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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면한 안경환 아들, '학종'으로 서울대 합격…학부모들 "정유라보다 더한 입시비리" 발칵
편지 한 장에 안 후보자 아들 퇴학 취소한 고교..."법학박사라던 안경환, 알고보니 美로스쿨 기본과정 졸업했을 뿐"
 
조선일보 기사입력 :  2017/06/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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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면한 안경환 아들, '학종'으로 서울대 합격…학부모들 "정유라보다 더한 입시비리" 발칵

  • 디지털이슈팀

입력 : 2017.06.16 17:45 | 수정 : 2017.06.16 18:49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파산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뉴시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탄원서로 명문 사립고교 재학 시절 퇴학 처분을 면한 안 후보자의 아들 안모(20)씨가 지난해 서울대에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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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대에 따르면 안씨는 2016년 서울대 A학부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했다. 해당 학부는 당시 모든 학생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했다.

당시 서울대 수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치러져 수능 최저기준이 필요치 않았다.

안씨는 2014년 말 당시 재학 중이던 H고에서 교칙 위반으로 선도위원회의 퇴학 처분을 받았지만 안 후보자가 직접 탄원서를 보내 퇴학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생부에 퇴학 기록이 남아있었다면 학종 100%로 치러지는 수시 전형에 합격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 후보자의 아들은 2014년 같은 학년 여학생을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이고 이 사실을 친구한테 알려 징계 대상이 됐고, 처음에는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재심을 거쳐 징계수위가 ‘특별교육 이수’로 낮아졌다. 올해 이 학교가 휴지를 구하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3학년 남학생에게는 만장일치 퇴학 처분을 내려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러 의혹을 해명하면서 “저의 아들은 재학하던 학교의 남녀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해 학내 절차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학교 측에서 징계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학종 비리’ 아니냐”, “정유라보다 심한 입시비리”, “서울대 많이 보내기로 유명한 H고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학부모 탄원을 가볍게 여길 수 있었을까” 등의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 입시정보 카페에서는 “H고에서 학종-서울대-A학부 거쳐 로스쿨까지 가면 완벽한 ‘그들만의 리그’ 롤모델이 되는 것 아니냐”, “만일 일반고 다니던 학생이 같은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했고, 일반인 학부모가 탄원했다면 같은 결과가 나왔겠느냐”, “안 후보자 아들 때문에 애꿎게 서울대 떨어졌을 다른 한 명의 지원자가 불쌍하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편 안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아들 안씨와 딸(19)이 모두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과한국 복수 국적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안 후보자의 부인인 박숙련 순천대 교수가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교수로 있을 때 두 자녀를 출산해 선천적 이중국적을 갖게 됐다"며 "20세인 안 후보자의 장남은 현역 2급 판정을 받고 앞으로 군대에 갈 계획이고, 두 자녀 모두 한국 국적을 포기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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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편지 한 장에 안 후보자 아들 퇴학 취소한 고교

    중앙일보 2017.06.16 02:30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칙을 위반한 아들이 퇴학당할 처지에 놓이자 학교장에게 편지를 보내 선처를 요청했고, 이후 징계는 ‘특별교육 이수’로 낮아진 사실이 드러났다. 안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2006~2009년) 재직 이후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였고, 부인 박숙련(55) 순천대 교수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회 임원이었다.
     
    서울 H고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 후보의 아들(20)은 2014년 이 학교 2학년 재학 당시 선도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였고,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린 사실이 적발됐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앞에서 내정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앞에서 내정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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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교장이었던 이모씨가 재심을 요청해 선도위가 재소집됐다. 안 교수가 부인 박 교수를 통해 교장에게 편지를 보낸 직후였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이 학교의 재심 회의록(2015년 1월 13일)에 따르면 선도위 A교사는 “원심대로 퇴학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교감은 “교장과 교감 면담 때 학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른 부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교사는 “여학생이 소문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이 우려된다. 원칙적인 처리(퇴학)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재심 후 징계는 퇴학에서 ‘개학 후 2주 특별교육 이수(추가로 1주 자숙기간 권고)’로 바뀌었다. 이는 올해 만장일치 퇴학 처분을 받은 3학년 남학생 사례와 대비된다. 이 학생은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여학생들에게 들켰고, 퇴학 처분을 받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인 안모씨의 고등학교 선도위원회 재심 회의록. 원심의 만장일치 퇴학 처분은 재심을 통해 2주 특별교육과 1주 자숙으로 낮춰졌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인 안모씨의 고등학교 선도위원회 재심 회의록. 원심의 만장일치 퇴학 처분은 재심을 통해 2주 특별교육과 1주 자숙으로 낮춰졌다.
     
    학부모 이모(55)씨는 “아이가 스트레스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있다는 병원 진단서와 친구들의 탄원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했지만 참작되지 않았고 재심도 없었다. 지난달 전학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정을 잘 아는 학부모 D씨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 학교에 편지를 보내면 학교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 놓고 불안해하는 다른 학생이나 부모는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교장 이씨는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는다는 내 평소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편지와는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 측은 “안 후보자는 학교 선도위 절차에 따라 부모 자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을 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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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박사라던 안경환, 알고보니 美로스쿨 기본과정 졸업했을 뿐"

     

    입력 : 2017.06.16 13:33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왜곡된 성 관념과 '몰래 혼인신고', 아들 퇴학 무마 의혹 등이 제기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서 '학력 부풀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KBS는 "안 후보자는 그동안 자신이 쓴 책과 프로필에 자신을 미국 '법학 박사'라고 소개해 왔는데, 이번에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자료에는 '법학박사'라는 문구가 빠지고, 대신 'J.D.(Juris Doctor)'라고 적혀있다"고 15일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안 후보자가 서울대 법과대학장에 취임했을 때인 2002년 즈음부터 그의 학력에 '법학 박사' 학위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안 후보자가 위원장을 역임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안 후보자의 최종 학력은 '박사'로 돼있다. 인물 정보 사이트와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연구자 정보에도 빠지지 않고 박사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안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청안에는 그의 경력이 'J.D'로 적혀 있다. J.D란 로스쿨 3년 기본 과정을 뜻한다. 미국 로스쿨 졸업자는 J.D를 받고, 그 이후 학위로 석사와 박사가 있다.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신고하도록 돼 있는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미국 J.D를 신고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다. J.D는 박사학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2009년 법원 역시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J.D의 경우 박사 학위의 필수인 논문이 없는 등 최고 수준의 학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그동안 J.D.는 법학박사, 로스쿨 박사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돼 왔다”며 “미국변호사협회(ABA)에서도 교육기관의 채용에 있어서 J.D.와 박사학위(Ph.D.)를구별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청문 요청안에서 박사를 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후보자는 16일 오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왜곡된 성 관념에 대해서는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해 읽어달라", '몰래 혼인신고'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학력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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