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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민족의 전통혼례가 중국의 '국가 무형문화재'?
중국문화로 세계 무형유산 등록신청도 배제 못해
 
연합뉴스 기사입력 :  2008/06/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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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국무원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에 포함시켜
환갑잔치ㆍ장고춤에 학춤ㆍ전통복식ㆍ널뛰기까지
중국문화로 세계 무형유산 등록신청도 배제 못해
문화재청 "해당 무형유산 진정성 유지 위해 노력"

(서울=연합뉴스) 이돈관 편집위원 = 중국 정부가 최근 조선족, 몽고족 등 54개 대륙 소수민족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대거 국가 차원의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족과 몽고족의 경우 여타 52개 소수민족과는 달리 각각 남.북한과 몽골이라는 모국(母國)이 엄연히 존재하고, 두 민족이 중국에서 유지.보존해 온 전통문화가 모국에 그대로 살아 있다.

   중국 국무원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무형문화재 리스트를 보면,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조선족의 전통문화 가운데 중국의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항목들은 대부분이 한민족의 문화원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국무원은 2006년 5월 하순의 제1차에 이어 지난 14일 조선족 등 54개 소수민족의 전통문화가 다수 포함된 제2차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 리스트'를 발표하고,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처럼, 국가 차원에서 전승.발전시키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정된 1천여 가지의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 가운데 조선족의 전통문화는 ▲농악무(상모무.걸립무) ▲널뛰기.그네타기(이상 1차) ▲(이하 2차) 장고무(장구춤) ▲학무(학춤) ▲퉁소음악 ▲삼노인(三老人.일종의 만담) ▲전통혼례 ▲화갑례(회갑잔치) ▲민족악기 제작기예 ▲전통복식 등이다.

   중국은 모국인 남.북한과 문화적 동질성을 간직하고 있는, 옌볜자치주 등 지린성 지역과 랴오닝(遼寧)성의 일부 지역 조선족들의 전통문화를 자국의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이다.
이들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 외에, 지린성과 옌볜자치주는 모국의 전통문화와 뿌리가 같은 부채춤, 북춤, 소고춤, 회혼례(回婚禮) 등 다수의 조선족 전통문화를 성급 또는 주급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한국의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의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된 2005년 11월 전후, 중국 정부는 '비물질문화유산 보호공작 강화에 관한 의견'(2005.3), '문화유산보호 강화에 관한 통지'(2005.12)를 잇달아 제정해 시행중이다.

   '비물질문화유산 보호공작 강화에 관한 의견'은 중앙 정부와 각급 지방정부가 무형문화재 리스트를 지정해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유산보호 강화에 관한 통지'는 2006년부터 매년 6월 두번째주 토요일을 '문화유산의 날'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일부 언론과 학자 등은 자국의 단오절과는 그 내용면에서 완전히 다른 한국의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의해 인류 무형유산으로 선정되자 "한국이 중국의 전통유산을 강탈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이 중국에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중국 정부는 매년 5월1일부터 7일까지의 노동절 황금연휴를 올해부터 폐지하고, 그 대신 단오절과 중추절(추석), 청명절 등 그동안 별로 중시하지 않았던 전통적인 명절을 새로운 법정공휴일로 삼았다.

   유네스코가 2001년 처음 발표한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는 '곤극(昆曲)예술' '고금(古琴)예술' 외에 소수민족 전통문화인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족의 무카무예술, 몽고족의 장조민가(長調民歌) 등이 선정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는 매년 한 나라가 1개 항목만 신청을 하게 돼 있었으나 현재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제2차 회의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이든 중국이든 무제한으로 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문화재청은 "중국이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을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록한 후 유네스토 대표목록으로 추진할지 여부는 현재 50여개의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 정부의 판단사항이라고 생각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만약 중국이 조선족 무형유산을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신청할 경우 "우리 민족의 유래성과 역사성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유네스코, 외교통상부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무형유산의 진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인류학과 전경수 교수는 "우선 종적.횡적인 현황 파악과 진단을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삼가야 하며, 이 문제를 차분한 태도로 조용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관측통은 "중국 정부가 자국 내의 다양한 민족문화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존중해야 하지만, 만약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모든 소수민족의 전통문화까지를 중국화하려 하는 것이라면 이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의 관련 문화재 현황 = 한국 정부는 농악과 전통악기 제작기술을 지역이나 종류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지방문화재로, 조선시대 궁중무용인 학춤은 '학연화대합설무'(鶴蓮花臺合設舞)에 포함시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 후 재정지원 등을 통해 전승.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전통복식과 관련이 있는 침선장(針線匠), 누비장, 명주짜기, 곡성의 돌실나이(삼베 짜기), 나주의 샛골나이(무명 짜기), 한산모시 짜기, 자수장(刺繡匠), 염색장(쪽염색) 등은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중요민속자료(복식)으로 지정했다. 장고춤, 퉁소음악은 음악.연극, 무용 분야의 지정종목 내에서 세부역할로 전승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전통혼례와 화갑례 등의 의식분야가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으나 무형유산의 발굴.전승을 위해 전통혼례, 화갑례 등을 포함해 미지정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현황을 파악하여 학술적.예술적.역사적 가치를 고려, 무형문화재의 지정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on@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8-06-19 15: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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