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대리모 상담 때문에 메일 보냈었는데요"라는 기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30~40대로 추정되는 매니저는 "연락이 많이 와 헷갈린다"며 나이와 거주지역을 확인했다. 그는 "많이들 의심하는데 돈 들 일도 전혀 없고 지낼 곳도 걱정 말라"며 능숙하게 기자를 안심시켰다. 그는 "의뢰인들이
사정 다 아는
병원이나 지인 소개로 저희와 연락하는 건데 믿지 못하면 큰 돈 들여 일을 맡기지 않겠죠"라고도 했다.
금액 상담이 이어졌다. 보통 어떻게 받느냐고 물으니 그는 "방법에 따라 급이 다르다"며 설명을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배만 빌려주는 기본급은 4,500만원부터다. 의뢰인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까지 하는 대가다.
두 번째는 대리모의 난자에 의뢰인의 정자를
인공수정해 착상시키는 방법이다. 세 번째도 난자까지 제공하지만 방법은 좀 다르다. 자세한 방법을 물었지만 매니저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즉답을 피했다.
난자까지 제공하면 돈을 얼마나 더 받느냐고 묻자 되레 기자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키가 몇? 몸무게는요?
공부는 어디까지 하셨나요? 대리모의 외모가 아기에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외모 말고도 의뢰인이 평가하는 판단 요소가 있고…." 그는 당연하다는 투로 "구체적인 금액은 의뢰인이 대리모를 본 후 외모와 성격 등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따라 수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원까지 달라진다"고 했다.
기자가 "불법이 아니냐"고 하자 매니저는 "법적 문제 전혀 없다. 난자까지
증여하는 것도 사례금 지급만 현금으로 하면 안 걸린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생명윤리법은 금전적 거래를 통해 난자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뢰인의 수정란을 지원자의 자궁에 착상시켜 아이를 낳는 건 규제할 법 자체가 없고, 난자
매매도 금전 거래를 밝혀내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대리모 거래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바쁘니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며 "의뢰인
건강보험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자의 의료기록에는 손도 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리모 시술을 묵인하는 병원이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의뢰인과 지원자가 브로커를 거치거나 개별적으로 대리모 거래를 시도하는 걸 7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상업적 대리모를 규제할 법 규정을 마련하고 복지부도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