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박주신 병역 비리 의혹 관련 사건 9건 맡으면서 ‘전담 수비수’로 활동
⊙박원순, 2014년 지방선거 앞두고 아들 박주신씨 병역 비리 의혹 제기자에 강경
⊙이유정, 박원순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임...검찰은 무혐의 처분
⊙박원순, 2014년 지방선거 앞두고 아들 박주신씨 병역 비리 의혹 제기자에 강경
⊙이유정, 박원순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임...검찰은 무혐의 처분
‘주식 투자의 귀재’ 이유정 변호사가 9월 1일 오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직에서 자진사퇴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 8월 8일 이유정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검증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적절한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와중에 《월간조선》이 지난 8월 30일 아침, 자체 온라인뉴스 보도매체인 《월간조선 뉴스룸》을 통해 특종기사(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거액 차익 남기고 팔아치운 '내츄럴엔도텍'은 소속 법무법인의 의뢰인)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이유정 변호사의 사퇴에 결정타를 날린 보도였다.
이유정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서 자진사퇴했지만 금융 당국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금융위원회가 이 변호사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직 사퇴와 무관하게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질 예정이다.
이유정, 박원순으로부터 10건 수임
이유정 변호사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몰아주기 수임 의혹’이다. 그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무법인 원’에 근무하면서 사건 324건을 수임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가 장(長)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사건이 전체의 45%에 달한다. 여기에는 해당 지자체장들이 개인적으로 위임한 것들도 있다. 이 변호사 수임 내역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장 중 그에게 가장 많은 일을 맡긴 인사는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이유정,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병역 비리 관련 ‘전담 수비수’로 활동
박원순 시장이 이유정 변호사에게 자신의 개인 사건을 처음 맡긴 시점은 2014년 3월 17일이다. 당시 박 시장은 이때부터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중순까지 이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아들인 박주신씨와 관련해 병역 비리 의혹을 주장하던 이모(출판사 실장), 김모(인터넷 매체 대표), 이모(주부), 양모(의사)씨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한 박 시장의 손해 배상 소송 역시 이 변호사가 맡았다.
2012년 2월 22일,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가운데)씨가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세브란스병원 MRI실로 가고 있다. |
박원순 시장은 또 서울시청 앞에서 2015년 7월 9일부터 “박원순 시장과 그 아들이 서울시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하던 주모 씨를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2015년 7월 31일) ▲손해 배상(2015년 9월 10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2015년 9월 24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2015년 10월 15일) 등의 사건도 이유정 변호사에게 맡겼다.
박원순이 ‘아름다운재단’ 등의 불법 모금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임
박원순 시장은 아들 주신씨 병역 비리 의혹 관련 사건 외에 자신이 고발당한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유정 변호사에게 위임했다. 박 시장은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가 만든 이른바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의 1800억원대 불법 모금 의혹과 관련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됐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원순 변호사가 2011년 9월 9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아름다운 재단을 방문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출마 전 시민단체에서 탈퇴했지만, 과거 그가 만든 단체들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고발당했었다. |
2015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가게'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인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기부 금품 모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시장과 함께 고발된 아름다운재단 등의 관계자들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금품을 모집해 모두 용도대로 사용했고, 희망제작소의 경우는 기탁자들이 자발적으로 금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모두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