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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재단, 10년간 3건 빼고 모두 불법모금?
아름다운재단, 불법모금 해명서 비공식으로 보내와
 
변희재 기사입력 :  2011/10/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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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재단, 10년간 3건 빼고 모두 불법모금?

아름다운재단, 불법모금 해명서 비공식으로 보내와
변희재, pyein2@hanmail.net

등록일: 2011-10-14 오전 11:57:52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가 서울시장 재보선에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그가 총괄상임이사로 있던 아름다운 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13일 오후 5시 50분경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지난 10년 간 928억원 가량의 기부금을 모집한 아름다운재단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단 2차례를(모금 금액 12억원) 제외하고 대부분 해당 내용을 서울시와 행안부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단체나 개인이 기부금을 받거나 모금 운동을 할 경우 10억원 이상일 때는 행안부, 10억원 미만 천만원 이상일 때는 서울시에 해당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름다운재단의 해명, 뒤늦게 개선조치 했다?

이에 대해 아름다운재단 측은 빅뉴스에 반박 성명서를 보내왔다. 아름다운재단 측은 “위 법률에서 규정한 “기부금품 모집행위” 해당여부에 대해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의 관련법률 검토 및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에 따라 제반 조건을 개선하여 적법하게 기부금품 모집을 해왔습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초 제보자인 K씨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아름다운재단이 과거 불법을 저지른 것을 시인한 내용”이라 지적했다. K씨에 따르면 과거 서울시나 행안부 등록없이 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행안부와 서울시가 아름다운재단 측의 행태를 문제삼자, 아름다운재단은 홈페이지 상에 공지되어있는 모금 계좌번호를 숨기는 편법으로 법망을 피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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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에 따르면 “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아름다운재단은 공개 계좌를 내리면서 기부금을 내부 회원의 회비로 만들면서 등록의무를 피해갔다는 것.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공개계좌를 내린 2010년 하반기 이전의 기부금품 모집은 불법이 아니었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이러한 불법성을 문제삼자, 아름다운재단 측이 뒤늦게 이를 시정한 점을 이번 성명서에서 ‘제반 조건을 개선’했다고 표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의 서경원 사무국장은 "서울시나 행안부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적 없고, 계좌번호의 공개여부도 아니다"라고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은 “일반적으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언론사를 통한 성금기탁이나 ARS모금, 광고 등의 매체를 통한 국내외 구호모금 등 모집행위를 할 때 이루어집니다”라고도 해명했다. 마치 언론사를 통한 성금기탁이나 ARA모금, 광고 등의 매체를 통한 모금 등만 등록을 해야하고, 그 이외의 모금은 등록의 의무가 없는 듯한 해명 내용이다.

기업, "박원순의 권유를 받았는가 VS 자발적으로 냈는가, 법적 쟁점될 듯

그러나 관련 법에 따르면 기부금품 모집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즉 광고나 언론매체를 통하지 않아도, 아름다운재단 측이 기업이나 개인에 서신 및 홈페이지 등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권유하는 것도 모두 법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되어 등록해야 하는 것이다.

아름다운재단의 서경원 사무국장은 빅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법 상으로 기부금푼 출연을 의뢰나 권유하는 것을 모집으로 하지만, 아름다운재단은 기업들이 주로 상담을 하러 와서 우리 측이 제안서를 보내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보내기 때문에 등록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즉 아름다운재단은 기업에 권유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담하러 와서 기부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와 제보자 K씨 측은 "기업들이 박원순 후보의 권유를 받아서 기부금을 냈는지 그냥 자발적으로 냈는지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며, "아름다운재단이 문제가 된 것은 홈페이지 등등의 인터넷 광고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를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그 자체로 등록대상이며, 2010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바로 이 문제를 공식화했던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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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기백 대표는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 중에는 기업이 아닌 개인의 것도 있을 텐데, 이 개인들의 기부금을 최소한 홈페이지 상으로 권유하지 않고 어떻게 모았겠느냐"며, "그래서 공식 계좌를 내리면서 법망을 피해간 것이겠지만, 최소한 2010년 하반기 이전의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고도 주장했다.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기부금에 대해 외부 감사기관의 회계감사, 인터넷 결산공시 의무,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국세청 보고, 주무관청 사업 및 예결산보고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투명성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김기백, "좌파운동권단체 지원 명목으로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 불가능했을 것"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K씨와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는 눈속임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외부의 회계감사는 아름다운재단 측이 선임한 회계회사에 의뢰하면 되는 것이고, 국세청과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는 공익법인으로서 비단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형식적인 사항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모든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했다면, 이러한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기부금품 사용 내역 전체를 주무부처에 사전 사후 보고해야 한다. 김기백 대표는 “아름다운재단은 좌파운동권단체에 배분사업 명목으로 돈을 나누어주었다는데, 이런 목적으로는 절대 기부금품 모집이 등록될 수 없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즉, 아름다운재단이 관련 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기부금품을 정치적 혹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등록을 고의로 회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서는 결국 검찰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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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은 이제껏 기부금품 모집 관련 2008년과 2011년 서울시에 두 번, 2006년 이전 행안부에 단 한 번만 등록했었다.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10년 간 928억원대의 기부금을 모집했다. 한번에 평균 5억원을 모집했다 해도 200여건이다. 만약 나머지 200여건의 기부금품 모집이 불법으로 판결이 난다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넘어, 향후 총선과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좌파운동권 및 시민단체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름다운재단이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아 이러한 좌파운동권단체를 금전적으로 지원해온 격이 되고, 이렇게 지원받은 좌파운동권단체 인사들이 현재 박원순 후보 캠프에 대거 참여하는 등, 이들은 사실 상 한 몸으로 움직여왔기 때문이다.
 
 
 
 
 
아름다운재단이 빅뉴스 측에 보내온 해명서
* 아름다운재단 측이 14일 오전 빅뉴스 측에 불법모금 의혹 기사에 대한 해명서 보내왔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서경원 사무국장은 이 해명서는 빅뉴스에만 보낸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1. 10월 12일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는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의도적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기피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기피한 적이 없습니다.

2.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사용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위 법률에서 규정한 “기부금품 모집행위” 해당여부에 대해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의 관련법률 검토 및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에 따라 제반 조건을 개선하여 적법하게 기부금품 모집을 해왔습니다.

3. 일반적으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언론사를 통한 성금기탁이나 ARS모금, 광고 등의 매체를 통한 국내외 구호모금 등 모집행위를 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름다운재단도 <재일조선인강제동원마을 우토로살리기>, <꿈을담은저금통 무지개상자캠페인>, <일본지진피해돕기> 등 규모있는 모금캠페인을 진행할 때는 법률에서 정한 바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사용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 및 “회계감사보고” 규정 이상으로 기부금 모집과 사용 내역보고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매년 모든 기부금에 대해 외부 감사기관의 회계감사, 인터넷 결산공시 의무,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국세청 보고, 주무관청 사업 및 예결산보고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투명성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5. 아름다운재단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지적받은 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아름다운재단의 감독기관이자 위 법률의 소관부처입니다. 매년 사업 및 예결산보고를 제출받고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이 지적한 바가 없다는 사실은 아름다운재단의 <적법모금>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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