/사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안경환 후보자 '여성 도장 위조 혼인신고' 법조계 " 징역형 사안"
안경환"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제각기 가슴에 작은 칼을 벼리면서 창천을 향해 맘껏 검무를 펼칠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리자" 조선일보
 
연합뉴스 기사입력 :  2017/06/15 [22:5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안경환 후보자 '여성 도장 위조 혼인신고' 전력 논란

입력 2017.06.15. 21:18

1975년 첫 결혼 법원서 무효 판정..법조계 "사문서위조로 징역형 사안"

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이 났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문팬'·정의당도 "조대엽·안경환은 안되겠네"


“김상곤 교육감때 비서실장이 수뢰… ‘김상곤 업무추진비’로 사용”


악마를 보았다-9 1996년 페스카마호 사건 조선족 살인귀들과 이 살인마들을 옹호하는 인권단체들...그리고 문재인

"나는 못때리는데, 학생은 나를 폭행한다"..교사의 눈물 "학생 인권 조례 제정한 이후로 교권은 빠르게 붕괴"
김상곤식 포퓰리즘 끝없다, “유치원도 세금급식”
票心=民心은 과연, 언제나 天心인가?
한국정치,절차적 민주주의와 내용적 민주주의의 허와실...
실로 웃지못할 봉숭아학당 같은 21세기판 한국적 민주주의 ...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 道의회 통과… 소지품·일기장 검사도 못한다


비록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지만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최근 법원은 이 같은 사안에 대체로 징역형을 선고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논란이 더욱 거세게 일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7세이던 1975년 12월 지방의 한 면사무소에 5살 연하 여성 김모씨와 결혼하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냈다.

김씨는 친지 소개로 안 후보자와 교제하던 사이었지만 결혼을 승낙하지 않은 상태였다. 안 후보자는 위조한 김씨 도장을 찍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김씨는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민법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해 혼인이 당연 무효임이 명백하다며 그해 3월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최근 법원은 안 후보자의 사례와 유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수원지법은 작년 6월 이혼한 전 부인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안 후보자는 일방적 혼인신고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사생활 관련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답해왔다.

cha@yna.co.kr



||||||||||||||||||||||||||||||||

[TV조선 단독] 안경환, 여성 도장 위조해 혼인신고…"혼인 무효"


입력 : 2017.06.15 19:56

/TV조선 영상 캡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 첫 결혼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이루어져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와 관련된 TV조선 영상 보기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첫 결혼은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봤더니, 안 후보자가 상대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질 것도 없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장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1975년 5살 연하의 김 모씨와 첫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은 혼인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인이 낸 혼인무효소송이었습니다.
TV조선이 당시 판결문을 확인해봤더니 두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뒤 친지의 소개로 만나 교제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았고, 김씨는 안 후보자의 약혼이나 혼인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상대방 동의도 없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씨의 도장까지 위조해 서류를 만든 뒤 면장을 찾아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며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후보자 측은 관련 해명을 요구하자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






66년 만의 비법조 출신 법무장관 후보 안경환은 누구?…"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MB 정권 비판



입력 : 2017.06.11 17:43 | 수정 : 2017.06.12 09:37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왼쪽). 사진은 2016년 11월 서울 한 식당에서 열린 사회원로와의 대화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자리한 모습. /연합뉴스


11일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안경환(69)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진보적 성향의 인권문제 전문가이다.

청와대는 이날 안 후보 지명 배경으로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인권위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파"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뚜렷한 인상을 남겼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임기를 4개월 남긴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인권 의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도 사퇴했다.

2009년 7월 그는 A4용지 8장 분량으로 발표한 이임사에서 “많은 나라의 시샘과 부러움을 사던 자랑스러운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인권위의 설치 근거나 업무를 애써 외면하는 듯한 몰상식한 비판, 무시, 편견, 왜곡의 늪 속에서 분노와 좌절을 겪는 사람이 저 혼자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제각기 가슴에 작은 칼을 벼리면서 창천을 향해 맘껏 검무를 펼칠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리자"는 내용으로 이임사를 마쳤다.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국법대학장연합회 회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도 역임했고, 최근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으로 있었다.

법무행정에 관여한 경험도 있다. 참여정부 강금실 법무장관 당시 법무·검찰 자체 개혁을 위해 만든 법무부 정책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 2004~2005년에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가 법무장관으로 취임하면 1950년 11월부터 7개월간 재임한 김준연 전 장관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비법조인·비고시 출신의 장관이 된다. 또 1970년대 법무장관을 지낸 황산덕 전 장관 이후 처음으로 법학자 출신 장관이 된다. 황 전 장관은 고시에 합격했으나, 판사·검사나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非)법조인 출신인 안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지명한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함께 추진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서울대 법대 스승이자 선후배 교수로 함께 지냈으며, 국가인권위에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지난해 11월 29일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이후 7개월여 만에 법무장관 공백 사태가 끝난다. 법무부 수장이 채워지는 만큼 이후 검찰총장 인선과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등 법무·검찰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와 문 대통령과의 인연은 13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을 맡은 문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학장이던 안 후보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는 안 후보자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 '미래캠프' 산하의 새로운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안 후보자도 이날 법무부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직에서 퇴임한 학자로서 자유로운 연구와 저술 생활을 즐기다 뜻밖에 공직 후보자로 지명받았다”며 “법무부 장관직을 맡게 되면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국정과 국민 생활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존중의 정신과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1/2017061100953.html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족신문
 
 
주간베스트
  개인정보취급방침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Copyright ⓒ 2007 인터넷 민족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