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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이 설립 주도한 경문협 "北 영상 돈 주고 봐라"
 
중앙일보 기사입력 :  2017/07/1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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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이 설립 주도한 경문협 "北 영상 돈 주고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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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오디세이 뉴스·보도물에 북한 TV 영상을 사용하는 우리 방송사 등에 접근해 "저작권료를 내야 쓸 수 있다"며 압박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본래 우리

[평양 오디세이] “북 선전영상 돈 주고 봐야 하나” … 대북 저작권료 지불 논란


중앙일보] 입력 2017.07.19 01:00 수정 2017.07.19 08:52 | 종합 26면 지면보기
이영종 기자 사진
이영종 기자

북한에 이권을 챙겨주려 수금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뉴스·보도물에 북한 TV 영상을 사용하는 우리 방송사 등에 접근해 “저작권료를 내야 쓸 수 있다”며 압박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처해 돈줄을 바짝 죄고 있는 뒤편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놀라운 건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주도해 온 단체가 이 같은 사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캐내 대안을 모색해본다.  
 

임종석 비서실장 주도 단체가 대행
북한에 13년간 22억원 넘게 챙겨줘

5·24 대북제재에도 꼬박 걷어 공탁
새 정부들어 군소방송까지 손뻗쳐

“북 한푼 안 내는데 남측에만 강요”
남북 합의로 상호주의 원칙 세워야

 
이달 초 국방TV의 제작담당 간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북한으로부터 저작권 대행을 위임받았다는 단체 관계자였다. 그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에 쓰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영상과 미사일 발사 장면 등을 문제 삼았다. “북한 TV의 영상이니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국방부 소속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이 방송은 군 장병들에게 확고한 대북관을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핵·미사일 도발과 대남 비난 영상까지 북한에 돈을 건네주고 써야 한다니 무척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뉴스나 시사·교양 프로에 쓰이는 북한 TV의 영상물이 거액의 돈을
지불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방송 관계자나 대북사업에 관심 있는 일부 인사 사이에서만 입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KBS(한국방송공사)를 비롯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의 경우 이미 북한에 상당한 액수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시청자들이 무심코 접하는 북한 아나운서의 대남 비방 발언이나 미사일 발사 장면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고 사 온 영상인 셈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북한 TV에 대한 저작권료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2005년부터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란 민간단체가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대행 권한을 받았다며 우리 방송사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연간 수억원 규모였던 대북 저작권료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이 돈은 고스란히 북한 당국의 계좌에 송금됐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5·24 대북제재는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과 투자를 금지했다. 하지만 저작권료 징수는 중단되지 않았다. 북한으로 당장 보내지는 못하지만 제재가 풀리면 송금하겠다면서 법원에 공탁을 해놓겠다는 얘기였다. 지난 13년간 거둬들인 돈이 187만6700달러(22억5206만원) 라는 게 통일부 집계다.
 
문제는 경문협 설립을 주도한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의 현직 비서실장이란 점이다. 임종석 실장은 대북 협의는 물론 경문협 재단 출범을 주관했고 이사장을 맡았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는 ‘임종석 이사장’의 인사말이 사진과 함께 올라 있다. 단체 관계자는 “비서실장 임명과 함께 이사장 일에서는 손을 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을 담당하는 신동호 연설비서관도 이 단체의 위원장으로 올라 있다. 단체 홈페이지의 ‘남북저작권센터’ 코너에는 아무런 자료가 올라 있지 않다. 저작권료 징수 대행 외에 다른 저작권 사업은 없다는 방증이다.

 
경문협은 2000년대 중반 대북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무리수로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북한 작가의 문학작품을 펴낸 국내 출판사들에 저작권료 67만6000달러(약 7억5900만원)를 챙겨 북한에 보낸 적도 있다. 대부분 영세업체인 데다 소송 제기 등의 방식으로 압박하는 바람에 원성을 샀다. 통일부는 2009년 보고서에서 “경문협의 대북 파트너인 ‘저작권 사무국’의 실체도 확인되지 않고 저작권료가 저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료 1억2700만원을 북한에 보내지 않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의 원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도 불투명한 일을 경문협이 벌이고 있다며 사업 취소를 검토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본래 우리 측 출판·방송업자들의 대북 저작권 협의를 염두에 두고 사업 승인을 받은 경문협이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나서는 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방송 화면 등을 무단 사용하는 북한 당국의 행태에 비춰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은 우리 TV 화면과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해 대남 비방에 활용한다. 이런 실정 때문인지 북한 당국은 한 번도 공개적으로 남북 간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왔다.
 
북한도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가입국이다. 물론 ‘북한이 위반하는데 우리도 어기면 어때’라는 식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찬호 변호사는 “북한 TV 영상 사용에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법률적으로 합당하고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형평성과 남북 관계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국제 스포츠 중계 행사 등을 해적방송으로 시청하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산 북한은 우리 정부의 기술·자금 지원으로 겨우 오명을 벗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남북 간 저작권 문제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우선 북한에도 저작권 준수의 필요성을 제기해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또 남한 방송물이나 영상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 상계(相計) 방식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필요하면 저작권 교육 등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남북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표방한 경문협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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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대북 저작권료 독촉이 부쩍 심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수 정권 시기 주춤하던 경문협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중소 규모 방송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고 말했다. 수백만~수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닥치자 “북한을 챙겨주겠다며 우리 영세 방송업체를 쥐어짜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과 연설비서관이 주도한 단체이다 보니 관련 업계의 압박감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기관이 운영 주체인 방송매체는 딜레마에 빠졌다. 국방TV의 경우 북한 영상 사용료를 내는 행위 자체가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를 스스로 위반하는 셈이 된다. 공영방송의 경우 혈세를 북한에 보내는 격이다. 외눈박이식 대북 저작권료 챙겨주기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 박사는 “남북 당국 간 합의를 통해 저작권 문제에 해법을 마련할 때까지 일방적 저작권료 징수는 자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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