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원천무효/박근혜, 손에 흙 묻혀야 - 평화방송 인터뷰 全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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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 박근혜, 대권욕에 짧은 외마디 신비주의 정치" 질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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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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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09/07/25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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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원천무효/박근혜, 손에 흙 묻혀야 - 평화방송 인터뷰 | 박찬종의 정치개혁 2009.07.25 13:48
7/25 박찬종 " 박근혜, 대권욕에 짧은 외마디 신비주의 정치" 질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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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발언 >
" 박근혜 의원, 짧은 몇 마디 ,외마디 소리를 질러서 그 신비주의로 대권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질타
" 이번에 박근혜 의원이 보인 태도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 이번 표결에 불참해놓고 나서 '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이만큼했으면 한나라당이 성의를 보였고 잘한 일'이라고 했는데 뭐가 잘한 일이라는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지도자라면 손에 흙을 묻혀야지, 시비를 따지고 명쾌하고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지"
" 이윤성 부의장의 재투표행위-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를 완전히 깔아뭉개버린 것"
" 의결정족수가 성립이 안됐으니까 재투표할 수 있다?-그것은 한나라당의 억지다 . 일단 부결된 것“
" 가결.부결 시점은? 표결 끝난 시점, 의장은 부결을 선포했어야 "
" 다음 날 재투표? 그것도 잘못된 것, 다음 회기라야 맞다"
" 대리투표 문제 - 헌재의 확정된 판례가 있다 , 당연히 헌재에서 준엄하게 무효판결을 내릴 것이다" " 다수결원칙이 무시돼 민주주의 위기?- 그 절차가 정당해야 하는 것“
--------------박찬종 변호사 인터뷰 전문 ----------------
-이번에 강행처리된 방송법안을 놓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아니다 등 여야가 극심한 견해차이를 보이면서 대치하고 있는데 박변호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법률가로서 또 국회의원을 몇 차례했던 사람으로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9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완전히 위반되는 행위였고 따라서 이윤성 부의장이 가결 선포한 것은 원천무효임이 확실하다. 일사부재의라는 것은 동일한 회기내에 같은 의안을 다시 상정해서 표결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그 날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규정된 법률인데 이번에 이 법을 , 이 조항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렸다.
| -그런데 한나라당은 109조 조항을 들고 있다. 의결정족수가 성립이 안됐으니까 새로 하면 된다는 것이고 중간 표결단계에서 다시 진행한 것이니까 문제없다고 주장하는데 ?
"그것은 한나라당의 억지다 .우선 의장석에서 표결한다는 선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집계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집계결과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부결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이론을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단 부결된 것이다 . 다시 그 안건을 재의결한다면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해서 상정해서 그 절차를 밟아야 온당한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과거 재투표 4가지 사례를 발표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다음 회기때 다시 올렸거나 다음 날 다시 올려서 처리했는데 이번은 곧 바로 이어서 한 경우인데 그러나 그거나 그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
"다음 날 한 것도 잘못된 관례다. 이번처럼 문제가 된 이상 일사부재의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과 국회법 해석상으로 다음 회기라야 되는 것이다. 동일한 회기내는 안되는 것이다. 이것이 날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을 위한 안전판으로 만들어진 조항인데 그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 잘못된 관례를 바로 잡아야죠 입법부가
-표결끝난 것으로 부결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의장이 정식으로 부결됐다고 선포해야 하는가?
"표결이죠 지금부터 이 안을 투표에 들어간다고 방망이를 쳤지 않습니까? 집계를 해 결과를 보니까 145명인가 돼서 151명인가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니까 표결선포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부결이다. 부결을 선포해야 한다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대리 투표 의혹인데 상당히 정황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야가 서로 상대당 탓을 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
"여든 야든 대리투표한 것이 객관적 증거로 상당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놨는데 헌재의 확정된 판례가 이렇습니다 .국회의 입법절차 법률을 만드는 절차 그러니까 본회에서 표결하거나 상임위에서 의사진행 표결하는 절차에 무리가 있고 불법이 있었다, 날치가 있었다, 그리고 정당한 투표행위가 없었다 이렇다면 그것은 무효로 하는 확정된 판례가 있다. 여가 됐든 야가 됐든간에 그 표결에 대리투표하고 눈속임을 하고 한 것이 증명되면 당연히 헌재에서 무효판결할 것이다
-그것만 갖고도 무효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럴 경우 어차피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해야 한다?
"물론이다 헌재가 생기기 전에는 국회에서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의장이 손바닥으로 쳐서 통과됐다고 해도 통과된 것으로 간주했는데 지금은 헌재에 이런 확정된 판례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것은 국민적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라 생각한다. 날치기 국회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도 나는 헌재가 훌륭한 판결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한쪽에선 민주주의 위기다 결국 다수결로 결론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은 것은 민주주의 위기라고 주장하는데?
"다수결은 그 절차가 정당해야죠. 다수당이다 소수당이다 하는 것은 총선거 시점에서 그 시점 하루의 국민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니까 그 하루의 여론조사에서 뭐 한나라당이 의석을 많이 갖고 반대당이 적게 갖고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4년내내 그 논리대로 뭐든지 무조건 다수당이 하는 것은 다 옳고 국민의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다 .안건마다 국민의 뜻을 따라서 절차적 민주주의 방식 또 정당하고 온당한 방법으로 해야죠. 어떻든 그 절차에서 불법이 있고 한 이상 그것은 헌재가 준엄하게 무효판결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원칙과 합의처리를 강조했던 박 전대표가 이번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막판에 직권상정과 강행처리를 지지하는 모습으로 돌아서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박 전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으로서 박근혜의원이 날치기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내용에 어떤 부분이 자기의 입장과 견해가 다르다라든지 그런 구체적 설명없이 내일 강행처리하는데에는 나는 불참한다, 그랬더니 그 말의 뜻을 갖고 또 해석들을 하는데 대리인인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그 말은 이런 뜻이다, 뭐 내일만 안하면 ,내일 강행처리만 안하면 된다, 그 내용에 대해선 별 불만이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난 1월에도 국민이 걱정하니까 이 방법으로 날치기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표결을 무산시킨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절차에 있어서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왜 부당한지 또는 내용이 어느 정도 수렴됐으니까 그렇게 강행처리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저 같은 국민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다시말하면 박근혜 의원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국회의원인데 지도자 아닌가요?, 지도자는 이럴 경우에 손에 흙을 묻혀야 한다. 손에 흙을 묻혀가지고 시비를 따지고 명쾌하고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죠. 우선 첫째로 미디어법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민이 전혀 모르고 있다 .그리고 표결처리 과정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어야 한다. 본인은 결국 표결하는데 불참했지요. 불참해놓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이만큼했으면 한나라당이 성의를 보였고 잘한 일이라고 했다. 뭐가 잘한 일이라는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난 1월 이후에 박근혜의원인 보인 태도에 대해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 그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충정으로 말하는데 표현이 다소 그렇습니다만 짧은 몇 마디 ,외마디 소리를 질러서 그 신비주의로 자기 인기를 유지해서 무슨 대권 목적을 달성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생각한 것이다 .지금 디지털 시대고 온 국민이 경제난에 빠져있고 좌절 절망에 빠져있는데 지도자의 태도는 명백해야 한다. 이번에 대단히 유감스런 태도를 보였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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