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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경제의 그늘 2부 : 사채 시장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무조건적인 금리 인하만 요구 시 그 최종 피해자는 결국 사금융 이용자인 일반 서민일 뿐이다.
 
박찬종 기사입력 :  2010/10/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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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http://blog.daum.net/justicearmy/

ch 15. 지하 경제의 그늘 2부 : 사채 시장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박찬종 2010.10.11 14:3

ch 15. 지하 경제의 그늘 2부 : 사채 시장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하경제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존재 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사채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부업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0년이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의 박정희 정권에서의 제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하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단기성 자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단기자금 공급을 위해 [사채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한국 대부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1980년대 이후 단기금융회사 설립과 신용금고의 설치를 시작으로 1980년대 이후 금리자유화 조치를 거치면서 사채시장은 위축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사채시장이 진정한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써 자리 잡아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97년 imf 사태 이후 일반 제 1 금융권들이 여신 비중을 대폭 줄이면서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반 개인들은 대부업으로 몰려갔고 필요에 의해 대부업이 한국에서 소비자 금융 수단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 대부업 시장에서의 특징은 외국계 자본의 대거 유입과 사채 시장이 영세 개인 사채업이 아닌 기업형 비즈니스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의 대부업은 2002년에 재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07년) 에 따라 운영 되고 있다.

 


이 법률은 2002년 10월 서민 보호 및 사금융의 양성화를 위해 대부업의 등록과 대부금리 상한선은 연 66%로 제한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즉. 이렇게 길게 법률 조항을 설명한 이유는 대부업이라고 하는 사채업이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주체는 각 지역 시, 도 자치 단체장이며 금융 위원회가 대부업 관련된 주요 정책 수립과 추진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업 정책 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조)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대부업을 이용할 경우 각 시-도 홉폐이지를 통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대부업체가 등록업체인지 무등록 업체인지 확인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확인작업을 한 이후에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현재의 44% 대부업 최고 이자율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연 30% 이하

17.8%

연 30~49%

33.9%

연 49~66%

18.5%

연 66~120%

19.2%

연 120~240%

6.0%

연 240% 이상

4.4%



[표: 사금융 대출의 연 이자율 분포] (자료: 금융 위원회)

 

인간의 삶이란 불규칙적인 변수들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지하 경제가 oecd 3위권인 나라에서 가족이 갑자기  다치거나 수술을 통한 병원비 지출, 혹은 사고에 따른 합의금 지급 등을 이유로 갑자기 급전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한 경우가 흔한 말로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은 이상 누구에게나 닥치는 일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만은 괜찮을 것이라거나 예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서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 다급한 마음에 지하철 사채 광고에 전화를 걸어 몇 천 % 이자로 벼랑 끝에 몰리는 이유가 이것이다.

 

 



 

[표: 사금융 이용 원인별 비중]

 

한국에서 사채 시장으로 불리는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인 44%가 너무 높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로써는 당연한 제스처겠지만 대부업의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보통의 경제학 이론에서 risk가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금융비용도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가르친다.

 


한 마디로 분명히 떼어 먹을게 확실한데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 주는 것 자체가 커다란 비용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들 학교나 회사에서 큰돈은 아니더라도 친구나 동료에게 돈을 빌려 주고 돌려받지 못한 채 떼어 먹히는 경우가 누구에게나 한두 번 정도는 살면서 겪는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갑에서 돈을 꺼내기 전에 돈을 빌려 주는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 달라는 친구나 동료들의 과거 신용도가 어떤지를 대략적으로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돈 1~2만원을 빌려 주면서 아파트나 자동차 키를 담보로 맡기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것이 바로 이자율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다.

 


이자율이라는 것은 제도권 제 1 금융권이든 대부업 사채 시장이든 marker 이라는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한 반드시 리스크에 따른 적정 이자율이라는 것이 결정된다.

