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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10.22 [19:20]
김기백의우파민족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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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의 치욕적 한.일협정, 남북한의 정책연합-민족공조로 반드시 전면 개정되어야!
日人납치사건이 문제라면 명성황후 시해진상도 밝혀내야!
 
민족신문 특별시론 기사입력 :  2008/07/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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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의 밑도끝도 없는 악순환의 반복은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때문!
 
 
 
 


▲    한.일 협정의 기만성을 규탄하는 시위자들: 편집부



-sofa보다 훨씬 큰 해악(害惡)이 한.일협정-
 
누구나가 알고 있듯이, 지금은 비록 북핵문제로 인해 수면아래로 잠수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작년9월에평양에서 개최된 최초의북.일정상회담의 추이와 파장은 결코 북한과 일본간의 문제에 그치는것이 아니며, 우리민족사적으로도 또한번의 커다란획을긋는 하나의 역사적인사건일뿐아니라 남북한을 중심으로하는 동북아정세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일대사건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직후부터 연이어지고 있는 각종국내외보도에 의하면, 평양에서 개최된 최초의 朝.日정상회담에서 일본측의 요구.희망 사항이 파격적일만큼 대부분 관철되는 대성공작이었음에도 해묵은 숙제였던 소위 일본인 납치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예상보다 많은 숫자인 8명의 일본인이 납득키어려운 사유로 이미 사망했다는 북한측의 통보를 접하고는 일본국민의 무려90%이상이 북.일수교를 강경히 반대하고 있다는것이다.
 
-쓸수있는 카드를 다 내보여버린 김정일-
 
우리가 각별히 주목해야 할것은 북한에대해 그런식의매우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기까지한 일본국내여론을 부추기고,저들의민족감정을 자극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주체가 다름아닌 바로, 일본을 대표할만한 거대메이저 언론들이라는 사실이다.
 
▲    이른바 평양 선언 직후 고이즈미와 악수 하는 김정일:편집부


 
그러한분위기와 흐름을 배경으로 과거 저들일본이 저지른 실로 필설로 이루다 말할수없는 만가지 악행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와 배상에 대한 책임감은 온데간데 없이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고, 고이즈미라는자는 벌써부터 사망한 납치 일본인문제에 대한 북한측의 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완전한 해결없이는 북.일국교정상화는 있을수 없으며, 국교정상화 이전에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경제협력도 있을수 없다고 못을박고 선수를 치고 나오고 있는것이다.
 
보나마나, 고이즈미는 앞으로도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저들 국내의 이러한 여론을 최대한 이용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북한을 압박할것이고그에반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무기한 유예조치를 언질해버리는등활용할수 있는 카드를 이미 다 써버린 김정일은 사실상 기선을 제압당해버린꼴이며 따라서앞으로도 그나마수세에 몰릴수밖에 없다.
 
-결정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대목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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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한반도 역사=한민족사에 중차대한 의미를 가질수 밖에없는 심각한 중대사안의 모양새가 그리된것은 여러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김정일이 재정적으로 매우 궁핍한 처지라는것과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적 압력의 예봉을 일단 피하고 싶은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관측된다.
 
무엇보다 분명한것은, 아래의 평양측 보도문 제2항에서 언급한 일본측의 사과는 상투적이고도 대단히 의례적인 외교적 수사에 지나지않는것이다.
 
국제조약. 특히 특수한 과거사를 배경으로 하는 국교정상화에 있어서 피해국에대한 가해국의 사과혹은 사죄는 조약의 취지를 밝히는 조약전문및 본문에 구체적이고도 명확히 명시되어야 비로소 국제법적으로 명실공히 효력을 발휘하는 진정한 사죄로 통용될수 있는것이며, 지난 1965년의 소위 한.일협정 또한 바로 그점이, 즉 핵심 알맹이가 빠진채로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버린것이고 형식상의 국교정상화이후에도 한.일간에 수없이 많은 논란과 분쟁이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원인이 바로 그점 때문인것이다.
 
