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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면죄부 준 서울의대 교수 14명, 표절과 횡령으로 감사원 적발
안철수 후보의 논문 건과 거의 유사한 사례, ■ 서울대 의대의 논문표절과 횡령 관습인가
 
변희재 기사입력 :  2012/11/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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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면죄부 준 서울의대 교수 14명, 표절과 횡령으로 감사원 적발

92년과 93년 사이, 안후보 논문과 시기 겹치고 사례도 유사
변희재, pyein2@hanmail.net

등록일: 2012-11-16 오후 4:39:52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논문 5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16일 결론냈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철수 후보의 연구결과물 5편에 대한 조사 결과 본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표절 의혹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대상인 안 후보의 논문은 1998년 석사 논문, 1992년 과학재단 연구조원 참여보고서, 1993년 제2저자 논문, 1991년 박사 논문, 1993년 제3저자 논문 등 모두 5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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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서울대 의대의 발표 결과와 달리, 같은 시기에 서울대 의과대학교수들이 집단으로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비를 횡령한 건에 대해 감사원에 적발된 바가 있어, 그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1995년 서울대 의대 교수 14명, 감사원에 의해 제자 논문 베껴 연구비 횡령 건 적발

1995년 감사원은 논문을 재탕하여 연구비를 가로챈 국립대 의대교수 16명을 적발했는데, 이중 무려 14명이 서울대 의대 교수였다. 당시 1996년 1월 4일자 동아일보 기사 ‘부끄러운 의대 교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도되었다.

“국립대 의대 교수 16명이 교육부로부터 연구비를 보조받아 제자의 논문이나 자신의 논문을 베낀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병원 등 3대국립대학 병원을 감사한 결과, 서울대 14명, 경북대 1명, 전남대 1명의 교수가 이 같은 보고서를 낸 것을 적발, 이들을 인사처분하고 이들이 받은 1인당 2백만원-8백만원의 연구보조비를 전액 회수하라고 교육부에 3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측은 지난 10월 3일, 이 당시 감사원의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적 표절 및 연구비 횡령 관련 감사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여 자료를 입수했다. 논문 표절로 연구비를 횡령한 서울대 의대 교수 14명의 실명은 가려져 있었다.

“1992년 2월 15일 ‘급성심근경색중에서 반복적 허혈전 조치가 심근괴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과제로 위 연구비를 지원 신청하면서 같은 대학 박사과정 졸업생인 ‘000'의 1991년 9월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여 1991년 12월 합격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연구비 2천만원을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1995년 8월 31일 그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 학위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내버려 두고 있는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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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의 논문 건과 거의 유사한 사례, 서울대 의대의 논문표절과 횡령 관습인가

“산부인과 교수 ‘000’ 외 11명은 1993년 2월 6일부터 같은 해 3월 6일까지 사이에 지정진료 및 임상연구비를 각각 지원신청하면서 1991년 9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사이에 같은 대학에서 석사, 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되어 합격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연구비를 각각, 2천만원부터 9백만원까지 합계 8천 3백 9십만원을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1993년 6월 30일부터 1995년 8월 7일 사이에 그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위 학위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내버려두고 있는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울대학교병원 대형공동연구 실시계획 및 임상연구규정 제 10조에 의하여 연구비 지원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위 대형공동연구비 2천만원 가운데 중앙화 경비 2백만원을 제외한 1천 8백만원과 지정진료연구비 및 임상연구비 8천3백9십만원 등 합계1억 1백 90만원을 회수하고 위와 같ㅇ느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라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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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측의 보고서에서 연구비를 횡령한 서울대 의대 교수 14명의 실명이 가려져 있어,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를 확인하긴 어렵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논문 발표 시기와 거의 유사한 1992년과 1993년 사이에, 바로 제자의 논문을 베껴서 연구비를 교수들이 횡령했다는 점에서 현 안철수 후보의 사례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 서울대 의대 교수 14명이 연루되었다는 것은 심상치 않다.

이 시기에 서울대 의대 내에서 제자 논문을 베끼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횡령하는 관습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서울대 의대에서 긴급히 안철수 후보에 대한 논문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 1995년, 서울대학교 병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국립대학교 병원운영 및 환자관리실태 성과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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