 





[표: 이지율 결정 곡선]

 

현재 한국의 대부 업체들은 금융 위기가 가시화된 2008년을 기준으로 기존 제도권 금융 기관의 연체율이 2.6%인데 비해 대부업체들 ( * 자본금 70억 이상의 대형 업체 기준)의 경우 연체율이 13.9%로 기본적으로 대부업체들의 경우 신용 대출을 할 때 제 1 금융권에 비해 최소 5배의 risk 대손 비용 (떼어 먹힐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빌려 줘야 한다.

 


그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다른 제 1,2 금융권 내에서 신용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거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실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저신용자들은 왜 대부업 사채 시장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

 


일반인들이라고 해서 좋아서 사채시장에 손을 내 미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의 서민 금융으로써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저축은행으로 대표되는 제 2 금융권에서 담당해 왔다.

 



 [표: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금 대출 비율] (기간:2008년 / 단위:%)

 

전국의 105개 저축 은행의 전체 여신 가운데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여신 비중 가운데 12%를 차지한다(2009년 말 기준). 그리고 전체 여신 가운데 84%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출 중 1/3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 대출 성격이라기보다는 자영업자 대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말 그대로 가계 대출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저축 은행의 전체 여신 중 35%~40%는 신용이 낮은 개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로써 서민금융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소액 신용 대출이다.

 


소매 금융 (소액 신용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한 비율을 보면 2003년 당시만 해도 저축은행의 총 여신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 수준 이였으나 2009년 말을 기준으로 10%대로 낮아진 현재의 상황에서 저축은행은 사실상 서민 금융으로써의 정상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저축은행이 이 지경까지 된 이유는 무엇인가?

 

 

전국의 105개 저축 은행의 전체 여신 가운데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여신 비중 가운데 12%를 차지한다(2009년 말 기준). 그리고 전체 여신 가운데 84%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출 중 1/3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 대출 성격이라기보다는 자영업자 대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말 그대로 가계 대출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저축 은행의 전체 여신 중 35%~40%는 신용이 낮은 개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로써 서민금융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소액 신용 대출이다.


그럼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이런 사실상 부실채권이 거의 4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저축은행 부도에 따른 제 2차 금융 위기의 재발은 당연한 것 아닌가?

 


바로 여기에서 일반 서민들은 당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더블딥이라느니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금융권 쓰나미나 집값 반 토막이라느니 하는 류의 칼럼과 서적들이 대표적이다.

 


이런 부실 채권들을 캠코가 매입하는 전체 pf 채권 규모는 연체 이자까지 포함하면 액 4조 4천억 원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저축은행들은 2009년 말 기준으로 pf 대출 연체율을 10.6%에서 6.5%까지 대폭 떨어뜨렸다. 이로 인해서 pf 대출 비중도 자동적으로 18.2%에서 14.3% (2009년 기준)으로 하락했다.

현재의 정부에서는 저축은행의 pf 대출 한도를 현재의 30%에서 2013년까지 20% 내외로 축소시키고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도 현재의 5%~7%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끌어 올릴 계획인 상황에서 일반 저신용자 가구들에 대한 소액신용대출한도 비율은 2013년 이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더구나 현재의 대표적인 제2 금융권은 현대캐피탈 광고로 대표되는 이른바 재벌계 캐피털 금융사들이다. 이 재벌계 캐피탈 업계의 금리 수준은 약 32%~35% 수준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돈 장사일 뿐이다. 현재 국내 재벌계캐피탈 업계는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10% 이상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출 금리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리 결정 요인인 대출을 위해 조성되는 자금의 1. 조달 비용, 2.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3, 인건비를 포함하는 일반 관리비 이 3가지의 합산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캐피탈 업계는 국내 사채 시장으로 대변되는 대부업과 달리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 따라서 회사채 발행+은행 대출로 평균 6%~8% 수준 사이다. 여기에 캐피털 회사의 대손율은 10% 미만이므로 현재의 10% 미만의 대손율에 합당한 가산 금리를 화인하려면 무보증 회사채를 참고하면 된다.