-痛哉 痛哉라! 기어코, 남북한 모두가 끝내 저들에게 농락당하고야 마는가?-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기로는, 김일성생존시부터 북한은 남한의 그러한 전철을 결코 밟지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단 한번도 굽힌적이 없었고(북한이 일관되게 일본측에 요구해온 국교정상화의 첫째조건은 1910년의 소위 한.일합방이 체결당시부터 원천적으로 불법적이고 무효였다는사실과 따라서 1945년 일본패망시까지 조선과일본간에는 사실상의 교전상태에 있었다는것을 일본이 명백히 시인,사죄하고 이에대해 배상하라는것이었다)일본측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1965년의 한.일협정수준에서의 수교방침과 갖가지 농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고한 방침을 용케도 잘 지켜내왔었다.
 
▲  박정희 대통령 한.일 회담 비준서에 서명 1965. 12. 17 


 
김정일 또한 여태까지는 先代로부터의 그러한 유훈을 비교적 잘 지켜오다가 마침내 이를 스스로 깨뜨리기 일보직전에 다다르고 말았으니 이 어찌 통분한 일이 아니며 우리남쪽사람들이 남의 일로만 여길수 있겠는가?
 
또하나 분명한것은 앞으로 수백,수천년을 두고 영향을 끼치게될 중차대한 민족적 大事가 이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은 실로 가증스럽고도 치졸하기짝이없는 새대가리만도 못한 남쪽의 반민족적인 역대정권의 수뇌부에 그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것이다.
 
그자들은 하나같이 참으로 어리석게도 일본과 한통속이되어 행여라도 북한이 과거의 한.일협정보다 격상된 조건으로 수교하게될까봐 전전긍긍하며(만약 그리되면 남한의 역사적법통과민족사적 정통성은 완전히 상실되는것이므로)일본측의 농간에 부화뇌동해온 결과가 오늘의 이 참담한 결과를 자초하게 된것이니 그 죄값은 자손만대에 이르도록 다 씻지 못한다 할것이다.
 
-되살아나는 한.일협정불가피론. 옹호론의망령 -
 

▲ 불과30대의 나이로 군사 정권의 중앙정보부장이라는 감투하에, 당시 이미 60대의 노회하기짝이 없는 일본 외상 오히라와 담판,  소위 김-오히라 메모라는 종이쪽지 한장으로 제2의 을사늑약이나 다름없는 한.일협정을 체결하는데 앞장선 김종필:편집부


 
필자가 특히 통탄해마지 않는것은,한국사회에서는 마땅히 이번의 북.일정상회담을 계기로 37년전에 사실상의 친일괴뢰정권이었던 박정희.김종필 일당의 군사정권이 대다수 국민의 뜻을 배신하고일본극우세력과 야합하여 체결한이래, 지금까지 한자.한획도 고쳐지지않은채 그대로인, 제2의 을사조약이나 다를바없는 소위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이 얼마나 왜곡되고 치욕적인것인지를 범국민적으로 통렬히 반성하고, 냉철하게 되짚어보는 일대 국민적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는것이며, 그러한 역할은 특히, 평소 입만 열면 민족정론지를 자처해온 조선일보를 비롯한 남한의 대표적인 거대언론들이 앞장서야 마땅한것임에도 거대족벌언론들은 하나같이 그러한 역사적책무를 전혀 외면, 사실상 유기하고 있다는것이다. 
 
▲  [사진설명]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조차 받지 못한 채 저자세로 진행된 한일회담은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1964년 6월 3일 시위가 절정에 이르자 계엄령이 선포된다.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반민족적패배주의자들은 1965년의 소위 한.일협정이 당시로서는 어쩔수없는 불가피한것이었으며 그나마 남한이 경제개발에 착수하고 도약할수 있었던것은 일본으로부터 이른바 청구권자금을 받아낼수 있었기 때문이라는이유로 이를 적극 옹호하고 심지어 찬양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은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논리를 오늘의 북.일수교문제에도 그대로 적용,재생시키고 있는것이다.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당시 한국이 불과 수억불의소위 청구권자금을 받은 이래 그 대가로 오늘날까지 무려 수천억불의 對日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그러한 심각한 무역불균형상태가 앞으로 언제쯤에나 시정될수 있을지 조차 기약할수 없는 상황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사진설명] 야당 의원들은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일본의 경제식민지화 반대를 주장했다. 사진은 야당의원들의 ‘대일 굴욕외교 반대’ 데모.(1965.2.19)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세계에서 온갖 고초와질시와 수모를 무릅쓰고 땀흘려 벌어들인 피보다 더귀한 달라를 고스란히 일본인들에게 갖다바치고 일본을 더욱 살찌우는데 막대한 기여를 해온, 사실상 일본의 가마우지노릇을 열심히 해왔다는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며 지금도 그러하다는것을 이제라도 분명히 인식할줄알아야 하는것이다.
 
