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오스트리아 사업가가 김정일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 선물용으로 추정되는 50억원대의 사치품을 북한에 팔았다가 자국 법원으로부터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스트리아 빈 법원은 7일 자국의 한 남성 사업가에게 대북 유엔 제재(무역금지 규정)를 위반한 죄로 330만유로(약 50억1000만원)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 9월형에 처했다고 현지 일간지인 쿠리어가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9년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대북 제재결의 1874호를 채택했고, 고가의 사치품의 북한 유입 규제를 강화했다. 형을 받은 사업가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검찰은 당초 이 남성이 세계 최고가 수준의 요트 2대를 북한에 조달해 준 죄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 요트는 세계적인 요트 제조사로 꼽히는 이탈리아의 아지무트-베네티 조선소에서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업가는 또 ▲최신형 메르세데츠 벤츠 s-클래스 8대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꼽히는 독일 슈타인웨이(steinway)제 그랜드 피아노, 트럼펫과 드럼, 기타 항해장비 등을 북한에 넘겼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 사업가는 20년간 김정일과 가까운 북한인 중개인과 거래하면서 각종 사치품들을 조달해 주고 대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요트 등의 사치품은 김정일이 생일 선물용으로 주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쿠리어는 보도했다.
검찰은 '권연록'이라는 이름의 북한 관리가 선박 부품 중개를 하는 이 사업가에 접근, 거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관리는 거래 과정에서 중국의 중개상과 은행계좌를 활용했지만 지난해 북한 은행계좌에서 직접 300만유로를 찾다가 오스트리아 은행 직원이 금융당국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고 오스트리아 신문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벌금 액수는 이 사업가가 물품 조달 대가로 받은 액수에 해당한다.
오스트리아 사업가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죄를 짓고 있는지는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법원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나는 판매상이지 정치인이 아니다. 핵폭탄 만드는 걸 돕는 거라고는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인디펜던트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