 


2009년 bbb 등급 무보증 회사채의 부도율이 6.17%이고 가산금리가 3.23%이므로 현재의 캐피탈 업계의 부도율 10% 미만의 부도율에 따른 가산 금리 수준은 약 5.6%~6% 수준이다.

 


여기에 3번에 해당하는 일반 관리비가 대출금의 약 10% 수준이므로 1번+2번+3번의 합계는 조달비용 6%+무보증 회사채에 따른 적정 가산 금리 수준 6%+일반 관리비 10%= 최소 22%~ 최대 24% 수준의 대출 적정 금리라는 산수 계산이 도출된다.

 

한 마디로 국내 재벌계 캐피탈 업계의 30%대 금리는 [폭리] 혹은 [사기] 라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대부업체는 욕하지만 캐피탈 업계의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다.


그 이유가 캐피탈 업계의 이미지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막연하게 현재의 30% 금리 수준은 대부업계 최고 법정 이자율은 44%보다 낮고 어련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야말로 헛소리다.

 


현재 국내 대부업계가 회사채나 abs 발행을 통해 자본 조달이 가능하면 20% 대의 낮은 금리가 내일이라도 당장 가능해 진다.

 


한 마디로 저축 은행들의 소액 신용 대출은 2013년 이후에는 현재의 5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고 캐피탈 업계 또한 금리를 당장 내릴 이유 따위가 없는 이상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 개인들은 더욱더 대부업 사채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현재의 한국 서민 금융의 현 주소라는 것은 서민 금융 보다 부동산 pf 대출과 같은 돈 놀이에 치중하고 있는 저축은행과 수신 대비 여신 비중이 10%도 안 되는 새마을 금고들, 고금리 개인 신용 대출 비중만 커져가는 캐피탈 업계로 대변되며 대부업에 대한 감독권의 이원화로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농협, 수협, 대부업, 새마을 금고 등 모든 부분에서 금융 지도 감독권 영역이 불분명하고 중복되어 있다.

 


상식적으로 1000억 원의 예금을 받아서 그 중 10%인 100억만 대출을 해 주고 나머지는 회사채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새마을 금고가 서민금융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이것은 서민금융이라기 보다는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 흉내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난장판 속에서 일반인들은 불법 사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차피 필요악으로 사채 이용자들이 늘어날 바에는 이자율을 대폭 낮추자고 한국의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이구동성으로 떠들어 된다.

 


이런 대부업 이자율 인하가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어느 틈에 선거철 핵심 주요 공약으로 단골 메뉴로 등장한 배경은 현재의 실생활과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30% (사적 거래는 이자 제한법 적용)

44% (금융 기관을 통한 거래시 대부업법 적용)

일본

15~20% (대출 금액에 따라 상한선이 다르게 적용)

미국

12~16% (주마다 다름)

중국

20~30% (기준 금리의 4배 수준)

독일

30%

영국

30%

프랑스

20% ( 분기별 금융 평균금리의 1.33배)


[표: 주요국 이자율 제한 현황] (자료: 금융 감독원)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율은 imf의 요구로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2002년에 연간 최고 이자율을 66%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2007년 3월 지자 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이자율이 66%에서 49%로 현재는 44%로 대폭 낮춰지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현실을 되돌아보자.

