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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유령이 법정을 떠 돌아 다녔다"
박찬종 전의원 BBK 사건 김경준씨 재판 관련,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  2008/04/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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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박찬종 전 의원    © 추광규
 
17일 bbk사건 김경준씨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10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한데 대해 김씨의 변론을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mb의 유령이 법정을 떠 돌아 다녔다"며 재판의 불공정성을 맹 비난했다.
 
박 변호사는 17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날 있었던 김씨의 재판결과와 관련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재판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말했다.
 
-재판의 문제점은 간단하게 말씀 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오늘 이 재판부는 판결을 강행했다. 이것은 법원의 관련 절차법등에 있어 형사소송법등에 위배된다. 인권보호차원에서 위배된다는 것이다. 우리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이번 재판의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바 있다.
 
기피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기각했다. 우리는 윤 부장판사의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서울고법에 기피신청 재판이 계류중이다.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해 재판이 계류중이므로 기일에 여유를 두는 것이 관례다. 그렇지만 이 재판부는 기피신청 항고의 결론이 나기도 전에 선고를 강행했다. 크게 비난받을 일이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시종해서 mb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재판을 이끌었다는데
"한마디로 이번 재판진행을 놓고 보면 소가 웃을 일이다. 지난 4월 3일 재판에서 청와대 비서관 김백준씨와 다스 사장이었던 김성우씨를 증인 신청한바 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이들 두 증인에 대해 10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들은 불출석했다. 그 이유가 한심하다. 김백준은 주소불명으로, 김성우 사장은 사유서를 써내고 불출석했다.
 
김백준씨는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중인데도 소환장이 되돌아 왔다. 청와대 주소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될 것이다. 또한 주소불명으로 되돌아 왔다고 해도 다시 보내면 될일이다.
 
우리가 신청했던 증인들에 대한 이 같은 행위와는 차별되게,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법원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해 붙들어 왔었다.
 
검찰은 40여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한 바 있는데, 한 사람이 불출석했었다. 그 증인을 구인까지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인측 증인은 안나오니까 "두 사람의 증언은 들을 필요도 없다", "유죄증거가 충분 하므로 증인채택은 취소한다"고 말한 후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mb의 서면진술서 조차 공개를 안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mb를 상대로 조사했던 유일한 자료인 소위 '꼬리곰탕 진술서'조차 이번 재판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 변호인단이 mb의 서면진술서에 대해 열람. 등사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이를 제출 안했기 때문에 열람및 등사를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결과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 해주신다면
 "검찰 수사결정과 특검팀의 수사결정과 똑 같은 논리로 재판부는 김경준의 유죄를 인정했다.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잔인한 전형적인 유권무죄 무권유죄 재판이었다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회정의 구현이 요원하다. 특검팀은 물론이고 이번 재판부도 이 사건 진실에 접근할려는 마음 자세가 애초부터 안되어 있었다. 국민을 속이는 판결이었다고 본다.
 
이 사건은 bbk 설립과정에서 그 진실을 찾으면 된다. 김경준은 5천만원짜리 페이퍼 회사를 만든것에 불과하다. 물론 그가 자본금 5천만원으로 자신의 명의로 회사를 만들었으니 사장은 사장이다. 바지사장이다.
 
두 사람은 의논해서 설립했으며 모든 운용자금의 99%는 mb가 유치했다. 그런데도 이 바지사장에게 모든죄를 떠넘기고 서둘러 재판을 종결했다.
 
현직 대통령인 mb는 재판정에 얼굴을 내밀지도 않았는데도, 법정에는 mb의 유령이 법정을 둥둥 떠다녔다.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신문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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