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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키로 작정한 또다른 형사소송 사건!
 
김기백 기사입력 :  2009/11/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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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키로 작정한 또다른 형사소송 사건!
 
 
 
김기백 | 조회 72 | 09.11.10 12:04 http://cafe.daum.net/gusuhoi/3jlj/6586 



 
 

아래의 소위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은 얼마전에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와같이 벌금80만원을 선고받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중인 상태이지만 대법원에서도 거의 틀림없이 기각되고 1심에서의 벌금 80만원이 확정될것입니다.
대법원에서까지 1심판결이 확정되면 그직후 헌법소원을 제기할작정이며 ,헌재에서도 필자<김기백>의 무죄주장이 받아들여질거라는 아무런 보장도 희망도 없는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럴줄을 뻔히 알면서도 피고<김기백>가 <일본국제문화센터점거미수사건>에서와는 달리 매우 강경하고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기로 작심한것은 현행의 소위 공직선거법 중에서도 인터넷에서의 글쓰기까지 무차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히 93조1항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국민기본권을 크게 침해 하고 위축시키고 있는 대표적악법으로서 위헌성이 현저하며 따라서 대폭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확신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낡아빠진  독소조항을 고수하고 있는 대표적 악법으로서 위헌요소가 다분하지만, <일본국제문화센터점거미수사건>에서 경찰및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는 <업무방해죄>는 결코 위헌적이거나 비민주적 악법도 아닌 엄연한 실정법이기때문이며, 그곳이 어디이든 <특히 외국 기관에> 목적이 어디있든, 남의 시설물에 들어가서 잠시나마 업무방해행위를 감행한것은 엄연히 사실이기때문에 <업무방해>를 시인한것이며, 무죄를 강변하지 않기로 한것입니다
두 사건은 똑같이 실정법을 위반한 형사사건이기는하지만 경우가 크게 다른것이며, 따라서 대응자세도 다른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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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이 유 서




사건 번호: 2009 노 196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김기백

 

연락전화:010-6432-7771

원 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고합160

항소인: 피고인

 



위 사건과 관련  피고인 김기백은 2009년 7월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장 정영훈> 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판결 요지는...

 



1. 누구든지 선거일로부터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게시할 수 없음에도 , 피고인은 2007.12.19 실시되는 제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 2007.10.25.16:35경을 시점으로  '이명박 ,보수우파 대표주자 자격 전혀 없다!-" 이명박은 보수우파를 더 이상 모독하지 말고 사퇴해야!"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민족신문'(www.minjokcorea.co.kr)을 비롯해서 총 7회에 걸쳐 정치토론 매체및 사이트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바...

 



2. 그 같은 행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 일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 8368판결 및 대법원 2006.3.24 선고 2004도 8716판결)에서도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공무 담임권, 실질적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는 유죄 판결의 판례 등을 이유로 위 피고인에게 벌금8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 항 소 이 유 -



 

첫째, 피고인은  선거 즈음에만 정치 및 시사관련 글을 써온것이 결코 아니며 비록 규모는 매우 영세하나, 이미 2003년3월부터 인터넷 매체를 운영해온 언론인이자 논객의 한사람으로서 그 당시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평소처럼 논설 형식의 시론을  작성했을 뿐이며...

 



둘째, 더구나 주로 익명으로 할동 하는 네티즌들이 대다수인 사이버 공간의 폐단이라 할 근거 없는 혹은 무분별한 악의적 비방 글을 대량 유포하는 비열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자행한 것이 결코 아니며, 그 당시 이미 수많은 메이저급 언론매체에서 공공연히 의혹을 제기해오던 문제들에 대해 어디까지나 펙트(fact)를 중심으로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조목조목 지적, 비판, 논평한것에 불과 할뿐 아니라 , 문제시된 피고인의 글은 그 당시 빅뉴스(www.bignews.co.kr/ )를 비롯한 두 세군데 다른 인터넷 매체에서도 정식 기사로 채택된 바도 있는 매우 정상적이고 상시적인 언론활동의 하나로서, 인터넷 공간에 넘쳐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나 저열한 비방성 글과는 그 차원과 성격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셋째, 문제가 대단히 많은 현행 선거법을 곧이 곧대로 적용하자면 각종 선거특히 대선과 총선이  임박해질수록, 특히 인터넷 공간에는 특정 후보 및 후보예정자나 정당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맹렬히 지지 혹은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의 각종 매체및 사이트들이 셀 수조차 없이 생겨난다는 것은 선관위나 경찰및 검찰은 물론, 삼척동자도 익히 알고 있다 할 만큼 천하 공지의 사실임에도, 피고인의 경우처럼 실명과 펙트를 전제로 떳떳이 정당한 비평을 한 경우까지 싸잡아 선거법위반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누가 보아도 허위사실이거나 악의적 비방글이 분명한 문건 혹은 글들을 누구나 손쉽게 적발할 수 있는 경우가 무수히 많은데도, 전혀 단속되지 않는 사례 역시 수없이 많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될 뿐 아니라...

