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재 재판장, 귀하도 박원순 호위무사인가?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인가?치열한 법정공방 녹음파일 최초공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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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현직 대통령도 파면하고 구속한) 앞에 예외는 없다! 단, 박원순과 그아들놈만은 예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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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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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17/03/31 [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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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재 재판장, 귀하도 박원순 호위무사인가?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인가? 박원순아들 야바위 공개신검 의혹사건, 2015년 5월6일 1심 첫공판~2017년 2월13일 항소심 4차공판까지 법정다툼(핵심) 녹음파일(역순으로) 최초공개!(1편은 가장 최근의 법정다툼과 1심 첫공판에서의 피고인 김기백의 주요공식발언을 묶은것이고 나머지 2-3편은 2016년과 2017년의 재판 광경을 적나라 하게 발췌한것을 공개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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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2월13일 2심공판 녹음파일3 (퇴정 당하면서 "재판 똑 바로하라!"고 호통치는 대목...)
현재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로 녹음파일이 재생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마침 주말이라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만...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면 ... 그동안의 법정녹음파일에서 발췌한 주요 대목을 시리즈식으로 공개할것임! 2017년2월13일 2심공판녹음파일 22017년2월13일 2심공판녹음파일1(재판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사건당사자 이자 재판 주체인 피고인의 반론권 행사를 억압하지 말라!이건 재판이 아니라,밑도끝도 없는 봉숭아학당 놀이에 불과하다!)2015년5월6일 1심 첫공판녹음파일42015년5월6일1심첫공판 녹음파일3 (아주 간단명료한 증인신문) 2015년5월6일 1심첫공판 녹음파일 22015년5월6일 1심 첫공판 법정발언 녹음파일1 ( 피고인 김기백이,이재판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다! 무슨 선거법위반이라는건 말도 안되는 어거지다! 박원순은 고려말 이래 가장 사악한 요물이다!)등 등 초강경발언을 해나가는데도 당시 1심재판장 심규홍판사는, 지금의 2심 정선재 재판장처럼 발언을 제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심규홍 재판장의 여러번제지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서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 였고, 1심 첫공판이라 기자들도 꽤 여럿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당시 오마이뉴스에서 김기백의 초강경 법정발언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 하기도 했었다) 편집자(김기백)주: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번에 걸쳐 애시당초부터 말도 안되는, 엉터리 재판이라는 사실을 다각도로 누누이 지적 -설명해왔거니와 지금도 밑도끝도 없는 <봉숭아 학당놀이>에 불과한 이사건 재판은 1심때부터 매번 최하 6-7시간 씩이나 걸려왔고( 그 결정적 원인제공자는 나이가 50대 후반인데다가 명색이 판사까지 역임했다는 차기환이라는 자와 박원순과 박주신의 충성스러운 대리인 역할을 열심히도 하고 있는 검찰에서, 앞다투어 씨잘데 없는 증인을 무려 수십명이나 신청한것을) 재판부 역시 면피용으로 받아주고서는... 박주신은 바다건너 수만리 외국으로 튀어버린지 이미 오래인데다가 피고인이 아닌 단순 증인으로 설정되어 있어 ,도저히 강제로 소환할 방법이 없다는 핑게라도 있지만! 박주신의 애비이자 피고들을 고소한 당사자이자 바로 코앞에 있는 박원순조차 증인으로 채택해서 법정에 소환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1-2심 재판장들이 차기환따위의 사상 최악의 돌팔이 변호사와 (99%에 속하는 국민대중들은 개-돼지쯤으로 간주하면서 1%에 속한다고 자부하는 지네들은... 알량하기 짝이 없는 소위 전문 법조인-특권층-엘리트라는 되먹지 못한 우월의식을 공유하는 자들끼리)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을, 무려 3년째 치고 있기 때문인것이다! -.- 간단히 말해서 , 차기환이라는자와 검찰과 재판부라는 3자간에는 일종의 묵계내지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것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서야, 1심과 한치도 다를바 없이 붕어빵틀 같은 판박이로 , 삶은 돼지 대가리가 입이 찢어져라 앙천대소 하고도 남을 <밑도끝도 없는봉숭아 학당놀이>가 2심에서도 무제한 반복되는, 실로 <재판농단>을 넘어서는 말도 안되는<사법농단>이 21세기 하고도 대명천지 대한민국 사법부 법정에서 아무런 거리낌없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을리가 만무하다는것이다!-.-
사태가 이지경에까지 이르른 이시점에서, 피고인 김기백이 역사와 국민앞에서 다시한번 분명히 공언해두고자 하는것은 , 이사건의 자초지종을 잘모르거나 별다른 법률지식이 없는 대다수 시민들과 네티즌들, 그리고 정파적 성향과 관점에 따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로 보도 해온 각종 매체의 단편적 보도만 접해온 바람에 헷갈릴수 밖에 없었던 대다수 일반인들도 (아마도 대한민국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되는) 2015년 1심 첫공판부터 가장 최근의 2심공판까지의(1심때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고 치열해진 2심공판에서의 법정다툼녹취 파일이 1심때것보다 더 많은것은 물론이다)이 법정다툼녹음파일(어쩔수 없이 중요한 본질적 -원천적 쟁점대목만을 토막토막 발췌하여 편집할수 밖에 없었고, 그때문에 간혹 음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대목도 있지만) 을 들어보기만 하면 그야말로 바보가 아니라면, 이사건 재판자체가 애시당초부터 얼마나 말도 안되는 어거지-엉터리 재판인지, 이재판의 진짜 본질적-원천적 문제가 어디에 있고, 얼마나 어처구나없고, 황당무계한 <<<조선왕조때의 사또재판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피부로 실감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이다, 단기:4350(서기 2017)년4월4일 오후 5시경 인터넷 민족신문 대표: 위사건 피고인-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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