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임기 시작이 하루 앞으로 닥친 가운데
통합진보당(진보당) 내 종북 성향의 의원과 보좌진 등 ‘주출(主出·주사파 출신)군단’이 많게는 50여 명이나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어 시민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여야 정당들과는 달리 진보당 내 주출 의원들은 신임 보좌진 임명 과정에서 마땅히 거쳐야 할 ‘경찰
신원조회’를 아직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아 강한 의구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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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내 ‘주출’ 의원들은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를 포함해 지역구 당선자 4명 등 모두 6명이다. 국회의원 1인이 최대 9명(
인턴2명 포함)의 보좌진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50여 명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 문제는 정무직 공무원
신분인 국회 보좌관은 국회의원과 같이 2급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받아 군사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등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출 의원들은 29일 현재까지 보좌진들의 임용을 위한 신원
조회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신원조회에서는 국가공무원법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며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