대부업 이자율을 끌어 내렸다면 왜 하루건너 신문 상에서 불법 추심으로 이자 2000% 사채업자 때문에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뉴스가 올라오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는 대부업 이자율을 계속 맞추라고만 했다. 그리고 2010년 7월에는 민주 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법률 청원안까지 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 제한법 개정이 된지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전국에 있는 4만개나 넘는 사채 대부업소 가운데 등록업체 숫자는 2007년 대비 늘어나야 정상인데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서울시만 기준으로 봐도 2007년 등록 대부업자 숫자가 6274곳에서 2008년에는 6243곳으로 줄어들고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 등록 건수는 2007년 686건에서 2008년에는 948건. 2009년에는 1535건으로 2년 동안 200% 이상 증가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법으로 이자 제한법을 실시하면 당연히 불법 추심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낮은 상태로 돈을 빌려서 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야 말로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의 대표적인 순진무구한 정치인들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자 제한법으로 66% 이자가 44%로 떨어지면 단순히 소액 신용 대출을 받는 일반 서민들이 혜택을 보고 사채 시장이 건전화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무등록 대부업체들의 등록 숫자가 우상향으로 계속 늘어나야 정상인데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에 불법 추심 피해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관리 감독 책임이 원인이다. 그 동안 현재 대부업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지방자치 단체로 이전되었다.

 

그럼 전국의 지차체에서 이런 대부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공무원 숫자는?

 


약 160명…….

 


그렇다. 160명 정도 인원이 전국의 약 4만개가 넘는 대부업체를 관리감독 하고 있으니 감독이 될 리가 없다. 이럴 경우 대부업체의 선택은 등록업체에서 무등록 업체로 간판을 떼버리고 다시 예전의 사채업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대부업법을 만들고 국회통과를 시켜도 돈이 급한 사람이나 급전이 필요한 동네 영세 공장
 
사장님들은 대부업 법정 최고 이자율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일원화만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독 인력 자체가 워낙에 형편없을 정도로 적은 수준이라는 것은 일선 대부업체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뉴스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나와서 설친다 한들 씨알이 안 먹힌다.

 


(2010년 4월 9일 [서민금융 회사 건전경영 유도 방안]을 통해 저축은행 감독 기준 강화 (bis 비율 7% 상향 조정)와 대부업체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전)

 


더구나 이자 제한법에서 기존의 캐피탈 업계와 대부업의 이자 제한 제도가 분리되어 있다. 즉 캐피탈 업계는 이자 제한법에서 예외로 되어 있는 판국에 미쳤다고 대부업체라는 이유로 고분고분하게 이런 불평등을 받아들일 이유 따위란 전혀 없다.

 


더구나 캐피탈 업계는 회사채 발행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말이다.

 


실제로 주요국의 이자 상한선은 한국의 이자 제한법과 비슷한 30% 수준으로써 일본의 경우는 이자율 상한이
 
15%~20%이고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틀리지만 대략 12%~16% 수준이다. 대륙법에 근거한 독일의 경우도 이미 판례상 30% 이상의 금리는 폭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대출금리의 최소2배~4배인 30% 미만이 상한선이다. (다만 홍콩은 60%로 제외 대상)

 


따라서 현재의 사채 시장에 대한 일반 서민을 위해서라면 단순하게 이자율만 30%로 낮추라고 해서는 불법 추심으로 오히려 일반 서민들만 사채업자들의 먹잇감만 될 뿐이다.


현재의 유토피아적인 이자율 인하 논리는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1..국내 대부업체들의 은행권에서 대출 가능.


2..회사채와 abs 발행을 통한 조달 금리 인하 유도


3..여전법 (여신전문 금융업) 조항중 같은 업종에서의 자금 조달 금지 조항 개정 (금융 감독 위원회)


이유: 현재 국내 대부업계의 경유 대부분이 캐피탈 업계로부터 자금 조달을 함으로써 여진법 개정안에 따라 대부업과 캐피탈 업계는 같은 소비자 금융으로 분류되면서 자금 조달이 불가능.


이로써 현재의 대부업 대출 평균 금리는 41.5% (2010년 기준)에서 조달 금리 인하로 인해 최대 당장 -5% 이상 인하할 여력이 생기게 된다.

 


이런 선제적인 작업 없이 무조건적인 금리 인하만 요구 시 그 최종 피해자는 결국 사금융 이용자인 일반 서민일 뿐이다.

 

 

 


2010. 10. 11


아시아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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