또하나 분명한것은, 당시의 우리의 국가지도자가 보다 투철한 민족정신에 입각한 외교력을 발휘했더라면 꼭 그렇게 치욕스럽고도 왜곡된 내용으로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도 국교를 정상화할수 있었고 그랬더라면 오늘날 북한마저 남한의 전철을고스란히 되풀이하는 참담한 지경은 없었을것이라는 것이다.
 
더더욱 분명한것은, 당시의 한.일 협정이나 오늘의 북.일국교정상화의 문제는 단지 돈의 액수문제만이 아니라 한.일 양민족의 대화해와 새출발을 전제로 하는 기본정신에 대한 문제,기본자세의 문제이며 그것은 결코 물질로 환산하거나 대체될수없는그야말로 원초적인 본질의 문제이자 양심의 문제라는것이며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국가 민족의 근원이되는 기본정신을 함부로 헐값에팔아넘기거나 스스로 외면. 팽개쳐버리는 자는 결코 진정한 지도자가아닌것이며 그러한 천박하고도 비굴 나약한 패배주의야말로 오늘의 이나라.이 사회를 이지경으로 만든 주범이자 진원지이며 앞으로도 무수한 이 완용,김 종필을 만들어 내고야말 망국의 궤변이자 망발이라는것이다.
 
[사진설명] 조인식은 일본측 시나 외상과 한국측 이동원 외무장관 사이에 이루어졌다. 양측 대표는 조인을 마친 후 “이 조약이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일본 동경 1965년 6월22일 :당시 한국 외무장관 이동원 역시 30대후반의 약관이었다.

    


 
그렇지 아니한가? 현실적 불가피론을 맹목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면 돌이킬수 없는 민족사적 수치인 한,일합방도 불가피했으며 따라서 저 만고에 없는 역적인 이완용조차도 굳이 매국노로 지탄받아야할 이유가 하등 없게되버리는것이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어떤것을 민족이나 국가.사회의 가치관으로 삼고 후세를 교육해나갈수 있겠는가?
 
-1965년 한.일회담 당시 남한민중의 격렬한 반대시위-
 
박정희.김종필일당이 군사쿠데타 직후부터 서둘렀던 한.일 국교정상화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던 1965년당시 제2의 을사늑약을 방불케하는 소위 한.일 기본조약의 국회비준을 앞두고 (필자는 그때 대구에 살고있던 중학생이었다.)당시 야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는 초강경책으로 결사 반대했던것은 물론, 전국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일반시민들까지 떨쳐일어나 전국적으로 맹렬한 반대시위가 그치지 않았고, 이에 놀란 박정희 일당이 마침내는 서울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주요대학에 계엄군을 진입시키는 패륜적 폭거를 자행하고서야 가까스로 목적을 달성할수 있었고, 이때 앞장서 투쟁한 학생들을 6.3세대라 칭하게 된것이다.
 
 
▲  [사진설명] 교착상태에 있던 한일회담은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1962년 11월 일본에 특사로 파견돼 대일청구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실마리를 찾는다. 사진은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의장 으로부터 훈장을 받는 모습.(1963.1.7) 

  


이 대목에서 필자가 특히 강조하고자하는것은, 역대 한국정부 수뇌부의 대응방식과 일본측 정권 수뇌부의 대응방식이 어떻게 얼마나 다른것인지를 관찰해보면 우리 한국이,나아가서는 우리민족이 비단 일본과의 협상뿐아니라 對外협상에서 왜 허구헌날 밀릴수 밖에 없고 당할수 밖에없는지 근본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고, 누구에게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것이다.
 