 



넷째, 더구나 선관위 등으로 부터 단한번의 사전경고조차 없다가, 공식 선거운동이 거의 끝날 무렵에야 지방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에 의해 우연히 문제시된 피고인의 문제의글에서 지적, 비판한 당시 이명박 후보의 병역문제를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비단 인터넷 공간에서 만이 아니라, 당시 각종 신문-방송을 비롯한 공식 언론매체 에서도(선거일전 180일이 훨씬 지난 선거일직전까지) 각종 사설-논평-칼럼 등을 통해 수없이 지적-언급되고 논란--비판-비평되었을 뿐 아니라 이명박 후보 측에게 명쾌한 해명을 요구해왔던 국민적 중대관심사이자 최대의 이슈였을 뿐 아니라, 대단히 기본적이며 중대한 '국민의 알권리'즉 국민모두의 참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다섯째, 뿐만 아니라 백보를 양보해서 설사 피고인의 글로인해 당시의 특정후보(이명박 후보)측에서 다소의 불리한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해도, 피고인이 1심법정에서 일관되게 강력히 주장했던 대로 각종 선거의 직접당사자는 결코 국가가 아니라, 해당 후보나 후보가 속하는 정당 혹은 켐프이며, 따라서 해당 후보나 후보가 속한 정당관계자나 후보의 측근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으나, 당사자인 후보와 소속 정당을 제쳐놓고 국가가 일일이 개입하여 (그나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인데다가 재수 없는 사람만 걸려드는 식의) 멀쩡한 국민-주권자의 정당한 참정권 및 국민모두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행사를 크게 침탈-제약-위축시키며 선량한 논객-네티즌들을 범죄인시하고 각종 선거 때마다 최소 수천명단위의 네티즌들을(특히 인터넷 상으로는 마음만 먹으면 수십만명 이상을 입건할수도 있을 정도)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승복할수도 없는 , 진작에 대폭개정 혹은 폐지되었어야 마땅한 전근대적 -구시대적 악법의 횡포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여섯째, 더구나 문제시된 피고의 글은 그 말미에 "그렇다고 해서 이글의 필자가 이명박이 아닌 그외 박근혜. 이회창 등의 한나라당 안팍의 특정인물을 지지하거나, 이른바 범여권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늘의 이글에서는 다만, 이명박은 보수우파 진영사상 최악의 치졸, 저급한 후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 뿐이다."라는 덧글을 통해 문제의 글은 어디까지나 평소부터 일관되게 <불편부당과 정론직필>을 확고한 기본 노선과 방침으로 삼아온 민족신문의  社是를 구현코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제한 시사 칼럼 이었으며...







일곱째,  따라서 피고인의 문제의 글은 어느 모로 보나  결코, 예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는 무관한 매우 정상적이고 공명정대한 하나의 언론활동이자 나라의 주권자이자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정정당당한 참정권의 행사인 것이며...

 



여덟째, 결론적으로 비단 피고인의 문제의 칼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1심재판부에서 예시하고 있는 대로 비록 대법원의 그 같은 판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현행 공직선거법은 그보다 훨씬 상위법이자 국가기본법인 헌법과 정면으로  모순되고 배치되는  대표적 악법임이 명백 할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심지어 <국가보안법보다 더 광범위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 실정일 만큼, 이치상으로나 논리적 혹은 법리적으로도  대단히 문제가 많은 구시대적 악법임이 분명하며 , 따라서 특히 인터넷관련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계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그 같은 판례 또한 하시라도 보다 합리적- 진보적으로 번복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님 귀하




             2009년 10월 8일 위 피고인 김 기 백

2009 고합 160/ 피고 김기백의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건 항소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09.07.20 조회 : 374
2009 고합 160/ 피고 김기백의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건 항소
이것은 단순히 선거법 위반 사건 이전에, 명백한 筆禍事件이다!
 
