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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비판했다가 벌금' 언론사 대표, 헌법소원
"선거일전 180일부터라는 물리적 시한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뉴시스 기사입력 :  2010/02/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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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비판했다가 벌금' 언론사 대표, 헌법소원
기사등록 일시 : [2010-02-10 16: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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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17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이명박 대통령의 자질을 비판한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선거법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된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59)가 헌법소원을 낸다.

10일 대리인을 맡은 박찬종 변호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며 11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예비후보 포함)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 정견에 대한 이견과 비판 등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일전 180일부터라는 물리적 시한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고 "가령 선거일전 일정한 기간 어쩔 수 없이 제한을 둔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제한을 두는 근거를 찾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07년 10월 "이명박은 의혹의 백화점이라 해도 좋을 만큼 의혹투성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보수우파 대표주자 자격이 없다"는 글을 7곳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 판결로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됐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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