적어도 필자가 알기로는, 얼빠진 한국의 역대 위정자들 말고는 세계어느나라도 제나라 국민,민중의 여론을 대외협상력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로,상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압력수단으로 활용하는것을 모든 외교행위의 a.b.c에속하는 상식으로 삼을망정, 제나라 제백성의 자존심과 긍지를 제손으로 짓밟고 깔아뭉개는 반민족적이고도 패륜적 만행을 밥먹듯이 자행하는것을 그무슨 빛나는 전통인양 외교의 금과옥조로 삼고있는 개떡같은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고, 한국민족뿐이라는것은 적게 잡아도 수백년의 한국근대사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 [사진설명]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 조인식이 거행된 도쿄 소재 일본 수상 관저에는 일장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렸다 
   


 
필자는 이대목에서 분명히 말하거니와 ,지금같은 개방시대,문명시대에서도 상당수의 얼빠진자들은 입만벌리면 여전히 말하기를 결국 약소국이니 그럴수 밖에 없는것이고, 어쩔수 없지않으냐고들 하지만, 그런자들이야 말로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얼간이,저능아,쓰레기에 불과한자들인것이다.
 


 
-그나마 반대 여론도,시위도 없는 북한 인민들-
 
더한층 기가 차는것은 북한지역에서는 김정일과 극소수 수뇌부가 설사 아무리 큰 오판을 하고 오류를 범하더라도 도무지 애시당초,반대시위는고사하고 반대 여론조차 형성될수가 없는 구조이니 이보다 갑갑하고 분통터지는일이 어디있겠는가?
 
-日人납치사건이 문제라면 명성황후 시해진상도 밝혀내야 -
 
필자는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무고한 일본인의 불법납치와 사망사건에대해 추호라도 북한을 비호하고 싶거나 김정일의 시인,사과자체가 잘못된것이라고 말하는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한 불법적이고도 야만적인 행위는 누가 봐도 분명히 잘못된것이고, 그 책임을 추궁당해 마땅한것이다.다만, 그보다 더 분명한것은 2-30년전에 자행된 불법적인 외국인 납치행위가 지금도 큰문제가되는 현안으로 대두된다면 백여년전에 남의 나라 궁궐에 난입하여 국모를 무참히 참살한 명성황후시해 사건(을미 왜변)역시 지금에라도 그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는것이다.
 
 
▲ 을미왜변 당시 일본 시해범들이 명성황후의 시신을 경복궁 녹산 남쪽에서 불태우는 모습을 그린 기록화.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일본인 납치사건은 비록 뒤늦게나마 가해당사국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실질적 최고 통치자의 일종의 양심고백에 따른 명백한시인과 사과에 의해 그진상이 세계만방에 알려지게  되었으나 1895년10월8일(음력8월20일) 당시 일본정부의 사주와 주모하에 자행된 조선의 국모시해사건에 대해서는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한번도 일본측이 이를 공식적으로 시인한바도 사죄한바도 없다.
 
그렇지 아니한가?
수십년전의 일이 그토록 중대한문제라면 불과 백여년전에 이웃나라 국모를 무참히 살해해버린 전세계역사상으로도 전무후무한 악랄한 야만적 범죄행위가 어째서 문제시될수 없다는것인가?

 
- 북한마저 남한의 전철을 밟는다면 민족사의 치명적 오욕-
 
모든사리가 이토록 自明한것임에도 만약, 끝내 북한마저 1960년대의 남한처럼 돈에 쫓기고 주변정세에 내몰린나머지 일본에 대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지못하고 일본과 또한번의 굴욕적인 관계정상화를하게 된다면 우리 민족전체가 간교한 섬나라원숭이들에게 이중,삼중으로 농락당하는 도저히 씻을수 없는 치욕적결과를 자초하게 되는것 일뿐아니라 장기적,거시적 안목으로 볼때 그로인한 민족적 손해는 실로헤아릴수 조차 없을만큼 크고도 심대하다 할것이다.
 
