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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공화국' 한국] 유치원 버스·학교·학원·캠프… 애들 믿고 맡길 곳이 없다
태권도 학원 원장, 여고생 제자에게 "신체 치수 재야 한다"며… 성폭행 미수범이 어머니 명의로 컴퓨터 학원 운영
 
조선일보 기사입력 :  2012/08/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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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공화국' 한국] 유치원 버스·학교·학원·캠프… 애들 믿고 맡길 곳이 없다

  • 김연주 기자
  • 박진영 기자
  • 100자평(4)
     
     

    입력 : 2012.08.01 03:09

    [아이 맡기기가 불안한 나라] 성범죄에 노출된 아이들
    태권도 원장이 제자 추행… 기간제 교사도 몹쓸짓
    성폭행 미수범이 어머니 명의로 컴퓨터 학원 운영
    학교·학원 前科 조회제 있지만 제대로 못 걸러내
    "놀이공원·문구점 등 취업 제한 업종 대폭 늘려야"

    아이들이 등하굣길은 물론 학교, 학원, 여름 캠프 등 곳곳에서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

    이달 초 인천에서 50대 교회 연극부 교사가 "연극을 하려면 희로애락 중 '애(愛)'를 알아야 한다"며 여중생 두 명을 8개월간 성폭행·성추행한 사실이 들통나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그는 극단 운영 경험이 있다며 연극부 교사를 자원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거짓말로 밝혀졌다.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도 교회 사람들은 까맣게 몰랐다.

    지난 6월에는 40대 서울 모 태권도 학원 원장이 여중생·여고생 제자 세 명을 6년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수갑을 찼다. 그는 "체중과 신체 치수를 재야 한다"면서 제자들 옷을 벗기고, 다리 찢기를 시킨 뒤 가슴과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

    4월에는 경북 안동의 20대 고교 기간제 교사가 학교 기숙사에 사는 여고생을 자기 승용차에 태워 한적한 댐 근처로 끌고 갔다가 여고생이 도망쳐 성추행 미수에 그쳤다.

    올해뿐이 아니다. 지난해 대구 모 유치원 셔틀버스 기사가 "과자를 사주겠다"면서 4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유치원 지하 강당으로 끌고 가 몸을 만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10년에는 30대 기숙 학원 강사가 "나와 성관계를 하면 성적이 오른다"면서 친자매가 포함된 여자 학원생 7명을 19차례 성폭행했다. 2009년 60대 초등학교 잡역부가 10세 소녀를 운동장 한편 숙소에 끌고 가 세 차례 성폭행했다. 한국 부모들을 떨게 하는 어린이·청소년 성폭행·성추행 사건은 이처럼 숱하게 많고 그중 상당수가 학교나 학원 같은 교육 현장에서 벌어졌다.

    31일 강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당에서 10대 여성 청소년 3명이 “국토 대장정 과정에서 인솔자로부터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며 울먹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폭행 등 전과 21범의 범죄 경력자 강모(55)씨는 국토 대장정 프로그램의 인솔자 자격으로 참가, 일부 청소년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범석 객원기자 sejamai@chosun.com
    우리 아이들은 외국보다 훨씬 긴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지만, 아이들을 '검은 손'에서 지켜줄 보호막은 '허울'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08년에는 동네 체육관 배드민턴 강사가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해 실형을 받고도 버젓이 다른 체육관에 또다시 배드민턴 강사로 취업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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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홀로 배곯던 통영 초등생 아름이살해범 집에도 자주 들러 음식 꺼내 먹곤 했었다
    참 못난 어른들
    사람의 인격-품성-자질-분별력은 나이-학력-지위-빈부따위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
    “순백의 영혼아! 어른들이 너를 죽게했구나…”
    개들도 옳고 그른것을 알고 있는게 분명하다!뽀미와순돌이...

    정부는 2006년부터 학교나 학원에서 새로 사람을 뽑을 때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조회하고, 관할 관청이 이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법만 있지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은 허술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범죄자가 학원에 취업할 수 없도록 시·도 교육청이 점검하게 하고 있다"고 했지만,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몇 년에 한 번밖에 못 했다"고 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매년 한 번씩 반드시 점검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런 현상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아파트 관리소는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등 관할 관청이 여럿으로 나뉘어 있는 탓이기도 하다. 가령 등·하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된 '학교 배움터 지킴이'는 전국 7058개 학교에 교원·경찰·군인 출신 등 퇴직 공무원과 지역 주민 8172명이 근무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그동안 퇴직 공무원을 뽑을 때는 성범죄 전력을 조회했지만 일반 주민을 뽑을 때는 이 과정을 생략해왔다"고 했다.

    법의 허점은 이 밖에도 많다. '학원'이 아니라 '자영업'으로 등록해서 영업하는 청소년 대상 불법(不法) 캠프와 다른 사람 명의로 학원을 인수한 성범죄자는 법망을 피해간다. 현재의 제도는 전과가 없는 성범죄자 초범을 걸러내지 못하고, 법의 감시가 미치는 기관도 제한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중1, 고3 자녀를 둔 한모(45·서울 서대문구)씨는 "애들을 돌봐줘야 할 배움터 지킴이가 수십 차례나 성추행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다"며 "어떻게 세상을 믿고 키워야 할지 엄두가 안 난다"고 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지모(41·경기 수원)씨는 "정부는 만날 '어린이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못 믿겠다"고 했다.

    중1 자녀를 둔 김모(41·서울 양천구)씨는 "아이에게 '학교 선생님이나 과외 교사도 학교 밖에서 만나면 무조건 의심하고 차에 타거나 가까이 가지 마라' '할아버지가 몸이 아프니 길을 안내해달라고 해도 거절하라'고 가르친다"면서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는 해도 '이게 과연 교육적인가' 회의를 느낄 때가 많다"고 했다.

    인하대 로스쿨 원혜욱 교수는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직업군을 어린이용품을 판매하는 곳이나 놀이공원, 문구점, 아동복 판매점 등 어린이를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간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천자토론] 잇단 여성 성범죄 발생… 방지책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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