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H고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 후보의 아들(20)은 2014년 이 학교 2학년 재학 당시 선도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였고,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린 사실이 적발됐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앞에서 내정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중앙일보가 입수한 이 학교의 재심 회의록(2015년 1월 13일)에 따르면 선도위 A교사는 “원심대로 퇴학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교감은 “교장과 교감 면담 때 학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른 부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교사는 “여학생이 소문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이 우려된다. 원칙적인 처리(퇴학)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재심 후 징계는 퇴학에서 ‘개학 후 2주 특별교육 이수(추가로 1주 자숙기간 권고)’로 바뀌었다. 이는 올해 만장일치 퇴학 처분을 받은 3학년 남학생 사례와 대비된다. 이 학생은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여학생들에게 들켰고, 퇴학 처분을 받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인 안모씨의 고등학교 선도위원회 재심 회의록. 원심의 만장일치 퇴학 처분은 재심을 통해 2주 특별교육과 1주 자숙으로 낮춰졌다.
학부모 이모(55)씨는 “아이가 스트레스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있다는 병원 진단서와 친구들의 탄원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했지만 참작되지 않았고 재심도 없었다. 지난달 전학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정을 잘 아는 학부모 D씨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 학교에 편지를 보내면 학교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 놓고 불안해하는 다른 학생이나 부모는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교장 이씨는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는다는 내 평소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편지와는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 측은 “안 후보자는 학교 선도위 절차에 따라 부모 자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을 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