-北.日 졸속수교는 한반도 통일의 또하나의 결정적장애물로 작용한다-
 
현단계에서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우선당장은 북한의 경제재건에도 상당한 도움이되고 한반도 주변정세의 평화적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이될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못지않게 분명한것은, 보다 장기적,거시적 안목으로 볼때 북.일수교는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일본의 개입및 발언권을 크게 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결코 변할수 없는 속성을 가진일본의 對韓半島정책의 본질인 남-북한 분열, 분단 고착화 책동을 합리화시켜주는 결정적 계기를제공하게 될것이며 남북한의 평화통일에 또하나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것이 틀림 없다는것이다.
 
-북한마저 농락 당하게 되는것은 남한의 책임-
 
돌이킬수없는 민족적사적 중대한과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북한과 일본간의 수교문제혹은 국교정상화 문제에 있어 남한 정부와 국민은 결코 제3자가 아니며, 이제라도 남한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北.日수교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발언권을 행사하여 북한에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되도록 민족적 차원에서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것이다.
 
무슨 소리인가?
간단히 말해서 차제에, 박정희.김종필등의 사실상 친일군사정권이 체결한 대단히 왜곡되고 치욕적인1965년의 소위 한.일 기본조약의 전면개정문제와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문제를 하나로 묶어 일본을 향해 남북한이 하나의 목소리로 단일안을 제시하여 이를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하는것이다.
 
-독도문제조차도 한·일 문제의 빙산의 일각일뿐-
 
필자가 진실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그나마 뜻 있는 민족단체 혹은 민족운동가들이 저들 일본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시비나 종군 위안부 문제 등 지엽적인 현상에 신경을 기울인 나머지 한·일 문제의 본질과 근본을 자칫 간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대한반도(對韓半島) 정책의 핵심이자 본질인 남·북한 분열 책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서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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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보다 훨씬 큰 해악(害惡)이 한·일협정-
 
어째서 sofa보다 1965년의 소위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이 우리 민족 전체에게 sofa따위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훨씬 심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무엇보다 매국적 친일쿠데타 정권이 체결한 이른바 한일협정에는 1910년의 소위 한·일합방조약에 대해 막연히 무효가 되었다고 규정했을 뿐, 합방조약 자체가 체결 당시부터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무효라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일본은 지금까지도 한·일합방조약이 체결 당시에는 국제법상 합법적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제공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국교정상화의 기본 취지이자 정신이며 전제가 되는 조약 전문을 비롯한 어느 조항에도 한·일합방이 불법적 국권 강탈 행위였다는 사실이나 그에 따라 일본이 명백히 사죄한다는 단어가 단 한 마디도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그 외의 다른 조항은 들여다 볼 필요도 없을 만큼 굴욕적이며 왜곡된 문장으로 가득 찬 치욕의 외교문서가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협정대로라면 일본은 저들이 패망하고 1948년 한국 정부가 수립된 시점을 계기로 한·일합방이 비로소 현실적으로 무효화되게 된 것을 마지못해 시인하지만 한·일합방 조약 그 자체는 불법이나 무효가 아닌 것으로 해석, 규정함으로써 일본은 당연히 한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죄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아무런 배상을 할 까닭도 필요도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되는 까닭-
 
국교정상화의 출발 취지가 그 지경이니 국가 차원의 배상금은 단 한 푼도받은 적도, 받을 수도 없으며 마치 구걸하듯이 청구권 자금이니 경제협력 자금이니 하는 따위의 심지어는, 과거의 종주국으로서 독립 축하금이라는 실로 가증스러운 모욕을 당하는 치욕을 저 매국적 친일쿠데타 정권이 앞장서서 자초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의 각료를 비롯한 각계 지도층과 극우 맹동분자들이 이 날 이 때까지도 한편으로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말로만의 형식적인 사과를 되풀이하면서,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나마 인색하기 짝이 없는 형식적 사과를 백. 천배 능가하는 모독적 망언을 수없이 되풀이하는 농간을 부리는 것은 전적으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자체가 크게 왜곡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때 우리가 저들의 불법적 침략 행위와 그에 따른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죄를 조약 자체에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면, 그 뒤에는 굳이 저들에게 치사할 만큼 사죄할 것을 되풀이 요구할 필요도 없고저들도 쉽사리 망언을 못할 뿐 아니라, 설사 망언을 해도 우리는 일일이 대꾸하거나 신경쓸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한·일 문제의 본질은 1965년의 왜곡된 한·일 기본 조약-
 
분명한 것은 한·일간의 모든 문제와 쟁점의 본질은 1965년의 이른바 한·일 기본 조약 자체가 당시 전혀 정통성이 없는 친일쿠데타 정권에 의해 국민의 뜻을 전적으로 왜곡하고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함으로서 모든 문제가 파생되었고,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애초부터 크게 잘못된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 자체를 전면 개정하지 않고서는 대일 문제는 결코 청산 될 수도, 해결 될 수도 없다.
 