 
 
실은,민족신문에서 이미 자체보도한 바와같이 어제(7월15일)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민신발행인 김기백등의 서울 종로구 신문로소재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타:약칭 일본국제교류 문화센타> 점거미수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 지난 2007년 10월25일자로 쓴 민신발행인의 " 이명박은 보수우파를 더 이상 모독하지말고 사퇴해야"라는 칼럼이 이른바<공직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 했다는
이유로 피고 김기백이 3번 출석한끝에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재판장 -정영훈 판사 방태경 판사 이경민>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검찰구형 벌금150만원)  받은바 , 피고 김기백은 이에 불복, 어제오후 서울 중앙지법1차공판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민원실에서 절차에 따라 판결문 사본을 입수함과 동시에 고등법원에 항소하게 된것이다.
 
 
-국가보안법보다 오히려 더 문제도 많고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은 구시대적 선거법!-
 
2007년 10월하순의 일에 대한 판결이 이토록 늦어진것은 이런저런 개인적 사정과 우여곡절때문 이기도 하지만, 다른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의 글쓰기로 인해 이른바 선거법위반사범으로 내몰려 심한경우 구속까지 되고 ,최소한 수개월여를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곤욕을 치르다가 결국,최소 수십만원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경우는 셀수조차 없이 많은 실정(필자 역시 5년여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벌금 60만원을 문적이 있다)임에도 아직도 관계법조항들이 전혀 개선,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야말로,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원천적-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위협,저해하고 있는 대단히 낡아빠진 대표적 악법임이 분명한것이다.
 
-일본국제교류 문화센타 점거미수사건에 대해서는 굳이 무죄를 주장할 생각이 없으나, 실명으로 쓴 공개칼럼(논평)에 대한 부당한 처벌에는 끝까지 법정투쟁할것!-
 
다시한번 선거사범으로 내몰린 민신발행인은 경찰과 검찰은 물론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현재의 소위 공직선거법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을뿐 아니라, 당시의 실명칼럼은 그 훨씬 이전부터 비록 소규모이나 인터넷 매체 대표이자 논객으로서 셀수조차 없이 많이 써온 각종 시사칼럼의 하나이자 필자의 확고한 소신이라는점, 익명의 네티즌들처럼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니라  당시에 논란이 되던 각종 보도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이었으며, 그러한 비판까지 부당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공직선거법'은 훨씬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법을 침해하고 있는 위헌의 소지가 충분하다는것을 누누이 지적, 항변하였고 , 재판장을 비롯한 합의부 판사들도 한때 상당히 고심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했으나, 결국 그동안의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수차에 걸친 대법원판례를 예시하면서벌금형을 선고하고 만것이다.
 
민신발행인은,현행 선거법이 법리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대단히 문제와모순이 많은 대표적인 구시대적 악법이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하면서도 , 재수없게 걸려든 죄 밖에 없는 소수의 논객-네티즌(걸고 넘어지자면 각종 선거때마다 수만건 이상을 적발해낼수 있다는 현실에 비해 소수라는 것이지,그로인한 피해자들은 결코 소수가 아니라 최소 수천명 단위이다)들에게 공소권을 행사하고 유죄판결을 내리는 검찰및 사법부의 고충을 전혀 이해못할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가장 폐해가 클뿐아니라 대단히 낡아빠진 모순투성이의 대표적 반민주적 악법을 언제까지나 용인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하에 이번에야 말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끝까지 법정투쟁을 전개할것이다.
 
덧글: 애초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것을 거부 해버리고 혼자서 진행해왔으나, 그때문에 괘씸죄나 다른이유로 무죄나 선고유예를 받아내지 못한것은아니고, 추후 항소심 재판부와 공판날짜가 정해졌다는 통보가 오면 <항소이유서> 정도는 민신발행인이 직접작성해서 제출하고, 그외 법정에서의 구체적 법리논쟁을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박찬종 변호사께 정중히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다.
 
