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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신문 김기백대표등, '일본 서울문화센터 점거' 미수에 그쳐
1965년 한일기본조약 한일협정은 반드시 전면개정 되어야 한다
 
신문고뉴스 기사입력 :  2009/03/2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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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등 수명의 사람들이 26일 오후 3시경 서울 광화문 신문로 1가 소재 '일본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를 점거하고 '6자회담에서의 일본 배제', '1965년 맺어진 한일협정'등의 전면개정을 요구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와 어우경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의 명의로된 '우리는 왜 일본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를 점거했는가'라는 유인물과 현수막등을 소지하고  3층 홀 (4층은 영국문화원)점거에 들어갔으나 건물 경비원과 센터 직원들의 저지로 점거에 실패했던것.

 
▶김기백 발행인등이 점거를 시도했던 신문로 소재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동 센터는 이 건물 3층에 위치해 있다.      © 추광규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점거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점거에 들어가기전 김기백 발행인과 어우경 본부장등 공동 명의로된 성명서를 통해 '기축년을 흐트러진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면서 자신들이 '일본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를 점거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성명서에는 "이대로 가면 길어야 10년 안팎에 남북한 모두가 형편없이 동반몰락, 약체화 되고 말것"이라면서, 남북한은 이미 주변 열강들에 의해 각개격파 당하고 있음에도 참으로 어리석게도 남북한 스스로 주변의 강대한 외세들에 의한 각개 격파를 시시각각으로 더 한층 자초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계속해서 "일본과의 지난 백년사를 총결산하고 한일관계를 재정립해야 비로서 민족정기와 국격이 바로서고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가 확고히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자신들의 점거 목적과 관련해서는,  지난 100년간의 한일관계를 총 결산하기 위한 4가지 절대적 필수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민족사적 대의에 입각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현재의 이른바 6자회담에서 일본은 이제라도 즉각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독도를 한일 양국의 중간관리수역으로 설정한 1999년의 이른바 신 한일어업협정은 마땅히 파기 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독도가 한국고유의 영토임을 일본이 완전히 인정할때 까지 만이라도 한국정부는 대마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강력하고도 끈질기게 주장해야 한다"는 것. 
 
"넷째, 1965년 한일기본조약 한일협정은 반드시 전면개정되어야 한다"는 것. 등의 4가지 절대적 필수 조건을 내세웠다. 
 
특히,  한일협정 전면개정은 한일 양국관계가 악순환을 밑도 끝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바로 1965년의 이른바 한.일기본조약<한.일 협정>의 기본정신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일기본조약의 최대맹점은 바로 "1910년 8월 22일 일제의 강압에 의해 강제조인되고 1910년 8월 29일 공표된 소위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당시 부터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불법-무법 조약이었다는 사실이.
 
<한일 기본조약>의 전문을 비롯한 어느 항목에도 명기되지 않은채 단지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의 조약및 협정이 체결당시에는 합법이었다는 간교한 외교적 요설을 강변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한것이 가장 본질적, 결정적 , 치명적 하자"라며 한일협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남한 뿐이라는 기본전제하에 체결된 조약이라면서,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및 북-일 북-미 국교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등 지난 39년간 바뀐 남북한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전면개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한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과정에 일체 개입하지 말것"을 주문했었다. 
 
이는 "일본은 한국분단의 역사적 원인제공자 이자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파탄시킨 전범자 임에도 아직도 국제사회에 단 한번도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한 적이 없는 저들이 감히 또 다시 한반도 통일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남북한의 모든 한국인들은 결단코 용인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점거에 나서는 그 목적을 주장했다. 
 
문화센터.. 점거 미수에 그친 이유는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등 세명으로 밝혀진 이들 점거 시도자들이 미수에 그친것은 문화센터 직원들의 완강한 저지로 실패로 그친걸로 확인되었다.
 
김 대표를 포함한 세 사람이 이날 오후 3시 10분경 센터에 들른 일반인들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점거 기도를 눈치챈 센터 직원들과 경비원들이 달려들어 이들을 제압한걸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었다. 김 대표에 대한 처벌여부와 관련해 일본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관계자가 종로경찰서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해 그에 대한 구속여부등 처벌수위는 오늘(27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9/03/27 [06:53] ⓒ 신문고
편집자주:위의 기사는 신문고뉴스 운영자인 추광규기자<건물 밖에서 길건너쪽에서 대기중이었음>가 작성한 원본을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민신발행인이 일부 정확하지 않은 대목을 수정한것이며, 아래는 현장에 소지하고 있던 < 일본국제 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관계자와 경찰에 제출한>성명서이며,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전말과 아래 성명서 말미에 언급한 밀고자가 어떤자였는지에 대해서도 2번정도로 나누어 공개적으로 적시, 결단코 용서치 않을것이다.
 
3월 27일 밤 11시 36분경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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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日本 國際交流 서울文化센터를 점거했는가?




己丑年 새해를 흐트러진 民族正氣를 回復하는 元年으로 삼고자 함!

        

             - 6者會談에서 日本 排除. 逐出 !




         -1965年 韓日 基本條約 全面改正 !




         -新 韓.日漁業協定 破棄 !




         -對馬島도 韓國 領土 !




         -韓國統一 日本介入 絶對禁止!




         -약탈 文化財 全面 返還 !




         -韓.日間 100년史 總 決算. 日王 謝罪!



          檀紀: 4342<西紀 2009>年3월 26 일

          인터넷 민족 신문 發行人 겸 主筆 : 金 淇 白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魚 羽 慶

          외 참가자 일동 <구체적 성명서 별도>




   *당초의 거사계획은 지난 1월15일 종로구 운니동소재<안국 전철역 4번출구   운현궁 바로 옆>주한 日本文化院을 점거키로 결의하고, 당일 오후 1시경에 현 장에 도착하였으나, 밀고자에 의해 정보가 누출되어 일본문화원건물 셔터가 내  려지고, 건물 안팎곳곳에 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펴는 바람에 1차 거사는 실패, 부득이 거사 계획을 수정, 우여곡절 끝에 장소를 변경하여 安重根 義士 殉國99 주년인 오늘에야, 광화문 신문로1가 소재 흥국 생명빌딩 3층에 위치한<4층은 영국문화원> 일본국제 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소장-혼다 오사무-本田修>를 잠시 점거하게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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