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폭력’으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 단독 판사와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를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하는 등 검찰과 법원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수뇌부 등이 모두 나서 “앞으로 무엇을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검찰은 법원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싼 절차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한 법리검토에 들어갔으며 강기갑 대표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5일 ‘민노당 강기갑 대표 무죄 선고 관련 검찰의 입장’이라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의 판결을 맹비판했다.
대검 공안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날 대검 공안부는 “국민들이 모두 보았는데 어떻게 무죄인가?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국회폭력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해 시정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했으니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의 대검 간부회의에서도 이와 관련, 격앙된 발언들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