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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총선 공천과정 기본권침해" 憲訴
시민.자영업자6명 박찬종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연합뉴스 기사입력 :  2008/06/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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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박모씨 등 6명은 "한나라당의 18대 총선 지역구 후보 공천과정이 비민주적이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명령,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선거를 치를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한나라당 당헌 제88조2항은 공천심사위원회가 서류심사, 여론조사를 거쳐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체 지역구 가운데 단 한 곳도 선거인단대회를 치르지 않았고 공천심사 과정이 밀실, 은폐 속에서 반민주적 절차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민주적 후보자 추천행위를 중지, 경고, 시정명령, 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공심위가 추천한 후보자들이 등록하는데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요구할 권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게 이들의 논리이다.

   청구인들은 65∼44세의 자영업자들이며, 대리인은 bbk 김경준씨의 변호를 맡았던 박찬종(69) 변호사로, 그는 5선 의원을 지냈고 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정치특별자문역도 맡았었다.

   박 변호사는 "청구인들은 공천과는 무관한 일반 국민들로,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헌법소원을 냈다"며 "한나라당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집권 다수당이기 때문이며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정당에도 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noanoa@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8-06-20 14: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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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의 위헌 확인 심판청구 관련

(청구 동기 추가설명)







1. 헌재법에 심판청구 사유를 인지한 날로 부터 90일안에 청구토록 되어 있는데, 한나라당 공천이 완료된 2008.3.24.경부터 90일이 이번 주말로 다가오고 있어서 오늘(6월 20일)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그동안 심판청구를 망설였던 것은, 한나라당이 집권당으로서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했는데, 비민주적 공천과정상의 문제를 自省, 개혁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기대했으나 全無했고, 18대 국회개원 마져 “자율권 없는” 패거리, 낙하산 공천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아닌 정당파견관들이,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이 사태를 개탄하여 심판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박찬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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