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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로잡지 않고, 헌법에 책임 미루는 것 비겁한 일"
이명박대통령의 개헌론에 관하여 드리는 글
 
올바른사람들 대표 박찬종 기사입력 :  2009/09/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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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의 개헌론에 관하여 드리는 글

-현행헌법대로 제대로 해 보고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



이대통령은 9.15. 연합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행정구역 및 선거구개편과 권력구조에 대한 제한적 개헌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대통령의 권력구조개편에 관한 구상은 현행 대통령단임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임기 4년의 중임제, 내각제 및 이원집정부제를 염두에 둔 듯하다.

한편, 김 국회의장은 지난 7.17. 제헌절 기념사에서 개헌필요성을 강조한 이래 ‘국회의 극단적 대립과 파행상황, 투쟁적 정치문화’를 극복하고, 선진국 도약의 대역사로서 개헌을 역설하고 있다.



1. 행정구역 및 선거구개편은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가능하다. 개헌사항이 아니다.



19세기형 행정구역 및 지방행정체계를 21세기형으로 개편할 필요성과 지역주의극복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의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한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내용을 확정하여 법률 제․ 개정작업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

행정구역과 선거구의 개편을 개헌사항으로 잘못인식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다.



2. 권력구조에 대한 제한적 개헌이 지금 필요할 때 인가?



현행의 대통령단임제는 재임기간의 치적에 대한 심판이 불가능하므로 4년 중임제로 개정하거나,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일부 논객들의 주장이 이어져 왔다.

① 중임제로 단임제의 폐단을 시정할 수 없다.

4년 중임제를 채택했을 경우 첫 임기 4년에 관한 심판의 기회는 있겠지만, 중임에 성공했을 경우 후반기 4년의 치적에 대한 심판의 기회는 언제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론상 그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다시 3선을 허용하는 개헌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단임제의 폐단을 중임제로 극복하려는 것은 대단히 짧은 생각이다.

오히려 중임제가 되면 붕당패거리가 판치는 오늘의 정치풍토에서 대통령당선자를 배출한 세력이 당선확정 순간부터 중임까지 내다보고 권력남용, 정경유착을 자행하여 정치발전을 후퇴시킬 위험이 있다.



② 내각제 및 이원집정부제는 오늘의 정치현실에서 단임제보다 정치불안을 심화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제도이다.

내각제는 정당간의 권력이동이 핵심이다. 내각제가 되면 진성당원이 사실상 전무하고 지역주의의 기반위에 서있는 지역패권정당들의 정권쟁탈 노름판이 되고 말 것이다.

권력을 쥔 쪽은 장관 등 요직을 독점하게 되며, 지역주의는 더욱 심화되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탕평인사 관행마저 아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남북분단 상황에서 정권쟁탈, 유지를 위한 추악한 소용돌이가 국가의 근본을 위태롭게 할 수가 있다.

이원집정부제도 이와 유사한 위험성이 있는 제도이다.



③ 부패타락, 반국민적 여의도식 정치행태와 대통령권력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의 정당의 민주적 운영(8조)과 국회의원의 자율권 보장(46조)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지킨다면 오늘날의 여의도식 정치행태를 혁파하고, 대통령권력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헌법 8조는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밀실, 야합, 계파, 돈으로 자행되는 하향식공천을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비민주적 행위는 정당의 해산사유가 되고, 대통령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국회의원 자율권을 규정하고 있다.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정당의 비민주적 운영행태와 부패타락한 국회의원의 공천제도는 국회의원의 자율권포기를 강제하고 있고, 자율권이 거세된 정당의 똘마니로 전락한 국회의원들이 국회회의장을 패싸움터로 만들고 있다.

④ 이러한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한가?

헌법은 이러한 타락한 여의도식 정치행태를 원천적으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의 어떤 부분을 고쳐서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을 것인가?

현행헌법이 명령하는 규범대로 국회법, 선거법, 정당법을 헌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이러한 행태를 바로 고치면 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이런 노력을 해본일이 있는가?

