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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친일파 이해승 재산환수 취소 판결은 '사법변란'
 
시사자키 기사입력 :  2010/11/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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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친일파 이해승 재산환수 취소 판결은 '사법변란' - 시사자키
 
박찬종 2010.11.18 11:06
 
 
박찬종, 친일파 이해승 재산환수 취소 판결은 '사법변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11월 17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찬종 변호사


 
▶정관용>여러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엊그제 대법원이 일제강점기에 후작작위를 받은 이해승의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환수조치를 했는데 “그걸 취소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왜 그런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박찬종 변호사 오늘 전화에 연결합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찬종>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오래간만입니다.

▷박찬종>네. 오래간만입니다.   
 
▶정관용>이게 대법원이 처음으로 이런 판결을 냈죠?

▷박찬종>네. 유사 사건에 처음 이런 판결을 냈습니다.

▶정관용>이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친일대가이기 때문에 국가로 귀속해야 한다.”라고 결정한 처분, 그걸 취소하라는 후손의 소송에 손을 들어준 거죠?

▷박찬종>그렇습니다.

▶정관용>어떻게 보세요, 이 판결?

▷박찬종>한마디로 대법원이 대단히 사려 깊지 못한 판결을 했고 이것은 우리가 친일 과거청산을 위해서 두 가지 특별법을 만들었었죠. 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법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 두 개의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반민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구속했던 것을 그것을 무력화시켜버렸죠, 그래서 지금 반세기 이상 친일잔재청산이 안 됐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런 오랜 국민적 열망과 숙원 끝에 이 두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해승이라는 분은 철종 임금의 4대 후손쯤 돼지요.

한일병합 당시에 그 공을 일본정부가 인정해서 후작작위를 주고, 후작은 공작 다음입니다, 후작작위를 주고 은사금으로 16만 8천원이니까, 그 당시 돈으로. 지금 이게 가늠하기가 어려운 어마어마한 돈이죠.

▶정관용>이 돈으로 토지를 샀다. 그거죠?
 
▷박찬종>그 돈으로 1932년까지 192필지의 토지를 샀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원회 법에 따라서, 제2조 7항에 한일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에 전형적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귀속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 사람 명의로 되거나 직계에게 상속된 재산은 국고로 반드시 환수해야 되는데 이게 1심 판결에서는 합법으로 인정을 하고 청구를 한 후손들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정관용>2심서부터 지금 뒤집어진 거죠?

▷박찬종>고등법원에서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정관용>대법원에서 인정한 거고.

▷박찬종>인정한 거죠.

▶정관용>법원 측, 고등법원으로부터의 논리가 뭡니까?

▷박찬종>고등법원의 논리는 이런 논리입니다. 이해승이 작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일병합 당시에 그의 관직이 한일병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모든 황손들이 작위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작위 받은 것만으로 한일병합에 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논리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정관용>그럼 일제가 왜 작위를 주고 돈도 거액을 줬답니까?

▷박찬종>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을사오적처럼 명백하게 앞장을 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왕족으로서 일본의 한국병합을 순응하고 묵인, 협력하고 그 병합을 순조롭게 도운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걸 인정을 했고 그 구체적 증거로서는 1912년, 그러니까 병합 2년 뒤인 1912년에 이 이해승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다시 그 공을 인정해가지고, 후작작위를 준 2년 뒤에 기념장을 줬어요. 공을 인정하는 기념장을 수여했어요. 이런 사실로 미루어보더라도 이 한일병합의 공이 확실히 인정되고 그래서 작위를 받은 것이 사실이고.

▶정관용>그런데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측은 직접적으로 한일병합에 한 역할을 확인할 수 없다, 그거로군요.

▷박찬종>그러니까 그 논리라고 하는 것이 그 2년 뒤에 공을 인정 기념장도 있고 또 하나는 말이죠. 작위를 받은 사람 중에 두 명인가는 작위를 반납한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이해승은 작위를 반납한 사실도 없고 그 다음에 은사금을 반납한 사실도 없고 그 막대한 부동산이 그 돈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정관용>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로 한 318억.

