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후보가 2002년부터 2006년 3월 상임이사에서 2006년 3월부터 2011년 9월 현재 총괄상임이사로 재직해 온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을 시작으로, 빅뉴스, 독립신문, 올인코리아 등이 연속 보도한 이 건은 바로 관련 법률로 인해 처벌받은 K씨의 제보로 기사회되었다. K씨의 경우 선한 의도로 기부금을 받아 결식아동을 도왔는데, 관련 법의 존재조차 몰라 결국 실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무면허 운전자를 처벌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는 법적 논리를 내세웠다.
이 K씨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서울시, 행안부 등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후보의 아름다운재단은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행안부, 10억원 미만 천만원 이상일 때는 서울시에 모금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는 법규를 위반한 점을 발견했다. 이에 K씨는 지난해 서울시 행정국에 “왜 박원순의 아름다운재단은 같은 사안으로 등록하지 않느냐”고 여러차례 문의를 했고, 서울시 행정국은 이에 대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아름다운재단 서울시와 행안부에 한 차례도 등록한 바 없어
실제로 서울시 행정국 홈페이지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천만원 이상 10억 이하의 기부금 모집 등록현황 기록이 올라와있다. 박원순 후보의 아름다운재단은 단 한 번의 등록도 기록되어있지 않았다.
2005년도에는 재단법인 양호재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SBS 등 총 25차례 기부금 모집 현황이 등록되어있다. 2006년도에는 외환은행나눔재단, 대한적십자, (사)사랑의 친구들 등 총 35건이 등록되어있다. 물론 이런 등록현황은 기부금 모금을 할 때마다 수시로 해야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통계가 정확히 연도별로 기록되어있지는 않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09년 기간의 기부금 모집 등록현황에도 대한적십자, (사)사랑의 친구들,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 대표적인 자선 단체들과 달리 박원순 후보의 아름다운재단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2010년도에도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재)한겨레통일문화재단 등의 자선단체들의 이름이 올라있다. 물론 아름다운재단의 이름은 빠져있다. 최소한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기부금 모금 단체 현황에서는 단 한번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10억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을 할 때 등록해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상황은 어떨까? 역시 마찬가지이다. 2006년도부터 2011년도 5월까지 아름다운재단은 단 한 번도 등록한 바 없다.
기부금 등록절차 지켰으면, 좌파운동권단체에 배분은 불가능했을 것
행안부의 경우 대한적십자사, 굿네이버스, 대한구세군 등 대표적인 자선단체들이 모두 등록하여 생활보호자 구호사업, 결식아동돕기 사업 등 개별사업별로 10억원에서 많게는 300억원까지 모두 등록하였다. 이에 오직 아름다운재단의 이름만 없는 것이다.
반면 최근 들어 2011년 4월 7일 아름다운재단은 일본 지진피해 지원 관련 2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겠다며 서울시에 등록한 바 있다. 이 등록이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서울시와 행안부에 등록된 기록 상 최초의 건이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기부금품의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서류 작성 구비, 모집결과 및 기부금품 사용결과 공개,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 등 철저하게 감사를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 결과를 모두 모금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있다.
박원순 후보의 아름다운재단이 이런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박원순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이 평소 투명한 운영을 자랑으로 내세운 것이 무색한 일. 실제로 아름다운재단의 모금 현황 등을 비판해온 강용석 의원실은 “자료가 불투명하여 확인이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소한 이러한 등록 절차에 따르면 한미FTA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주도하는 좌파운동권단체에 배분사업을 나눠줄 목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름다운재단 “정식 반박 성명서 낼 것” VS 우파단체 인사 “박원순 검찰 고발 적극 검토”
아름다운재단 측은 무허가 불법 모금 관련 빅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모든 것은 행안부와 상의하여 절차대로 한 것이고, 서울시에도 등록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2011년 4월에 처음 등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08년도에도 등록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이런 기록이 없다. 이에 아름다운재단 측은 “조만간 정식 반박성명서를 발표하겠다”며 더 이상의 해명을 하지는 않았다.
한편, 몇몇 중도우파 단체 인사들은 이번 아름다운재단의 무허가 불법 모금 건은 중대한 사건이라며, 만약 아름다운재단 측이나 박원순 후보 측이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이번 주 안에 검찰 고발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허가 모금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도 첨예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