-남한만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규정한 한.일협정은 어차피 전면개정되어야-
 
이시점에서 우리가 꼭알고 있어야할 매우중요한 사실이 하나있다. 1965년의 이른바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기존의 한.일기본조약은 남한=대한민국만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규정한 1948년당시의 유엔 결의에 입각하여 일본또한 남한만을 유일합법정부로 인정하는것을 기본 대전제로 조약이 체결되었다는것이다.
 
결과적으로 북.일 양국의 정식수교를 전제로 하여 진행중인 북.일국교정상화회담은 기존의 한.일기본조약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더구나 이미 북한또한 남한과 동등한 자격을가진 유엔회원국이다)모순된상황이며, 시대의 변천에따라 현재의 한.일기본조약은 어차피 그리고 당연히 전면개정되어야 하는것이며, 모든국제조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따라 얼마든지 개정될수 있는것이 국제사회의 통례이고 관행이라는것이다.
 
-모든 對日 문제를 하나로 묶어 남북이 완전 정책연합해야-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저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시비에 대하여 우리 역시 조건반사적으로 독도 혹은 종군 위안부 문제에 국한 시켜 대응한다면 전술 전략적으로도 중대한 과오이며, 긴 안목으로 볼 때 국익상 엄청난 손해를 자초하는 단견(短見)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이전에라도 결코 특정사안에 대한 국지적 대응책이 아니라 차제에 모든 對日 문제를 하나로 묶어 남과 북이 완전한 정책 연합을 하여 공동대응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對日 문제에 관한 남북한 특별공동기구 설치해야-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과 일본의 수교문제를 계기로 하여 우리남쪽이 일본과 맺은 소위 한·일 기본 조약까지도 전면 개정할 것을 일본에 요구하고 이를 남북이 공동선언 해야 하며, 이를테면【대일(對日) 문제 청산에 관한 남북한 특별공동기구】를 만들어 전민족적 차원에서 일본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겨레의 만년대계를 위하여 민족공동의 권익을 위하여 우리는 과감한 발상전환을 해야 하며 역사적 영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일본의 실체와 국력을 그리고 지리적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듯이 우리가 제대로만 대응하면 일본 또한 결코 우리를 무시할 수 없으며, 더욱이 우리가 남북이 연대하여 공동대응 할 것을 세계 만방에 선언하면 저들 민족의 속성상 남북한 모두의 요구를 쉽사리 묵살하지 못할 것은 더욱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대통령에서부터 삼척동자에 이르기까지 뼈 속 깊이 박혀 있는 약소국 근성, 패배주의를 떨쳐 내버려야 하는 것이다.
 
-한·일 기본조약의 올바른 개정 방향-
 
1) 1910년의 소위 한·일 합방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무효라는 사실이 조약본문에 명기(明記)되어야 한다.
 
2) 1895년의 을미사변부터 1945년까지 50년 동안 일본이 극히 비인도적이며 불법적으로 우리국토를 강점하고 국민을 살상하고 수탈 ,압박 해왔으며 이에 대해 일본이 명백히 사죄한다는 것을 조약본문에 명기되어야한다.
 
3) 따라서 일본은 결코 청구권 자금 따위가 아니라 명백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 또한 명문화되어야 한다. (단, 남한의 경우 금전적 배상과보상은 적어도 정부차원에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되 북한측에 최대한의 배상및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남-북한이 적극협력한다)
 
4)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대해서도 일본이 역사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 또한 명기되어야한다.
 
