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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공노 개 학대범이 500만원 벌금? 고발하겠다”
 
뉴스엔 기사입력 :  2010/01/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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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천인공노 개 학대범이 500만원 벌금? 고발하겠다”

뉴스엔 | 입력 2010.01.18 13:07
[뉴스엔 차연 기자]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sbs 'tv동물농장'을 통해 알려진 송파구 희대의 연쇄 개 학대범을 송파구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월 17일 방송된 'tv동물농장'은 서울의 한 동네 끔찍한 학대를 당한 채 버려지는 개들이 발견되는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 경찰의 협조를 받아 cctv를 검색하고 잠복취재, 탐문조사를 통해 마침내 학대범을 만나 결국 자백을 받아냈다.




이에 sbs는 18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한국고양이보호협회가 18일 송파구경찰서에 송파구 연쇄 개 학대범을 고발조치할 것이라 전했다. 이들 동물보호단체들은 고발에 그치지 않고 송파경찰서, 동부지방검찰청, 동부지방법원, 농림수산식품부 등을 항의방문, 개 학대범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과 차후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천인공노할 끔찍한 동물학대를 저질렀다"며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살아있는 개들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죽인 피고발인은 극악무도한 사회적 범죄자로 동물학대 벌금 500만원에 상응하는 중형으로써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리고 이러한 잔인한 동물학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위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17일 방송된 '동물농장'에서는 연쇄 개 학대범이 8마리의 살아있는 개들을 불로 털과 피부를 태우고 펜치를 이용하여 개들의 발톱 등을 뽑는가 하면 칼로 개들의 몸에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커터 칼을 개에게 강제로 먹여 개가 다음날 죽게하는 등 잔인한 학대사실을 순순히 인정,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 의하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연쇄적으로 저지른 범인에게 동물보호법상으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밖에 없으며, 동물학대범 처벌 관련 판례에서도 50만원의 벌금이 최고의 형량이었다고는 사실이 공개돼 시청자들 사이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거센 비난이 일었다.

차연 sunshine@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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