 
*아래에  문제의 "명박은 보수우파를 더 이상 모독하지 말고 사퇴해야" 전문을 원문그대로 다시 한번 게재키로 한다*
 
2009년7월16일 오후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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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보수우파를 더 이상 모독하지말고 사퇴해야
 
김기백칼럼
이명박, 보수우파 대표주자 자격 전혀없다!
-이명박은 보수우파를 더 이상 모독하지말고 사퇴해야-

이미 충분히 예견된일이기도 하지만 참 서글프고 어처구니 없게도, 명색이 일국의 가장유력한 대통령후보로 공인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명박이라는 사람의 근자의  각종 발언과 행보를 볼라치면, 실은 논평할 가치조차없을만큼  참으로 어이없다 못해 한심하고도 가소롭기 짝이 없을 정도지만 어쩌겠는가? 그가 지금 이시각 현재까지도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건재하고 있는바에야 , 정파를 떠나 그나마 지각있는 국민의 한사람.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끝내 니떡 내몰라라 하고 있을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명박은 역대보수우파 사상 최악의 치졸,저급,후안무치한 양심불량 후보-

나는 이제 이명박을 비롯한  소위 대선후보들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사람의 국민.시민.유권자이자 논객으로서 이글을 통해 분명히 지적해두고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광복이후, 한국 역대선거에서 이른바 보수우파진영에서 내놓은 모든 후보중에서 이명박은 어느모로 보나 가장 저급,치졸하면서도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사상 최악의 양심불량 후보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며, 원천적.본질적으로 한국의 보수우파를 대표할 자격자체가 애시 당초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이 무슨 진보-좌파이거나 중도인것도 결코 아니라는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명박은 썩어문드러진 賤民資本主義 사회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致富에 성공한 재력가이자 ,운이 닿는한  갈데까지 출세해보자는 맹목적 출세주의자에 불과 할뿐, 우파가 뭔지 보수가 뭔지 역사가 뭔지 민족이 뭔지 정치가 뭔지 외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기로는 사상 최악의 얼치기 진보좌파인 노무현과 막상 막하수준의 사이비 보수우파인것이다.

-이명박은 보수우파진영의 또하나의 노무현-

게다가 참으로 기묘하게도 입이 가볍고 언행이 경박,치졸,저급한것까지 노무현과 판박이라 할만큼 쏙 빼닮았으니, 어찌하여 이토록 중차대한 시기에 이나라의  國運을 이다지도 점점더 옹색하게 만드는지 하늘을 우르러 통탄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이 솔직한 심경이다.

그렇다면 이명박을 왜 보수우파의 대표자격이 전혀 없는, 보수우파사상 최악의 후보이자 또하나의 노무현으로 혹평하는가?

첫째, 이명박은 재산문제.병역문제.여자문제 등등을 총망라한 가히 의혹의 백화점이라해도 좋을만큼 의혹투성이라는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보수우파의 대표주자로서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

둘째,역대의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우파진영의 어느후보도 이명박만큼 총체적 의혹 투성이의 후보는 단 한번도 없었으며, 의혹 투성이의 이명박 하나 때문에 교활하고도 집요하기 짝이없는  사이비 진보좌파들로 부터 도매금으로 보수우파는 구제불능의 썩어문드러진 양심불량집단으로 매도 당하고 낙인 찍히는 수모를 밑도끝도 없이 감수해야할 아무런 이유도 필요도 없다.

셋째, 이명박은 경제하나만은 제대로 살려낼것이라는 막연한 이미지 조작에 의한 기대심리 말고는 ,더구나 사상 최악의 사이비 진보좌파인 노무현정권에 의해 천갈래 만갈래로 분열되고 수없이 시궁창으로 쳐박힌 나라의 품격(國格)을 회복하고, 국민을 통합해내는 구심점역할을 해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와 체통을 지켜내고 리드 할만한 도덕적 권위나신뢰감은 물론, 치졸.경박.저급한 품성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그 자신이 이미 수없이 노출시켜온대로 국가원수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품위자체가 애시당초 형편없이 미달이다.