▷박찬종>그러니까 공시지가로서는 지금 현재로서 100억 남짓 되지만 실제로는 약 300억 가까이 된다고 추정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해승은 그 뒤에 말이죠. 1917년에 이완용이가 주도하는 불교옹호회의 고문도 지냈고 대동아전쟁이 한참 기승을 떨던 41년, 42년에는 학도병 나가라고 연설도 하고 다녔고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도 했고 조선귀족회 회장도 하는 등 친일행적이 너무도 명백한 사람입니다.

▶정관용>그 많은 증거들을 정부 측이 다 냈을 거 아니에요, 법원에.

▷박찬종>다 냈겠죠. 다 냈죠.

대법관이 심리 한번 하지 않고 판결, 명백한 위법

▶정관용>그런데 법원이 왜 그걸 인정을 안 하죠?

▷박찬종>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응당 이것을 파기해 가지고 되돌려 놓을 줄 알았는데 대법원마저 아주 편의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어떤 판결을 했는가 하니까 상고심에 민형사 사건이 많이 폭주하니까 상고심절차특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몇 가지 분명한 상고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불속행심리, 그러니까 심리 없이 그냥 판결해버리는 것, 불속행으로. 그래서 그냥 형식상으로만 보고 판결해버리는데 이번에 이 사건을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대법관이 한 번도 심리하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만 보고 판결해서 본인에게 통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절차 특례법에는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하급심에 1심과 2심, 이번처럼 어긋나는 견해를 가졌다든지, 중대한 사건일 경우에는 반드시 심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 상고심절차법도 위배한 위법적인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관용>왜 그랬다고 보세요?

▷박찬종>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정관용>그냥 사려 깊지 못했다. 속사정은 알 수가 없고.

▷박찬종>이번에 이 대법원의 이러한 행태는 역사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고 이것은 과거청산을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특히 친일과거청산을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이를 배반하는, 나는 사법변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변란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그런데 그 바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분께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대한 법률, 그 법률이 제정될 때부터 이런 것이 예견되었다, 예견된 불행이었다 하는 글을 쓰신 걸 봤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법률에 무슨 맹점이 있나요?

▷박찬종>저는 법률가로서 재산귀속법이나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법에 법률적 하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고 추측하는 대로 친일 기득권자들의 후손들이 곳곳에 박혀있고 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비도 하고 노력을 하지 않느냐 하는 통설은 법조계 주변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지요. 일단 그런 어떤 혐의를 둘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말로 사법변란수준으로.

▶정관용>사법변란이다.

▷박찬종>네. 이건 역사적으로 심판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그분께서 쓴 글에 보면 이 법에 친일행위의 대가성이라고 하는 문구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대가성이 분명히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법원이 판단을 하면 ‘환수조치 취소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우려를 지금 표명한 건데요. 그 문제는 법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박 변호사께선?

▷박찬종>네.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해승의 경우에는 1910년, 2년 뒤에 기념장을 받았고.

▶정관용>그 등등으로 볼 때. 알겠습니다.

▷박찬종>그 뒤에 1917년, 41년, 42년 쭉 해방될 때까지 행적을 보면 적극적인 친일활동을 했는데 이런 사람을 두고 한일병합과 그에 작위 받은 것 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정관용>사법변란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이거 이제 다시 뒤집거나 바로잡을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박찬종>바로잡을 방법이 소송법상 없는 것입니다.

▶정관용>전혀 없는 거죠?

▷박찬종>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참 공개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헌법개정을 해 가지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소급근거를 만들어서 특별법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이번 판례를, 판결을 뒤집게 하거나 하는 이런 길이고 이것은 국민들이 합의하고 국민들의 그러한, 일종의 혁명적 욕구가 분출할 때는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일인데 문제는 이 유사한 사건이 다음에도 이어질 것 같으니까 우선은 이 사건 말고 다음으로 이어져서 상고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바로잡아서 그 이후로라도 법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를 나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관용>지금 잇따라 이런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여론 같은 걸 감안해서 정신 바짝 차릴까요, 어떨까요?

▷박찬종>지금 국민들은 말이죠. 유전무죄, 전관예우에 관한 특혜 등으로 사법 불신이 극에 도달했는데 대법관들이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전혀 의식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법원이 온전하게 서야 사회정의도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법원이 박찬종 변호사의 말씀을, 아니 국민들의 목소리를 꼭 좀 잘 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말씁 잘 들었습니다.

▷박찬종>네. 감사합니다.

▶정관용>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2부 여기서 마치고요. 뉴스 들으시고 35분에 다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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