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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의정치혁명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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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국회는 불법의 바벨탑 쌓지말라'
헌법재판소도 '미디어법 의결이 원천무효인 것을 인정한것'
 
폴리뉴스 기사입력 :  2009/10/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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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미디어법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심의 해라"
국회 시끄럽고 국론 극단적 분열조짐 보이기 시작
[폴리뉴스 이보배 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09-10-30 17:27:44
미디어법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박찬종 변호사. ⓒ폴리뉴스.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변호사가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박 변호사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변칙 통과된 미디어법은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심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국회가 시끄럽고 국론 또한 극단적 분열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지난 7월 미디어법 개정안은 원천 무효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심의과정의 불법성과 정족수미달에 의한 부결처리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명백히 인정했다"면서 "다만 법안의 무효결정만은 보류하고 사후 조치는 국회의 입법권에 위임했다"고 말했다. 국회 스스로 변칙처리 된 미디어법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심의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미디어법의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위에 불법을 쌓아가는 바벨탑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박찬종 변호사 성명서 전문.

미디어법은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심의 해야 한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에게 드리는 글-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하여 변칙 통과된 이른바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하여,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한 사실과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실 등은 인정하였으나, 가결 선포 된 개정안의 무효 확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가 시끄럽고 국론 또한 극단적 분열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소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 지난 7월의 미디어법 개정안은
①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부결된 것이 확실하여 폐기하고 다음 회기에 재심의 해야 함에도 부결 선포 없이 그 자리에서 재의결절차를 밟아 통과를 선포한 것은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② 위와 같은 의결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대리투표 또는 임의의 부정투표가 저질러졌다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원천 무효임이 분명하다.

2. 헌법재판소의 태도
-미디어법 의결이 원천무효임은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① 방송법표결 시 투표 집계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국회의 의사를 부결로 확정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하여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② 신문법 표결 시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나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등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는 등은 인정되나, 가결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며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만 확인하고 사후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안 가결선포의 무효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 국회스스로 변칙처리 된 미디어법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심의 해야 한다
-‘불법의 바벨탑‘을 쌓지마라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심의과정의 불법성과 정족수미달에 의한 부결처리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는 명백히 인정하였다.
다만 법안의 무효결정만은 보류하고 사후조치는 국회의 입법권에 위임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임사항은 국회가 이를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법안의 무효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후조치를 국회의 입법권에 위임한 사항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참조).

미디어법의 가결이 원천무효임이 인정된 이상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은 위 법안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심의 하여야 한다. 위 법안의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위에 불법을 쌓아가는 바벨탑이 되고 말 것이다.

2009. 10. 30.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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