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사태로인한 자살자 4명에게 각 5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제기- 피해배상소송의 경과와 책임소재1. 2007년 12월 7일 충남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태안기름유출사태‘로 10만명의 피해자와 3조5천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로부터 2년 6월의 세월이 흘렀다.
2. 피해자들은 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유조선회사, 국가를 상대로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아직도 계류 중에 있다.
3. 국회는 2008년 2월 태안기름사태에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는데 ① 국가가 배상판결확정이전에 선급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였으나 ② 선급금산정을 국제해양오염구제금융(iopc펀드)의 산정결과를 기준으로 선급금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서 아직도 선급금산정이 이뤄지지 않아 단 한푼도 피해어민들에게 선급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고, ③ 이런 가운데 삼성중공업은 배상책임한도를 56억원으로 인정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승소하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항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은 ①삼성중공업은 소유하고 있는 1만1천톤급 해상크레인바지선을 무리하게 풍랑이 심한 기후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운항하던 중 예인줄이 끊어져 허베이스피리트호에 충돌케 하여 기름을 유출케 한 원인제공자이고 ②허베이스피리트선박회사는 소유한 초대형유조선과 삼성 바지선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배의 가장 견고한 부분인 선수를 충돌케 해야 함에도 이중격벽장치가 없는 가장 취약한 부분인 좌현유류탱크부위에 충돌케 하여 기름을 유출시켰고, 더욱이 기름유출을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활성가스를 유류유출탱크에 주입하여 원유유출속도를 9배나 가중케 한 잘못을 저질렀고 ③국가는 대량의 원유가 유출되는 대형오염사고인데도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재난방지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고, 오히려 원유가 유출되고 있음에도 유조선에 승선, 유출방지작업을 진두지휘 하지 아니하여 48시간 이상 유출을 방치, 방관함으로써 대재앙에 이르게 하였다.
▲2007년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의 최대 피해지역인 태안군 소원면 의항2리 주민들이 26일 오후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총회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다.(위) 이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생태계 조사반이 현장조사를 위해 굴착한 의항2리 해안가 바위틈에서 검은 기름이 흘러나와 있다.(아래) 이날 주민총회에서는 법원이 지난 24일 삼성중공업의 책임제한 신청(56억원)을 받아들인 데 대한 대책 등이 논의됐다. 이 마을 김관수(58) 이장은 “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회사에 56억원의 책임만 지우겠다는 법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태안/이종찬 선임기자 (한겨레)rhee@hani.co.kr |
4명의 자살자와 위자료 청구소송1. 사태발생이후 2008년 1월 10일 이영권, 2008년 1월 16일 김용진, 2008년 1월 19일 지창환, 2010년 2월 26일 성정대 등 4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어업 또는 생선횟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언제 원상회복될지, 피해보상이 과연 이뤄질지에 대한 깊은 좌절과 충격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성정대씨는 ‘전어민피해대책위원장‘으로서 2009년 12월 서울고법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56억원으로 한정하는 판결에 격심한 충격을 받았다.
2. 2010년 5.12일 4인의 자살자들의 유가족이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각 5억원씩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무용지물인 ‘태안사태특별법’을 제정한 국회, 56억원만 책임을 지겠다는 삼성중공업, 관리소홀의 유조선회사, 재난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피해어민들의 처절한 절규라고 할 것이다.
2010. 5.12
변호사 장기욱, 박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