자신들이 현재 누리는 기득권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만 이러한 입법을 결단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 이대통령은 현행헌법이 명령하는대로 정치개혁을 위한 헌법적 결단을 할 때이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수호책임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여의도식 정치행태를 혁파해야 할 1차적 최고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이다.

대통령에게는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등의 공천과정이 비민주적일 때, 국회의원에 대한 자율권침해 사실 등이 있을 때는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헌법 8조).

국회법, 선거법, 정당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회, 정당, 국회의원이 헌법규범에 따라서 정상화 되도록 대통령이 결단할 때 이다.

현행헌법은 87년 6.10항쟁의 결과 국민적합의로 개정된 것이다.

그 핵심내용은 엄격한 3권분립, 국회의원의 자율권보장, 정당의 민주적 운영,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헌법수호책임, 시장경제와 복지균점, 자유민주주의 질서로의 평화통일 지향, 지역이념계층통합을 이룬 건강한 사회지향 등이다.

물론 현행헌법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 유고시의 승계규정은 대단히 불합리하다(대통령 유고시마다 60일 이내의 선거 실시). 이런 부분적인 불완전 미흡함 때문에 핵심적인 조항들의 취지를 제대로 시행 해보지도 않고, 개헌논의를 제기하는 것은 6.10항쟁 정신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이대통령은 현행헌법을 심각하게 통찰하기 바란다.

때 아닌 개헌논의로 국론분열, 국력낭비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2009.9.17



87년 제1야당 개헌특위 간사

올바른사람들 대표 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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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지방선거 전 개헌논의 절대 반대...정치의도 있다"
[반짝인터뷰] "정치 바로잡지 않고, 헌법에 책임 미루는 것 비겁한 일"
[폴리뉴스 이천 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09-07-17 10:32:14
박찬종 전 의원 인터뷰ⓒ폴리뉴스
제헌절을 맞아 김형오 국회의장은 개헌논의를 더 늦출 수 없고 '내년 6월까지 개헌작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진', '분권', '국민통합'을 개헌의 3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현행 헌법안을 만드는데 참여한 바 있는 박찬종 전 의원은 16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전 개헌논의는 절대 반대한다"며 "그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전 의원은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지 않고 '헌법 탓을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며 "지금은 개헌을 논의하기 보다 현행 헌법의 정신에 충실하게 정당과 국회와 국회의원이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박찬종 전 의원과 인터뷰 전문이다.

◀q. 87년 체제가 20년 넘었지만 올해 제헌절은 유난히 개헌논의가 뜨겁다. 87년 헌법 제정에 참여하신 분으로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a. 87년 6.29 이후에 여야가 합의로 확정한 헌법 개정안 만드는 데 당시 제1야당 통일민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간사 역할 맡았다. 그래서 헌법의 조문마다 내 손길이 닿아 있다. 87년 체제를 뒷받침하는 현행 헌법은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지만 헌법 자체로서는 비교적 잘 된 것이다.
첫째로 엄격한 삼권분립 규정이 되 있고 둘째, 국회의원의 자율권이 명문화 되 있다. 세 번째로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강제하고 있다.

◀q. 20년 이상 경과된 지금에 와서 현행 헌법 체제가 5년 단임제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집중 등으로 인해 개헌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는데...

a. 국회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등 공직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밟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밀실야합, 돈, 계파 공천으로 완전히 낙하산 하향식으로 공천함으로써 정당이 부패에 함몰되었다.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반민주적으로 정당 운영을 하는 것이 더욱 심해져가고 있다. 헌법상 규정된 국회의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으니 대통령의 권한이 더 강력해진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마다 임기 말에 레임덕 현상 오고 역대 대통령 전부가 부패에 직간접적으로 함몰되는 이런 사태에 이르면서 개헌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에 천성관 후보의 청문회 과정을 보더라도 나는 해괴한 것이 한나라 법사위원들, 무조건 천성관 후보를 감쌌다. 야당이 여러 가지 재산 축적 문제 등 여러 혐의에 대해서 추궁하면 여당이 감싸주고 청문회 끝나고는 직무에 큰 흠결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는데 청와대에서 민심 동향을 보고 이걸 철회하겠다고 발표하니까 그때서야 사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뜻을 전했다 이런 식이다.

