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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서울시 2건 등록,행안부등록 1건 포함11년간 딱 3건뿐...
불법모금을 한 경우 모집법인이 취소되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검찰일보-정외철 기자 기사입력 :  2011/10/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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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p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0

 
아름다운재단 서울시 2건 등록
도가니
2011년 10월 28일 (금) 11:02:15 정외철 기자 e-removal@hanmail.net
   

▲서울시가 공개한 아름다운재단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



10.26 서울시장 선거중에 논란 대상이 됐던 아름다운재단(당시 박원순 상임이사) 기부금품법 불법 모집건에 대해,검찰일보가 서울시에 정보내용을 공개청구한 결과 건별로 등록해야 하는 금품모집을 단 2건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행안부 1건 등록( 우토로마을 동포지원-457백만원)과 서울시 2건등록 (소외아동 10억원,일본 지진피해 2억원)이외엔 기부금품모집을 위반한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법에는 불법모금을 한 경우 모집법인이 취소되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직무유기.방조) 국민을 혼란케한 해당 담당 부서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소환조사해 처벌 할 필요성이 있다.
또 감사원은 의혹을 해소해줘야 공정하다.
한편 검찰의 공정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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