5) 1909년 소위 간도협약(間島協約)에 의해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교환조건으로 일본이 당시의 청국(淸國)에 일방적으로 양도해 버린 그때까지 우리 구한국(舊韓國) 정부가 간도 관리사를 두고 조세권(租稅權)을 행사하는 등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해온 우리의 영토였던【간도문제(間島問題)】에 대해서도 일본(日本)이 명백한 책임(責任)이 있음을 명문화(明文化)하여야 한다.
 
요컨대,이상몇가지의 기본정신및 조건은 북.일수교회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한 당국간에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남북의 단일안이 조속히 도출되는것이 매우 절실하고 가장 바람직하다는것이다.
 
-반미(反美) 못지 않게 반일(反日) 또한 절실한 현실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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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 땅의 우리청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일본은 이미 400년 전 임진왜란 때 당시 명(明)나라에 대해 조선팔도 남·북 분할론을 제기했을 만큼 실로 오래고도 집요한 한반도 침략을 꾀해 왔고 지금의 독도 병탄 책동 또한 저들로서는 역사 이래 결코 변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또 한번의 한국 침략 의도의 일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일본은 머지 않은 장래에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독도를 침공하고야 말 것이다.
 
단기 4335(서기 2002)년 9월 29일
좌우를 뛰어넘는 민족주의자들의 모임

-일본을 경계하는 한국인 회의 - 김 기백
홈페이지:
http://www.seoulhub.net/b01.htm
 
필자주: 독자 제위의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자료로 최근의 북.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양측의 공식보도문과 지난 1965년의 소위 한.일기본조약의 주요내용(요약본)을 아래에 덧붙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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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북ㆍ일 평양선언 전문

북 tv, 북ㆍ일 평양선언 보도(종합)
[속보, 정치] 2002년 09월 17일 (화) 19:41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및 조선중앙tv는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평양에서정상회담을 갖고 내달 국교정상화를 위한 수교협상을 재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보류 조치를 200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의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한 `북ㆍ일 평양선언'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일본국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대신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상봉하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두 수뇌들은 조-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결실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쌍방의 기본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로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였다.
 
1.쌍방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정신과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일안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02년 10월중에 조-일 국교정상화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호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에도 조-일 사이에 존재하는 제반문제들에 성의있게 임하려는 강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2.일본측은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조선 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일본측이 조선측에 대하여 국교정상화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 협력, 저이자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 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등이 실시되는 것이 이 선언의 정신에 부합된다는기본 인식밑에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사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호상 포기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재일조선인들의 지위 문제와 문화재 문제에 대하여 국교정상화 회담에서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3.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측은 조-일 두 나라의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감스러운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하였다.
 
4.쌍방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해나갈 것을 확인 하였다.
쌍방은 이 지역의 유관국들 사이에 호상 신뢰에 기초하는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이 지역의 유관국들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 되는데 따라 지역의 신뢰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틀거리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하여 해당한 모든 국제적 합의들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쌍방은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유관국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의 보류를 2003년 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일본국 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 2002.9.17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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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외교문서들 26일 공개된 한·일 수교 및 베트남전 관련 외교문서들. ⓒ2005 연합뉴스 

 

 
 
韓日基本條約 (1965년)요약   

-1965년 6월22일-
(1965년 2월 가조인)

서명자 대한민국 외무부 아주국장 연하구
일본외무성 아세아국장 우시로쿠 도라오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간의 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며, 또한 선린관계 및 주권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간의 관계의 정상화를 상호 희망함을 고려하고, 양국의 공통의 복지 및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양 국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1951년 9월8일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규정 및 1948년 12월12일 국제연합총회에서 타결된 제195호(Ⅲ)를 상기하여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전권위원을 따라서 그 다음과 같이 임명했다.
 
대한민국 정부 (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 정부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 다카스기 신이치

이들 전권위원은 그 전권위임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확인한 후 다음의 조항에 합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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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동서독과남북한이 비교가 안되는 몇가지 근본적 차이[1]

제1조 양 체약당사국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대사급외교 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또한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호(Ⅲ)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
1.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2.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공동의 복지 및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5조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무역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한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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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이를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은 본조에 서명 날인했다. 1965년 2월2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했다. 해석에 상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 정부 (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 정부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 다카스기 신이치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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