이건 민주당이 집권당일 때도 청문회하면 그저 감쌌고, 지금은 거꾸로다.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헌법기관으로써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것이다.

이렇게 국회가, 국회의원이 올곧게 서서 자율권 행사하면 행정부와 대통령 권한을 얼마든지 견제하고 균형 유지할 수 있고 대통령의 권력 집중도 완화시킬 수 있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 휘둘러지는 잘못된 정치 현실이 헌법 때문인가? 그래서 국회의장이 나서서 개헌하자고 하나? 그 전에 현행 헌법정신대로 제대로 한 번 해봐야 한다. 현행 헌법을 제대로 지키고 헌법에 정해진 대로 삼권 분립, 국회의원 자율권 행사, 정당의 민주적 운영 그리고 국회와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제대로 해보고 그러고 나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때 가서 개헌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q. 현행 헌법에 대한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주로 대통령 권한 집중 등 권력구조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분산 위해 이원집정부제 등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 등이 거론된다. 또 대통령 중임제, 정부통령제도 거론되는 등 각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지는데

a.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마치 금과옥조처럼 여겨지고 있다. 많은 국민들도 정치가 파행을 거듭하니까 헌법 탓인 것 같고 개헌하고 중임제하면 좋아질 것 아니냐 착각한다.

4년 중임제 주장자들은 대통령이 막강 권력 갖고 있는데 치적에 대해서 심판할 기회가 없으니까 중임제 하자. 그렇게 해서 중간평가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재선 성공해서 후반부 4년이 지나고 나면 그 후반부에 대한 심판은 물을 방법 없다. 그때가서 다시 3선개헌 할 것인가. 중임제가 해결책이 아니다.

중임제 하면 당선자를 낸 정당과 대통령 자신이 8년 집권을 목표로 미리 정해서 정경유착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별별 짓 다하게 된다. 그러니까 단임제 해야한다. 개인적으로 단임제를 할 경우에 임기 5년은 짧다. 6년으로 하고 의원 임기는 3년해 의원선거를 중간평가로 하고, 부통령제 도입해서 권력집중을 완화해야 한다. 내각제는 지역정당 체제인 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하니까 특정지역이 싹쓸이 위험이 있어 절대 안된다. 지역주의 고착화시키고 정당부패 가속화시킬 위험이 크다.

◀q.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개헌논의가 나오고 민주당은 미디어법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개헌논의 할 시점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시점이 적절한가?

a. 지금 시점은 6.29 헌법을 철저히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 실천할 노력도 전혀 않고 이런 난장판을 만들어놓고 이 모든 탓을 헌법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개헌 시기는 헌법연구회를 두어가지고 거기서 꾸준히 연구를 해야 한다.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연구는 하고 '지방선거 전에 개헌은 절대 반대'다. 그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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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은 법치주의를 실천하라. 박찬종의 정치개혁 2009.09.10 15:25 박찬종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은 법치주의를 실천하라.

- 동방신기와 sm의 노예계약에 관하여-





1. 2009.8.4. 동방신기와 sm사간의 전속계약은 노예계약으로서 그 계약을 바탕으로 일어난 사실들은 형법상 ‘준사기죄(형법 제348조)’,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2. 그 이후 지금까지 동방신기의 후원인들 수십만 명은 노예계약을 바로잡아줄 것을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등에 진정하였다.



3. 위 노예계약은 동방신기는 한마디로 ‘귀막고’, ‘눈가리고’, ‘손 묶고’ ‘sm의 봉’이 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국가기관들은 이를 바로 잡아야할 책무가 있다.

법에 따라서 신속히 처리하여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라.

앞날이 창창한 순진무구한 젊은 연예인들(계약당시 미성년자)의 혹독한 권리침해를 시정하라는 수십만 명의 진정을 외면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포기, 훼손하는 것이다.

동방신기는 지난 5년간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삶의 보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들은 지치고 피곤한 젊은이들의 삶에,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나라의 중요한 문화자산이다.

사태를 똑바로 보고 신속히 처리하라.



이번 일을 계기로 연예계 전반의 전속계약상황을 살펴서 불법 부당한 것은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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