넷째, 설사 경제하나는 적어도 현재보다는 훨씬 낫게 꾸려갈것이 거의 틀림없다 해도, 복잡,미묘하기 이를데 없는 현대국가에서, 더구나 세계유일의분단국가라는 특수사회에서 달랑 경제하나만으로는 국민을 결코 통합해낼수 없으며, 특히 이명박 의 유일한 밑천인 경제대망론의 핵심이라할 소위 대운하 공약의 치명적 결점은, 3면이 바다인 좁은 국토를 마구 파헤쳐서 만든 대운하가 실패작으로 판명될경우, 도저히 복구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과거의 고속도로나 고속철도와는 문제의 차원이 전혀 다른 대단히 무모하고 불필요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비단 이명박만이 아니라, 명색이 제1야당인 한나라당 자체의 또하나의 가장 결정적 취약점은 바로 싫든 좋든, 원튼 원하지 않든, 이시대 한반도의 가장 큰 명제이자 우리민족 전체의 제1 화두인 민족통일=남북문제=한반도 문제에 능동적,적극적,진취적으로 대처,대응해나가고 리드해나갈만한 아무런 철학도 이념도 비젼도 최소한의 일관성도 정책대안도 없을뿐아니라 창출해낼 역량 자체가 애시당초 없다는것이다.

여섯째, 이명박이든 누구든 그가 제대로된 보수우파의 대표주자라면 다른무엇보다 민족통일=남북문제=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사이비 진보좌파로부터 탈환해 와야 하는것을 제1의 강령으로 공식 천명해야 함에도,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사이비 진보좌파세력들에게서 주도권을 탈환하기는 커녕, 對北정책자체가 아예 없거나, 질질 끌려다니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야 말로 그들이 도저히 제대로된 受權정당일수 없는 결정적 이유인것이다.


일곱째, 하물며 나이 이미 70을 바라보는 일국의 대통령후보라는자가  고작해야 자기당의 여성 대변인과 기자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마사지 걸을 고를때는 덜예쁜 여자를 고르는게 인생의 지혜" 라느니 "안창호씨를 가장 존경한다"느니 "초등학교 국어와 국사 교육을 영어로 가르치는게 좋다"느니 하는 따위의 실로 경악할만한 망언,망발을 태연히 지껄여 대는행태는 그가 마구 지껄여대는 마디마디마다 구구절절 보수우파를 가장 크게 모독하는 정신나간 망발,망언 그 자체이자 그 자신의 품성과 자질과위인됨이  얼마나 불학무식하고도 아무런 개념이 없는, 또하나의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無腦兒인지를 온천하에 스스로 극명하게 폭로하고 있는것이다.


이명박후보에게 묻거니와, 도대체 지구상 어느나라의 어떤 보수우파후보가 제나라의 젖먹이들에게 남의 나라말로, 제나라 말과 역사를 가르치는게 좋다고 지껄여대는 후보가 어디에 단한명,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여의도 연구소 이사장에 안병직을 모셔다 놓고는 외연을 확대하게 됐다고?_

실로 황당하고도  어처구니 없을만큼, 이명박이 보수우파를 모독하는 사례가  어디그뿐이겠는가?
명색이 집권에 가장 유력한 보수우파당의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여의도 연구소 라는곳의 이사장직에 하필이면 안병직따위의 말도 안되는 사이비학자를 수장으로 추대해놓고는 무슨 "외연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희희낙낙 하는 정도의  두뇌구조와 발상법의 소유자가 어떻게 감히 보수우파는 고사하고 무슨 중도를 참칭할수 있다는 말인가?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는 당연히 철수 해야-

또하나, 때마침 중대한 상징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라크의 한국군 철수여부 문제에 대해 이명박은 이른바 국익과 한.미동맹을 위해 1년정도 철군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한것 또한, 민족자결권의 국제적 大義를 존중할줄 아는 제대로된 보수우파의 대표주자로서는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하나의 대표적 사례인것이다.

왜인가? 굳이 정파를 떠나서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이라크에서의 대미 협력은, 이미 몇번씩이나 연장시켜 가면서 까지  최선을 다해 할만큼 했으며, 또다시 對국민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불과 수백명 정도의 병력을 철수 기약조차 없이 무한정  잔류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 미국이 새삼스레 이른바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문제에서 한국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스스로 파기하거나 손상시킬만큼, 한반도에서 미국이 지켜내야 할 이익이  사소한것이 결코 아닐뿐더러, 더이상 한국을 압박할 아무런 명분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강외교에서 한.미관계는 여전히 그어떤나라들보다도 가장 중요시해야할 하나의 특수관계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는 숭미주의 일변도의 외교관계는 마땅히 탈피해야 할 시점인것 또한 분명한데도 이명박은 종래의 맹목적 숭미주의를 앵무새처럼 염불함으로서 사이비 진보좌파들에게 또하나의 이념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것이다.


