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 a중학교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이
머리채를 잡고 싸움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해당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측 관계자 6명을 검찰에 고소해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전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측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전 이 학교 1학년 4교시 수업이 끝나갈 무렵
국어 담당 여교사는 수업과 무관하게 다른 일에 몰두해 있던 한 여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해당 학생의 뒷머리를 때리는 체벌을 가했다.
그러자 해당 학생이 여교사에게 "왜 학생인권을 무시하느냐"며 반발했고 교사와 학생간에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급기야 양측이 서로 머리채를 잡는 몸싸움으로 번졌다.
그와중에 여교사와 학생은 머리채를 놔주기로 합의하고 교사는 학생의 머리채를 놔주었지만 여학생은 여교사의 머리채를 계속 잡은 채 이를 말리려는 다른 주위 남학생들에게 "니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라며 고함까지 터져나오면서
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문제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학교측과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해당학생의 처리방침을 놓고 법정다툼으로 번진 점.
사건이 발생하자 진상파악에 나선 학교측은 선도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학생에게 ´전학 권고´를 결정했다.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늘어진 사건이 발생한
교육장소에선 더 이상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없다는 것이 학교측 입장이었다.
이에대해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측의 ´전학권고´ 결정내용을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게다가 당시 선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회의 내용을 문제삼아 해당 교사와 교장, 교감 해당교사 등 6명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폭력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학교측 관계자인 k 교사는 이 문제와 관련 "학교내 체벌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됐지만 교권을 지키기 위해선 법정에서 사건에 대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게 학교측 입장이다"고 밝혔다.
그 관계자는 "해당 학생의 부모가 그 이전부터 다른 교사들에게도 문제있는 행동을 보여줬다"며 "교사 역시 해당학생을 고소해야겠지만 선생님이 제자를 고소한 사례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교사 역시 본보기자와의 통화에서 "학생이 용서를 구했고 학생과 같이 울기까지 해 용서를 해 준다고 했지만 이미 선도위원회에서 전학권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사건이 이렇게까지
확대되자 학교측과 다른 학부모들은 고소까지 된 마당에 학교에서 이 여학생을 두고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느냐며 선도위원회의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해당 학부모는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도위원회의 결과에
승복 못하겠다"며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전학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전학을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며 반발했다.
한편 학교측 관계자는 "사건이 법정까지 비화되고 다른 학부모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학생은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데일리안 광주전남 = 박종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