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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1월18일 '대한민국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
맥아더라인에 기초한 이승만 라인- 평화선 선포
 
편집부 기사입력 :  2008/07/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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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 7월 24일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왼쪽)
    1948년 8월15일중앙청에서 열린 정부 수립식.(오른쪽)
   

 
 
 
1952년 1월 18일 발표한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 선포하였다 하여 ‘이승만라인’ 또는 ‘이라인(lee line)’, '평화선' 이라고도 한다. 이 평화선은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에 달하며, 이 수역에 포함된 광물과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일본을 비롯한 우방들의 반대가 있었다.
 
평화선 선포의 배경을 보면, ① 한일간의 어업상의 격차가 심하였고 ② 어업자원 및 대륙붕 자원의 보호가 시급하였으며 ③ 세계 각국 영해의 확장 및 주권적 전관화 추세가 일고 있음에 대처하였고 ④ ‘맥아더라인’의 철폐에 따라 보완책의 하나로 설정한 것이다.
 
평화선의 선포를 위한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붕(海棚)의 상하에 이미 알려진 것과 또 앞으로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 ·보존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해붕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존하며 행사한다.
 
둘째, 평화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을 보유 ·보호 ·보존 ·이용하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한정된 연장해안에 걸쳐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국가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지(保持)하며 행사한다.
 
셋째, 상술한 해양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을 감독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경계선을 선언하며 유지한다. 이 경계선을 앞으로 구명될 새로운 발견 ·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에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수행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경계선을 선포하자 가장 강력하게 반대반응을 보인 것이 일본이었으며, 그밖의 미국 ·영국 ·자유중국(현 타이완) 등의 우방국들도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한일 양국의 평화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명분을 밝힘으로써 이때부터 ‘평화선’이란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한편, 평화선이 선포된 지 8개월 후인 1952년 9월 당시 국제연합군 사령관 m.w.클라크는 북한의 잠입을 막고, 전시(戰時) 밀수출입품의 해상침투를 봉쇄할 목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해상방위수역을 설정하였다. ‘클라크라인’으로 불린 이 수역이 평화선과 거의 비슷한 수역이었으므로, 평화선 선포를 간접적으로 지원한 결과가 되었다. 평화선은 1965년 6월 한일조약 체결로 사실상 해체되었다.

 

[출처] 이승만 라인- 平和線 -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작성자 머찐만두

 

 

▲    
-1945년 10월 16일 귀국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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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부터 한일협정으로 실질적인 평화선 폐지 때 까지
 
평화선을 넘어왔다는 이유로 
 
억류된 일본인수:3929명
나포된 배의 수:328척
사상자수:44명

억류된 사람 중에는 최대 13년간 억류되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출처] 이승만 라인- 平和線 -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작성자 머찐만두

 

 

 
▲  1952년 1월18일 선포된 이승만 라인- 대한민국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 평화선이라고도 불리움: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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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갈피 속의 오늘]1952년 이승만 평화선 선포
[동아일보 2006-01-18 04:43]
[동아일보] 1952년에 접어들면서 일본 어민들은 4월 28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이 연합국 측과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을 위해 1951년 9월 8일 체결한 강화조약이 그날 발효되기 때문이었다. 일본을 점령한 미국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일본 어민들이 ‘본토’ 주변의 정해진 선을 벗어나 조업할 수 없도록 했다. ‘맥아더 라인’으로 명명된 이 선은 강화조약 발효와 동시에 폐지될 터였다.
 
  1952년 1월 18일. 100일 뒤면 동해는 일본 어민들의 텃밭이 될 판이었다. 바로 이날 바다 건너, 전화(戰火)에 휩싸인 대한민국의 임시수도 부산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 ‘확정한 국제적 선례에 의거하고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요구에 의하여’ 해안에서 50∼100마일에 이르는 해상에 선을 긋고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한 것이다.  
 
일본으로선 아연실색할 노릇이었다. 일본은 이를 ‘이승만 라인’이라 부르고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우방인 미국, 자유중국도 비난했으나 이승만은 까딱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일 간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평화선’으로 불렀다. 일본 정부가 어민들에게 ‘이승만 라인’을 무시하라고 하자 한국 정부는 군함까지 동원해 ‘평화선’을 넘는 일본 어선을 가차 없이 나포했다.
 
▲  평화선을 넘어 조업한 혐의로 우리 해군의 심문을 받고 있는 일본 어민들-구글에서 퍼옴(민족신문)
 
그 과정에서 일본 어민 1명이 숨지기도 했다. 1961년까지 나포된 일본 어선은 300척이 넘고 억류된 일본인은 4000명에 가까웠다.  평화선은 어업 보호의 절박함이 낳은 산물이다. 당시 국내 어선을 모두 더한 총톤수는 10만 t. 그나마 대부분이 무동력선이었다.
 
일본은 총톤수 200만 t에다 그중 상당수가 한국 경찰선보다 빠른 ‘첨단’이었다. 맥아더 라인이 사라지면 한국의 어업이 침몰할 것은 뻔했다.  그렇다고 평화선이 어업의 보호만을 노린 건 아니다.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이 절묘했다.
 
강화조약의 ‘일본이 포기할 지역’에 독도를 넣어 달라는 요구가 거부되자 선수를 친 것이다. 다급해진 일본은 열흘 뒤 ‘한국의 일방적인 영토 침략’이라며 ‘독도 문제’를 쟁점화했으나 이미 기선을 제압당한 뒤였다. 항일 투사 이승만의 쾌거인 평화선이 한일 국교정상화 조약 조인(1965년 6월 22일)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자 우리 국민은 울분을 토했다. “얻은 것은 돈이요, 잃은 것은 평화선이다.”
 
 
▲  1952년 이승만 박사가 정한 <이승만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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