-이명박이 집권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한 총체적 국정혼란상태에 빠지게 될것-

굳이 더이상 시시콜콜 논증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본질적 문제점만으로도 이명박은 어느모로 보나 도저히 제대로된 대통령감이 아니며, 설사 어찌어찌 요행수로 집권을 하게 된다해도, 그자신이 지닌 태생적,원천적 문제점과 한계로 인해 국민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해낼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고사하고, 이명박자신과 이재오 등등의 주변세력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면모와 치졸성과 본질적 한계를 숨기고 합리화하기 위해서도, 현재의 노무현 정권못잖게 또다시 막가파식의 묻지마 코드정책을  마구잡이로 강행하려 들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럴경우, 정권을 빼앗긴 사이비 진보좌파세력들은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악에 받쳐서 사사건건 살벌한 대립각을 세우며 집요한 공세를 펼쳐나갈것이며, 따라서 국정전체가 지금보다 오히려 더 극심한 혼란,마비 상태에 빠져들게 될것 또한 불을 보듯 자명한것이다.



-더이상 늦기전에 이명박은 자진사퇴하고, 한나라당은 후보를 새로 선출해야-

아마도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도중에도, 이명박에 대한 각종의혹이 시시각각으로 추가되고 있을것이며, 백보 천보를 양보하여 설사, 그러한  백화점식의 각종 의혹들의  90%가 진보좌파들의 음해공작이고 단 10%만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까운 것이라고 해도 , 이명박이 그나마 최소한의 양심과 애국심을 가진 지도층이라면 애시당초 대통령후보로 출마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것이며,뒤늦게나마 이제라도 자진사퇴 해야 하는것이다.

게다가 이명박의 또하나의 치명적 결점은 외모와 목소리에서 부터 각종 tv토론에 체질적,생리적으로 약한데다가,셀수조차 없을만큼  흠결과 의혹이 워낙 많다보니 상대가 누구이든 토론에 나가면 나갈수록 형편없이 깨질수 밖에 없다는 결정적 약점까지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후보의 부인마저 절대다수의 국민은 꿈도 꾸지못할 1천만원대의 핸드빽을 보란듯이 과시하고 다닌다는 것을 온국민이 다 알게 되어버렸으니, 이제 누가 이명박을 서민대중의 고달픈 삶을 보살펴줄 후보라고 믿겠는가?

덧글: 그렇다고 해서 이글의 필자가 이명박이 아닌 그외 박근혜.이회창등의 한나라당 안팍의 특정인물을 지지하거나, 이른바 범여권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것은 결코 아니며, 오늘의 이글에서는 다만, 이명박은 보수우파 진영사상 최악의 치졸,저급한 후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지적해 두고자 하는것 뿐이다.


단기:4340(서기2007)년 10월 25일 저녁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민족신문 임시홈피: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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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님 건강요. 너무 까발라 괘심죄에 .....헌재에 헌법소원을 하시기 전에 미리 내용(헌법소원)을 올려주시면 안됩니까. 대법원 판결은 기다려봐야 뻔한 판결입니다. 부산 김점종 배상. 09.11.10 13:01 new
 
필승을 기원합니다 09.11.10 13:04 new
 
내가 참으로 실망과황당과 안타까움과 탄식과미움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어우경이란 사람을 맹렬히 비판-비난하는것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세상살이 할만큼한 , 게다가 소위 당대 최고의 법률전문가를 자처해온 사람이 도대체 어째서 그토록 사리분별을 못하고 ...누울자리거나 말거나 마구 다리를 뻗는정도가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헛발길질을 마구 내질러서 자신뿐만아니라, 애꿎은 동료 피고까지 희한한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건지... 그래놓고도 아직도 저혼자 잘나고 ..지가 무슨 대단한 인물인걸로 착각하고 있다는게 내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09.11.10 15:23 new
 
게다가 주변에서 과오와오류를 제대로 지적해주는 사람은 고사하고, 무조건 옹호-두둔-합리화하거나 심지어 기쁨조 노릇을하고 있는걸 무슨 벼슬이나 자랑으로 알고 있는 숙맥들까지 있으니...쩝 09.11.10 15:26 new
 
필승 09.11.10 16:02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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