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신문 발행인은 박찬종변호사와 함께, 어제낮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있었던 주한일본대사의 강연회도중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일본대사에게 손바닥크기의 시멘트덩어리를 던져 경찰에 연행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대표 김기종씨를 오늘 오후2시경부터 1시간여 서울중부경찰서(관할은 남대문 경찰서인데 마침 남대문경찰서가 리모델링 공사중이라 김씨의 신병은 중부경찰서로 인계되어 있었다)에서 면회를 겸한 인터뷰를 하였다.
박찬종변호사는 변호인자격으로 별도의 접견실에서 김씨와 단독면담 하였고, 민신발행인은 박변호사와의 면회가 끝난직후, 별도로 유치장 면회창구에서 知人자격으로 김기종대표와 30분가량 면회형식의 인터뷰를 하였다.
면담및 인터뷰 내용을 우선 요약정리 하자면....
1: 피의자 김기종씨의 동의로 박찬종 변호사가 앞으로 김씨 사건의 무료변호인으로 정식 선임되었고...
2: 김기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중으로 실시될것이며 그 정확한 시간은 내일 오전중에 박찬종변호사에게 통보될것이며...
3: 김기종씨는 박변호사와 민신발행인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참뜻이 혹시라도왜곡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고 신신당부 하였고...
4: 자신은 일본대사강연회의 초청인사로 초청장을 받고 그곳에 갔고 어제 그자리에서 주최측이 허락한 2명의 질문자중 첫번째 질문자였으며...
5: 자신은 미리부터 일본대사에게 위해나 테러를 가하려고 계획한것은 아니지만, 평소부터 일본대사관측과 접촉해온 경험상, 주최측이 자신의 정당한 공개질문을 완력으로 제지하거나 물리적으로 방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 만약의 경우 던져버려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프레스센타 입구 화단에 장식되어 있는 시멘트 조각 (손바닥크기)두개를 주머니에 넣고 들어갔으며...
6: 경위가 어떠하든, 자신이 일본대사에게 돌덩이와유사한 시멘트를 던져서 큰 소동이 일어난것은 사실이므로 그자신은 이미 구속을 각오하고 있으며, 구속되더라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평소 소신을 펼칠것이라는 내용이었다.
7:어제 사건을 일으킨 김기종대표는 성균관대 법대출신으로서 대학졸업이후 청년시절부터 대단히 열악한 주변여건을 무릅쓰고 수십년동안 줄기차게 독도지킴이 운동및 통일운동을 전개해온 민족주의자로서 민신발행인과도 10여년전부터 꾸준히 교류해왔으나 피차 주변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두서가 없다보니 등잔밑이 어둡다는 옛말처럼 같은 서울땅에 살면서도4-5년가량 연락이 끊기어 있다가 어제 사건의 보도를 접한 민신발행인이 오늘 급히 박찬종변호사를 모시고 김기종 동지를 면회하게 된것이다.
김기종씨의 어제 사건은 결코 일시적 분노나 소영웅심리에 의한 즉흥적 사건이 아니며 ,그는 오래전부터 일본대사관을 상대로 합법절차에 입각하여 여러차례 항의및 공식질의서를 발송하는등 평화적으로 민족운동을 펼쳐왔을뿐 아니라, 일본측의 간교한 독도재침탈 책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미온적 자세에 분노하여 외교통상부에 공식 진정서를 제출하고 ,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등 갖가지로 평화적 수단을 다해 노력해왔으나 ,국치 100년이 되는 올해의 절반이 다 지나도록 한.일양국정부의 태도와자세가 전혀 개선-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참고 참아왔던 분노와울분이 극에 달하여 어제같은 과격행위를 하게 된것이며 , 김기종대표의 그러한 끈질긴 노력은 2010년2월19일 연합뉴스와 2010년 2월21일 한겨레 신문
김기종씨는 특히 수삼년전부터 독도로본적지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면서독도의 행정상 주소가 경상북도 울릉군 도동38번지라는 사실과 광복직후 우리민족분단선이 북위 38도라는 사실에 착안 , 기왕이면 6.25동족상잔직후 대거 월남한 북한출신 실향민들이 독도로 본적을 옮기는것이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호소하여 상당수 실향민들로부터 적극적 호응을 얻기도 하는등 대단히 투철하고 순수한 민족-통일운동가로서, 한국사회의 일반국민들과 특히 지식인 사회마저 경술국치 100년인 올해 <<국치일(8월29일>> 만이라도 , 일본의 對韓재침탈책동에 대해 보다 냉철한 경각심과 일치된 민족적 대동단결로 적극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시점인데도, 너무도 형식적-미온적이고 그나마 사분오열되어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었다.
김기종대표와민신발행인이 특히 동지적차원에서 완전무결하게 공감해마지 않는 역사적 인식은 한반도의 분단은 결코 20세기중반에 이르러 갑자기 돌출된 사건이 아니라는것과 우리민족분단의 역사적 원인제공자=원흉은 바로 일본이며, 남북한이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동질성을 회복할수 있게 해주는 가장 효율적 현실적 상대또한 바로 일본이며 , <"남과 북이 아무런 이견(異見)이 없는 독도가 바로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민족통일의 초석" >따라서 남북한은 주변정세의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특히 독도문제를 비롯한 적어도 對日문제에 관한한 , 하나로 굳게 뭉쳐 외교적-정책적 공동대응-연합정책을 하루빨리 구축-형성해야 한다는것이다.
추신:비록 제한된공간과시간이었으나, 실로 수년만의 상면이라 그외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소 두서없이 오갔으나 일단 오늘의 첫보도는 이정도로 요약하되, 민신발행인은 김기종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고 석방될때까지 박찬종변호사와 적극협력-연대하여 앞으로도 수시로 김기종동지를 면회하고 재판에 참관하는등 후속보도를 이어갈 것이다.
2010년 7월8일 저녁
인터넷 민족신문 김기백기자.
http://www.minjokcorea.co.kr||||||||||||||||||
독도지킴이의 집시법 헌법소원,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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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항의집회, 집시법에 막혀 무산 "국가가 대응 못한다면, 민간단체가 항의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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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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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를 외치는 민간단체 우리마당 독도지킴이의 김기종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그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25일 이민석 변호사를 통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금지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제8733호) 제11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26일 <환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한국어 홈페이지(www.kr.emb-japan.go.jp)의 일한관계에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삭제요구를 하기 위해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려고 했지만 집시법 규정 때문에 집회를 하지 못했다"며 "이에 위 규정은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 영토권까지 침해하는 사항으로 판단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19일 외교통상부 영토해양과에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의 수정을 공식 요청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3.1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이 버젓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한글로 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 한다"며 "국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민간단체가 일본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항의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의 영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일삼는 일본에게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며 "독도지킴이를 자처하는 만큼 앞으로도 독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06년 일본 씨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행사를 본 후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회원들과 함께 독도 38번지로 본적을 옮기고(호적 편제일 2007.7.4), 일본의 재침략을 막기 위한 이 모임의 대장을 맡고 있다. [김태훈 기자]
원본기사 보기:환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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