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경제/복지미디어전쟁국제정치.경제민족/통일사회/사법군사/안보문화/스포츠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보기 교육/과학   고대사/근현대사   고향소식/해외동포   포토/해외토픽  
편집  2024.10.22 [19:20]
박찬종의정치혁명칼럼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매관매직의 주범인 지방자치 정당 공천제 폐지하라!
새로 제정하려는 사이버모욕죄, 21세기 분서갱유
 
박찬종의 올바른 사람들 기사입력 :  2009/03/05 [02:0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매관매직의 주범인 지방자치 정당 공천제 폐지하라!
목록보기
올바른사람들
현재 서명인원 218
서명목표 10,000,000명|서명이 종료되었습니다.
0%달성
발의 08.10.01 마감 09.03.01
 

지방자치 정당공천제도 폐지하라!

-2009년 4월 지자체보궐선거, 2010년 5월 지자체 총선거실시 예정-




지방자치(自治)가 당치(黨治)로, 매관매직 판치는 망치(亡治)로 변질되었다.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의 원칙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정신이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일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중앙의 정당권력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600명의 지방의원들 4년간 1조7천억의 국민혈세 탕진>

-지방의원 유지비 대폭 삭감 재조정 해야

 

국회의원, 정당이 지방자치에 개입하고 돈공천을 자행함으로서 자치단체장과 의원은 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지역별로 단체장과 의원들이 같은 정당 소속이 되어 일당 독점체재가 구축되어 지방의회의 비판, 견제 기능마저 상실되었다. 지방의원들의 주된 임무가 이권 챙기기, 감투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지난 7월에는 서울시의회 신임의장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탄로되어 의장은 구속되고 28명의 의원들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추태는 서울시의회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도 똑같은 병폐를 안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썩고 병든 중앙정당의 개입과 돈공천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올바른사람들부터 이러한 썩고 병든 지방자치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서명운동에 앞장서기 바란다.




2009년 4월 지방자치단체 보궐선거가 있고 2010년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총선거가 실시됨으로 그 이전에 이러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을 생각하는

올바른사람들

이 청원에 서명합니다! |218명 서명
http://www.jps.or.kr/signature/show.asp?id=signature&idkey=19&page=1  <===서명하러 바로가기
 
|||||||||||||||
 
 
 
새로 제정하려는 사이버모욕죄, 21세기 분서갱유
여권은 대통령, 정부여당에 대한 일체의 비판 원천 봉쇄 노리는가
2009년 03월 01일 (일) 08:41:25 박찬종 변호사
2009년 2월 25일 국회문광위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비롯한 언론법 22개를 기습 상정했다. 이 기습상정은 원천무효이다.

국회법에는 상정할 안건을 미리 알려서 낭독하고, 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이견이 있으면 표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런 절차 없이 위원장이 여야 간사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 끝에 느닷없이 “방송법 등 22개 법안을 일괄 상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의사봉을 두들겼다. 명백하게 ‘상정의결은 부존재’이다. 원천무효이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본회의까지 밀어붙여 통과시킬 태세이다. 분통이 터질 일이다. 22개 법안 중 충격적인 부분은 사이버모욕죄 신설이다. ‘정보통신보호법’을 신설하여 인터넷 등에서 모욕의 글을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되면 대통령 등에 대한 모든 비판의 글은 완전히 봉쇄된다.

1. 인터넷 상에 실린 대통령 등 정부여당 구성원에 대한 단순한 모욕의 글은 물론, 대안을 담은 비판의 글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형법상의 모욕죄(311조)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이며 반드시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는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입건, 수사,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다.

2. 사이버모욕죄가 지극히 위험한 것은 단순한 모욕의 글, 예컨대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개새끼’ 등 욕설만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의 글도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대안을 제시한 비판의 글도 비판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따라서 최대의 모욕은 비판당하는 것이다. 인터넷에 대통령 등 고위인사들에 대한 비판의 글도 수사기관에 의해서 제한 없이 입건,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오프라인에 게재된 대통령 등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온라인에 옮겨 실었을 때도 바로 입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의 비판공간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폐쇄하게 되고, 오프라인에서도 비판자들의 입과 붓을 틀어막고 꺾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에 저항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나아가 이 나라가 기원전 진시황시대 반대 언론을 말살해버린 분서갱유적 언론환경에 빠질 것이다.

상상만 해도 두렵다. 미네르바는 영원히 침묵하게 될 지도 모른다. 무섭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 할 날을 염두에 두지 않는가?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되면 저들이 야당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악법으로 호되게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역사는 그렇게 보답할 것이다. 춘추필법을 두려워하라

ⓒ 네이션코리아(http://www.nakore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관련기사
무당파, 무정파 유권자..한국 정치의 희망
"특검을 특검할 날이 올것이다"
박찬종.."공천파동의 으뜸 책임은 이명박"
"노무현식 정치개혁과 박찬종식 정치개혁"
조갑제의 박찬종 초빙은 코미디다 !
박찬종,''이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직무를 간과하지 말고 국민통합에 나서라"
국회는 전쟁터가 아니다
한국에는 派黨 .朋黨이 있을뿐, 政黨은 없다!
박찬종, "암만봐도 민족신문 자네 혼자하는게 아닌것 같은데..?"
"'박찬종'전 의원과 '나'의 인연의 시작"
관련기사
‘천만 원 등록금에 고통 받는 대학의 젊은이들에게’
박찬종“mb,당장 한일어업협정 파기선언하라”
惡貨가 良貨를 구축해온 어두운 한국정치사
박찬종 “독도 문제의 핵심은 중간수역에서 독도를 구출해 내는 것"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이명박 특검
박찬종, "李내각은 간신내각" "쇠고기 파동 아닌 이명박 사태"
동영상-박찬종의 혁명적 정치개혁!
"국민은 진실로 새로운 ,혁명적 정치세력을 갈망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족신문
 
 
주간베스트
  개인정보취급방침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Copyright ⓒ 2007 인터넷 민족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